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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for Editing and Aud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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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및 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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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현대정치연구』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12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임기가 종료되는 편집위원은 본인의 사퇴 의사가 없는 한 자동으로 위촉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소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분야, 소속기관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업무를 총괄할 필요에 따라 연구소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 역할을 할 선임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역할)

제3장 『현대정치연구』발간

제5조 (기고 논문의 접수)

제6조 (논문 게재 신청 자격)

제7조 (논문 게재 횟수)

제8조 (논문 게재자의 의무)

제9조 (발간 예정일)

 

제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10조 (초심)

편집위원장은 매달 편집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상황을 알리고,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 위촉을 논의한다. 단,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제외한 편집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한다.

초심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 결과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재심 후 게재 여부 결정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11조 (재심후 게재여부 결정)

초심 결과, ‘재심 후 게재여부 결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제12조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제13조 (이의제기)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심사 결과에 대해 논문투고자에 의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는다.

 

제5장 기타 규정

제14조 (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게재증명과 표절처리)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현대정치연구』 저술윤리 강령에 의해 처리한다.

제16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구소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현대정치연구소 정관 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022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현대정치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른다.[/vc_column_text][/vc_column][vc_column width=”1/12″][/vc_column][vc_column width=”3/12″ el_class=”side-menu-area”][lab_heading title=”현대정치연구”][/lab_heading][vc_wp_custommenu nav_menu=”33″][/vc_column][/vc_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