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현대정치연구』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12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임기가 종료되는 편집위원은 본인의 사퇴 의사가 없는 한 자동으로 위촉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및 선임)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소장은 학문적 경력, 전공분야, 소속기관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업무를 총괄할 필요에 따라 연구소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 역할을 할 선임위원을 지명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역할)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 가. 논문의 초심과 재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 나.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
- 다.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 의결은 온라인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제3장 『현대정치연구』발간
제5조 (기고 논문의 접수)
- (1) 『현대정치연구』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연구소 홈페이지(sips.jams.or.kr)나 편집위원장을 통해 투고한다.
- (2) 『현대정치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학문적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타 학술지나 잡지 혹은 인터넷 등 매체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3년 동안 『현대정치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다.
- (3) 제출 원고는 『현대정치연구』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쓴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4) 원고는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게재신청 논문의 내용이 『현대정치연구』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저자에서 반송할 수 있다.
- 각 호 논문 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봄호-2월 15일, 여름호-6월 15일, 겨울호-10월 15일
제6조 (논문 게재 신청 자격)
- (1)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재학생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 (2) 편집위원회에 의해 정치학 연구에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
- (3) 편집위원은 익명성과 공정한 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4)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특수관계(가족 및 친족)일 경우, 교신저자는 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를 심사 이전에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통보한다.
제7조 (논문 게재 횟수)
- (1) 논문투고자는 각 집(輯)당 1회에 한해 단독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2) 각 집에 이미 단독 논문을 게재한 게재자는 해당 집에 1회에 한해 공동 논문을 추가 게재 할 수 있다.
제8조 (논문 게재자의 의무)
- (1) 편집위원회는 게재논문에 대해 게재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게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결정한다.
- (2)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에 투고자는 게재료 300,000원을 부담한다.
- (3)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현대정치연구에 게재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의 동의하에 본 연구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현대정치연구는 각 권호에 수록된 최종 출판물에 대해 학술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저자 본인이 본인 웹사이트 및 소속기관 혹은 리포지터리 등에 본인 논문을 게재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 (4) 원고 분량이 150매를 초과할 경우, 1매당 5,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제9조 (발간 예정일)
- (1) 현대정치연구는 년 3회 발간하며, 봄호는 4월 30일, 여름호는 8월 31일, 겨울호는 12월 30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 접수는 봄호는 2월 15일, 여름호는 6월 15일, 겨울호는 10월 15일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마감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장 심사절차와 기준
제10조 (초심)
편집위원장은 매달 편집위원들에게 투고된 논문의 상황을 알리고,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 위촉을 논의한다. 단,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제외한 편집위원들과 논의하도록 한다.
- (1) 심사위원 위촉 – 편집위원들과 논의하여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2) 심사의뢰 –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 (3) 기일 – 초심 결과는 3주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4) 판정기준 –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자 갑 | 심사자 을 | 심사자 병 | 심사 결과 |
---|---|---|---|
가 | 가 | 가 | 게재가 |
가 | 가 | 수정후 게재 | |
가 | 가 | 게재 불가 | |
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
가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재심 후 게재 여부 결정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 불가 | |
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제11조 (재심후 게재여부 결정)
초심 결과, ‘재심 후 게재여부 결정’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 (1)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편집위원이나 새로 지정한 심사위원 1인에게 초심결과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 때 심사는 ‘게재’ 혹은 ‘게재불가’만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 (2) 기일 – 재심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게재 불가 논문의 처리)
- (1)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현대정치연구』에 투고하였다가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를 위해 논문을 제출했던 당해 연도에 다시 투고할 수 없다.
- (2)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당해 연도가 지난 이후 논문을 수정하고 재신청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재신청’임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재신청 명기를 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편집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논문을 심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심사 결과에 대해 논문투고자에 의한 이의제기 절차를 두지 않는다.
제5장 기타 규정
제14조 (인쇄와 발간)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 (2) 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 (3) 현대정치연구는 심사와 출판이 완료되는 대로 현대정치연구소 홈페이지에 무료로 온라인 논문게재를 한다.
제15조 (게재증명과 표절처리)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현대정치연구』 저술윤리 강령에 의해 처리한다.
제16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논문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해야 하며, 편집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구소장은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정은 현대정치연구소 정관 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022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이후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현대정치연구소 운영위원회의 동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