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장원윤. 2014.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4대 사화를 중심으로”. 『한국정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4대 사화를 중심으로*

강 정 인 | 서강대학교
장 원 윤 | 서강대학교

이 글의 목적은 조선 중기에 4대 사화(무오·갑자·기묘·을사 사화)에 대한 피해자
의 신원·추증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된 정치적 논쟁을 현대의 과거사 정리와
관련된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전통시대의 정치와 현대 정치에 대한 비교 사상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선 정치사 연구에 현대의 정치이론인 ‘과거사 정
리’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를 통하여 현대의 과거사 정리와 비
교할 때, 이념적 기반, 논의 주체 및 참여자의 범위 그리고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의미심
장한 차이가 있지만, 전통시대인 조선시대에서도 그 나름의 원칙과 절차 및 정치사회
적 합의에 기반하여 과거사 정리를 추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과
거사 정리를 이끈 유교 정치이념의 헌정적 원칙이나 규범으로 도통 개념에 입각한 정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조선시대 주자학자인 사림은 왕통과 도통의 분리를 전제로 정치의
올바른 방향을 실질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주체는 왕통을 물려받은 국왕이 아니라 도통
을 전수받은 자신들이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과거사 정리를 통하여 사림파
는 왕통을 세습한 국왕이 도통을 계승한 주자학자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아 공론에
의거하여 정치를 해야 한다는 군신공치(君臣共治) 사상을 헌정적 원칙으로 확립하는 데
성공하였다.
주제어: 과거사 정리, 4대 사화, 훈구(勳舊), 사림(士林), 공론정치, 유가 헌정주의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
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NRF-2011-330-B00010).

2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

I. 글을 시작하며
이 글의 목적은 조선 중기에 4대 사화(무오·갑자·기묘·을사 사화)에 대한 피해자의
신원·추증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된 정치적 논쟁을 현대의 과거사 정리와 관련
된 이론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전통시대의 정치와 현대 정치에 대한 비교 사상적 분석을 시
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과연 조선 정치사 연구에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전제로 형성
된 현대 정치학의 개념인 ‘과거사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과거사 정리’가 학술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이다. 1980
년대 이후 동아시아 및 남미 등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이어서 구소련
및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이 몰락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 정권의 부정의한 통치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
하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문제에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현실적 필요에 부응
하기 위하여 과거사 정리에 대한 이론이 적극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과거사 정리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근대적 현상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국내 연구자들 중에서 조희연은 이러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
다. 조희연(2005, 69)은 “과거사 정리라는 것 자체가 근대적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근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저항을 제도적·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민중들이 만든 공권력 행사의 규칙, 이른바 지배의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지배의 규칙을 뛰어넘어 자의성과 과잉폭력성, 왜곡된 반인륜적인 차별이 자행될 때” 그와
같은 일체의 사건 및 행위가 과거사 정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조희연(2005, 67-68)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반정(反正)과 같은 일련의 체제 전환이 이뤄진 다음 이전 국왕의 통치
기에 일어난 억울한 죽음 및 멸문지화 등에 대하여 사면·복권 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있었
고, “민중들의 원성을 사는 특정한 과거사가 최고권력자에 의하여 정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사 정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한 조치들은 근대 민주
주의에서처럼 지배의 규칙, 즉 헌정적 원칙과 규범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선의
혹은 주관적 인식변화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희연의 이러한 주장은 조선 정치사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성급하게 제기되
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비판의 논거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정치사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3

에서 과거사 정리로 분류할 수 있는 조치들 중 다수는 국왕과 친위세력들의 반대를 무릅
쓰고 사대부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발의되어 관철된 것들이었다. 둘째, 국왕이 주도한 과
거사 정리라 해도 그와 관련된 국왕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사대부들의 공론(公論)으로
강제된 것이었지 국왕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바꾼 결과가 아니었다. 과거사 정리를 포함한
조선왕조의 주요 정책 대부분이 명목상으로는 왕명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
은 왕명의 이름을 빌려 반포된 사대부들의 총의인 경우가 더 많았다. 셋째, 군주정체·귀
족정체도 그 나름의 헌정적 원칙과 규범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조선의 유교적 왕정체제
를 “유가적 헌정주의”(Confucian constitutionalism)로 이론화한 함재학(Hahm 2000)의 탁
월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헌정적 원칙과 규범이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만의 전유물은 아
니다. 군주 또는 귀족집단이 그 체제의 헌정적 원칙과 규범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통치행
위를 일삼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며, 그것이 정치적 변혁 또는 체제전환으로
이어지면서 과거사 정리가 제기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을 수 있다. 조선시대의 중종반
정, 인조반정은 연산군과 광해군이 각각 조선왕조의 통치헌장인 유교 정치이념에 위배된
통치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아 일어난 것이었다. 또한 각각의 반정 이후에
추진된 과거사 정리는 유교적 헌정 원칙과 규범에 의하여 정당화되었고 그에 기반을 두어
추진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근대 이후의 과거사 정리와 비교할 때, 이념적 기반, 논의
주체·참여자의 범위 그리고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상이할 수 있으나, 근대 이전인 조선시
대에도 그 나름의 원칙과 절차, 정치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어 과거사 정리를 추진하였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첫째, 특정 인물·사건에 대한 과거사 정리가 제기되었을 때, 국왕과 사대부, 또는 사대부
내 각 분파들의 입장과 태도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그리고 이들 각각이
그와 같은 입장과 태도를 견지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둘째, 특정 인물과 사건에 대한 과
거사 정리는 어떻게 의제화(議題化)되었는가? 셋째, 조선시대의 과거사 정리를 이끈 유교
정치이념의 헌정적 원칙이나 규범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 글은 세 가지 질문에 대
한 해답을 4대 사화에 대한 피해자의 신원·추증을 둘러싸고 중종부터 선조시대까지 진행
된 정치적 논쟁을 분석하면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II장에서는 과거사 정
리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조선 정치사에 적용할 때 어떤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III장에서는 4대 사화의 정치사적 의미를 일
별하고, 그 피해자의 신원·추증에 관한 당대의 논의들을 분석하며, 제IV장에서는 위에서

4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
제기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II. 과거사 정리담론과 조선 정치사
이 장에서는 현대의 과거사 정리담론의 주된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어서
조선정치사에 과거사 정리란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 다음, 4대 사화를
중심으로 과거사 정리의 유형과 사례를 간략히 언급하겠다.

1. 과거사 정리담론의 세 가지 내용: 정당성, 목표와 방법, 기억의 전쟁
‘과거사 정리’는 논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정치적 격변
기 또는 체제 전환기에 구정권·구체제의 부정의한 통치행위 및 제도가 남긴 부정적 유산
을 정리하고 극복하려는 일련의 정치행위 및 제도적 조치로 정의되고 있다(안병직 2005;
정병준 2005; 조희연 2005). 이렇게 볼 때, 과거사 정리담론이란 과거사 정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일체의 논의를 일컫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국내외 사례를 참조해 보면
과거사 정리담론은 대략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과거사 정리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이다. 이는 찬반양론 모두를 포함한다. 과거사 정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측은
그동안 은폐되어 있던 구정권·구체제의 부정의한 통치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
을 처벌하거나 또는 그들의 고백과 사죄를 유도·강제함으로써 훼손된 정의를 복원하고
사회통합과 화해를 성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정권
및 체제가 반석 위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조희연 2005; 정병준 2005). 한편 과거사 정
리에 반대하는 측은 과거사 정리의 정당성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과거사 정리가 체제에 심
각한 부작용과 후과(後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2003∼4년 과거사 법안
입법을 둘러싸고 국내 보수-진보세력 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을 때, 진보세력은 바로
위와 같은(전자의) 논거를 들어 과거사 입법을 밀어붙인 반면, 보수세력은 과거사 입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반대하거나, 이미 지나간 옛
일을 들춰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등 사회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한 바
있다.1)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남아공이나 아르헨티나 등 해외의 과거사 정리 사례에서도
1) 2004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당시 정부·여당(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이던 과거사 정리작업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5

관찰되었다(이남희 2005, 161; 박구병 2005, 204-206).
둘째, 과거사 정리의 정치적 목표와 방법에 관한 논의이다. 정치적 격변이나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들 대부분은 과거사 정리의 초기 단계에서 처벌과 용서 둘 중 어느 것을 더 우
선시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2) 이러한 논쟁의 역사는 과거사 정리를 두 가지로
유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의모델과 진실·화해모델이 그것이다. “정의모델은 사법적
응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공적·제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이영재 2012, 137).
이것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와 방법은 구정권·구체제에서 부정의한 통치행위를 자행하
였던 책임자를 응보적 정의에 입각하여 처벌함으로써 훼손된 정의를 사후적으로 복원하
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범 재판, 한국의 5·18 재판 등이 정의모델의 대표 사례
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달리 진실·화해모델은 가해자들의 고백과 참회를 바탕으
로 한 과거사의 진실 복원, 정치·사회적 차원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고 있다(이영재
2012, 137-138).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모델의 대표 사례이다.3) 한국
의 경우, 2005년 포괄적 과거사 정리를 위하여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
리 기본법’이 공포된 바 있다.
셋째, 과거사에 대한 기억의 괴리와 재구성에 관한 논의들이다. 이는 과거사 정리담론에
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전개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과거사 정리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이 통일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한다. 특히 체제 전환이 혁명적으로 전개되지 않
고 신구 세력 간 타협에 의하여 추진되었을 경우, 과거에 대한 기억의 괴리가 더 크게 나타
날 수 있다. 구정권·구체제의 통치행위와 제도가 어떤 이에게는 부정의한 것으로 기억되
고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정당하였거나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한 기억 또한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고문이나 학
에 반대하는 세 가지 이유로 첫째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역사 뒤집기’, 둘째
야당을 파괴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 셋째 선동적이고 연좌제적 성격을 띤 ‘보복과 응징’이라는
논거를 제시하였다(한겨레신문 2004/08/27).
2)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프랑스에서는 비시정부 협력자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였던 카뮈와 관용
을 주장하였던 모리아크 간의 논쟁이 진행된 바 있다(유진현 2005, 121-125).
3)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정리과정에서 “개인들의 정화, 공동체 형성,
정치적 변화의 공고화(cleansing of individuals, community-building, consolidation of political
change, ‘3C’)를 추구하고 정치적·사회적 차원에서 변화를 강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사
면을 조건으로 민주화 이전 정권 하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인권탄압에 관여한 자들로부터 진실
고백을 유도하고자 하였다(이영재 2012, 137-138에서 재인용; 이남희 2005, 165-166).

6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
살과 같은 인권유린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는 사건의 성격뿐만 아니라 구체적
인 전개과정, 즉 사실 자체가 다르게 기억되는 경우도 많다(최정기 2006). 이와 같은 기억
의 괴리는 과거사 정리에 직면한 정치사회세력들로 하여금 각자의 기억을 국가의 공식기
억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게 하며, 이로 인하여 상호간의 갈등과 투쟁이 일어
난다. 이른바 ‘기억의 전쟁’인데, 이는 과거사 정리의 착수 단계로부터 종료시점까지 지속
된다. 그러한 점에서 과거사 정리의 궁극적 목표는 기억의 괴리를 극복하여 통합적으로 재
구성된 공식적 기억을 확정·공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취되지 않는 한, 사법적 응징을 통
한 정의의 회복이건 진실규명과 용서를 통한 화해이건, 과거사 정리의 성과는 언제든 무위
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과거사 정리로 본 조선 정치사
조선 초기부터 정치사건 연루자의 신원은 정치적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건국 과
정 및 이후 왕위계승과 왕권확립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들, 네 차례에 걸쳐 일어난 사
화(士禍) 등을 거치면서 정치사건 연루자의 신원 및 추증이 관행화되었다(진상원 2006,
17-19).4) 조선 정치사에서 과거사 정리 사례를 발굴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정치사
건 연루자의 신원·추증과 그에 관한 논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원·추증은 불가피
하게 과거 정치사건에 대한 재논의를 수반하게 되어 있다. 신원·추증을 청구한 사람이 연
루자의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정치적 사건의 성격이나 실재 여부에 이의를 제
기한 일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은 최근의 과거사 정리과정에서 폭동이나 반란으로 규
정된 사건을 항쟁으로 재규정하려 하거나,5) 간첩사건이나 내란음모사건이 조작사건인 것
4) 과거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된 인물의 후손이 자신의 선조에 대한 신원을 요청하는 특정
한 서식이 19세기에 출간된 『유서필지』(儒胥必知)란 서식편람에 포함될 정도로 정치사건 연루
자에 대한 신원 및 추증은 조선의 일상적인 정치문화로 자리 잡았다(진상원 2006, 17-19). 이 글
에서 사용하는 ‘신원’의 사전적 정의는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린다는 것이다(국립국어원
2008). 즉, 신원이란 말에는 신원의 당사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벌당한 것이란 생각이 들어
있다. 따라서 신원을 요청한다 함은 과거의 유죄 결정을 번복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신원은 유죄
를 인정한 상태에서 국왕의 사은(賜恩)이란 명목 하에 행해지는 단순한 사면, 감형, 복권 등의 조
치와는 구분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5)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치적 사건들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호명되는 경우가 많
다. 가령, 4·3 사건의 경우,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4·3폭동’이라 부르거나 ‘4·3항쟁’이라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7

으로 밝혀지면서 제기되는 논의들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것이다.
그런데 정치사건 연루자에 대한 신원·추증이라 하여,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를 과거사
정리로 파악할 수는 없다. 가령, 사건의 파장이 그리 크지 않았거나 사건의 진실이나 의미
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한 개인 또는 한 가문의 억울함을 하소연
하는 수준의 신원·추증 논의를 과거사 정리로 보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
려한다면, ① 조선 정치체제의 역사적 변화에 분수령이 되었고, ② 조선 정치사회6) 구성원
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치열한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사건들에 한하여 과거사 정
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조선시대 과거사 정리의 대표적 사례로
는 태종이 정몽주 등을 추증한 사례, 숙종이 단종과 사육신을 추복(追復)7)한 사례, 조선
중기에 일어난 4대 사화를 둘러싼 과거사 정리 등 대략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지면 관계상 이 글의 핵심적 분석 대상인 4대 사화에 둘러싼 과거사 정리를 살펴보면 중
종반정 이후에 조정에 복귀한 사림파는 무오사화를 야기한 유자광과 이극돈의 처벌을, 김
종직·김일손 등 피해자의 사면과 명예회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기묘사화, 을사
사화 이후, 두 사화를 주도하였던 훈척권신들이 퇴진하고 사림파가 조정에 복귀하였을 때
에도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림은 사화를 주도한 장본인들을 사법적으로 응징하고자
하였다. 정몽주 추증, 단종과 사육신 추복은 큰 틀에서 볼 때, 진실·화해모델에 가까운 것
인 데 반하여,8) 4대 사화에 관한 과거사 정리는 명백히 정의모델을 추구하였다. 또한 4대
사화에 대하여 사림이 과거사 정리를 추진하였을 때, 국왕들은 거의 대부분 이에 미온적이
거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정리 대상이 된 훈척권신들과 그 후손들 역시 이에 반대하였
다. 이 과정에서 과거사 정리에 관한 정당성 논쟁이 벌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4대 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는 정몽주 추증이나 단종·사육신 문제와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상당히 심각하고 치열한 공개적 논쟁을 거치면서 추진되었다. 그
렇기 때문에 필자는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의 전형적 특징을 발
불린다.
6) 이 연구에서 쓰는 정치사회란 용어는 조선시대에 정치를 논할 자격을 부여받았던 남성 사대부
들 간의 의사소통구조를 일컫는다.
7) 추복(=추복위)이란 “빼앗겼던 위호(位號)를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국립국어원 2008).
8) 정몽주 추증, 단종·사육신 추복에서 현대적 의미에서의 진실규명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
야 한다. 왕조국가의 특성과 한계로 인하여 국왕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이 공
개적으로 진행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8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
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서론에서 제기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4대 사화를 둘러싼 과거사 정리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의 과
거사 정리를 본격적으로 검토·분석하고자 한다.9) 그런데 이를 위하여 우선 4대 사화의 정
치사적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4대 사화를 둘러싸고 전
개된 과거사 정리담론의 심층적 의미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II. 4대 사화의 정치사적 의미와 과거사 정리
1. 4대 사화의 정치사적 의미
4대 사화(士禍)는 연산군 4년(1498)과 10년(1504)에 발발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중종
14년(1519)의 기묘사화, 명종 즉위년(1545)의 을사사화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16세기 전
반기, 약 50년에 걸쳐 발생한 4대 사화는 일반적으로 조선왕조가 초기에서 중기로 전환되
어 가는 과도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신구
정치세력의 충돌과 교체이다. 여기서 구세력인 훈구파는 세조 이후 거듭된 비정상적 왕위
계승과 정변 등에 관여하여 공신으로 책봉된 대신들로서 정치경제적 특권을 과점하는 배
타적인 특권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성종 집권기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신진세력
인 사림파는 삼사, 즉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과 같은 간쟁기구에 진출하여 훈구파와 대립
하고 있었다. 정통 주자학자들인 사림파는 조선을 주자학의 교의대로 철저히 개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왕통과 도통의 분리를 전제로 정치의 올바른 방향을 실질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주체는 왕통을 물려받은 국왕이 아니라 도통을 전수받은 자신들이란 신념
을 가지고 있었다(김상준 2001, 214). 그리하여 사림파는 왕통을 세습한 국왕이 도통을 계
승한 주자학자들을 반려자로 삼아 공론에 의거하여 정치를 해야 한다는 군신공치(君臣共
治) 사상을 본격적으로 피력하기 시작하였다.10)
군신공치라는 이념과 그것을 실현하는 방안으로서의 공론정치에 대한 강조는 자연스럽
9) 그리고 이에 기초한 정몽주 추증이나 단종·사육신 문제와 관련된 과거사 정리에 대한 연구를
후속작업으로 기약하고자 한다.
10) 4대 사화가 조선왕조의 군신 권력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돈(1997)의 『朝鮮前期 君臣權
力關係 硏究』를 참조하라.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9

게 삼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삼사의 언론을 주도하게 된 사림파는 훈
구대신들을 사사로운 인연을 앞세워 군주를 에워싸고 사익을 추구하는 소인배로서,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배척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림파는 정통 주자학
이 제시하는 정치원칙과 규범을 관철하고 그것이 지향하는 이상적 군주상을 실현하기 위
하여 국왕의 권력행사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계도하려 하였다. 사림파의 이와 같은 활동상
은 당대의 국왕과 훈구대신들에게는 왕조질서의 위계서열을 문란하게 하고 국왕 고유의
통치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되었다(송웅섭 2013, 38; Wagner 2007, 105-108). 따라서 정
치적 필요에 의하여 사림파에게 다소 관용적일 수밖에 없었던 성종과 인종을 제외한 조선
초·중기의 국왕들은 대체로 훈구파와 한 편이 되어 사림파와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그러한 갈등이 극점에 이르렀을 때, 국왕 또는 그 대리인이 훈척권신과 한 패가 되어 사
림파를 숙청한 사화가 발생하였다.11) 그러나 사림파는 이러한 사화를 겪으면서도 소멸되
지 않고 지속적인 자기 재생산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재기하였다. 그리고 명종 20년(1565)
문정왕후의 죽음과 더불어 윤원형 일파가 소멸되면서 조선 정치에서 훈구파는 사실상 사
라지게 되고, 사림파가 조선 정치의 확고한 주류세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선조 이후 사림파의 주류세력화는 윤원형 같은 훈척권신들이 지속가능한 권력
기반을 창출하는 데 실패하고 스스로 붕괴하면서 얻어진 수동적 승리였다고 풀이할 수 있
다(오종록 2004, 284). 그러나 사림파는 훈구파의 자기붕괴로 인한 수동적 승리를 사림파
의 능동적 승리로 전화(轉化)시키는 기제로 과거사 정리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거
사 정리의 지속적인 시도와 성공을 통하여 사림파는 기존의 명목상으로만 받아들여졌던
유교적 정치규범을 실질적인 통치원칙과 규범, 더 나아가 통치헌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
였으며, 그 과정에서 헌정적 원칙과 규범을 수호하다가 희생당한 사림파의 정당성을 강화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과거사 정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었는
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담론이 전개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무오·갑자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
무오사화는 연산군 4년(1498) 국왕과 훈구파들이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함의를 가

11) 이 점에서 연산군이 자신의 권력을 전제화하는 과정에서 훈구파와 사림파를 불문하고 모든 세
력을 숙청하려 하였었던 갑자사화는 예외에 속한다.

10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
진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실린 김일손의 사초를 문제 삼아 사림파를 숙청한 사건이다. 갑
자사화는 연산군 10년(1504) 생모 윤씨의 폐위에 관여하였거나 복위에 반대하는 신료들
을 숙청한 사건이다. 무오·갑자사화 중 과거사 정리가 먼저 진행된 것은 갑자사화였다.
갑자사화는 다른 사화들과 달리 왕권 전제화를 추진하던 연산군에 의하여 훈구파와 사림
파가 동시에 숙청당한 사건이었고, 그러한 이유로 이에 대한 과거사 정리는 중종반정 직후
에 큰 논란 없이 진행되었다(중종실록 1년 9월 3일; 9월 5일). 그런데 무오사화에 대한 과
거사 정리는 그렇게 진행될 수 없었다. 중종도 세조의 후손으로서 세조의 정통성 부정을
승인하거나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종 1년(1506) 10월 7일 무오사화 피해자들을 신
원하라는 왕명이 내려지나, 11월 12일 「조의제문」 문제를 알게 된 중종은 김일손 등 피해
당사자는 물론 연좌된 자들에 대해서까지 신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반정공신들은 김종직·김일손 등이 세조를 비난한 것은 죽어 마
땅한 일이나 말과 글의 차원에서 행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그 처벌대상은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되어야 하였는데 연좌율이 적용되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면서, 연
좌된 자들의 벼슬길을 허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반정공신들의 이러한 입장은 정권교체
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국 수습을 위하여 사림파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적 판단에
서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중종은 반정공신들의 요청을 수용하였다(중종실록 1년 10월 7
일; 11월 12일).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사림파들에게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 사림파의 입장
에서 반정공신 다수는 연산군 시대에 중용된 훈구대신들로서 과거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특히 유자광은 무오사화의 주범으로서 사림파의 공적이었다. 당시
『중종실록』 기록을 보면 과거사 정리에 대한 조정(朝廷)의 논의에서 유자광과 사림파 대간
사이에 공개적인 설전12)이 오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판여론을 의식한 유
자광은 중종에게 자신을 적극 변호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문에서 유자광은 자신이
세조의 은덕을 입은 충신임을 강조하면서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한 김종직은 세조의 원수
일 뿐만 아니라 그 후손 모두에게 원수라고 하면서 무오사화에서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에
게 내려진 처벌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중종실록 2년 2월 2일). 유자광은 세조의
정통성 옹호라는 절대적 명분에 기대어 자신을 변호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두
12) 중종 1년 12월 18일 유자광은 대간으로 하여금 연산군 시대에 대한 과거사 정리를 거론하지 못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대사헌 이계맹으로부터 논박을 당하였다(중종실록 1년 12월 18
일).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11

달 뒤인 4월 13일부터 대간에 의하여 유자광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가 본격적으로 빗발치
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유자광은 예전부터 언로를 틀어막고 공론을 억압하는
것을 일삼으며 국왕과 대간의 관계를 왜곡해왔던 자로서 이로 인하여 성종의 배척을 받은
바 있고, 연산군 시대에는 임사홍과 결탁해서 임금의 악을 조장하여 나라를 망가뜨린 인
물이다. 그럼에도 복주(伏誅)된 임사홍과 달리 반정의 말석에 끼어들어 홀로 죄를 면한 것
이니 이제라도 처벌해야 한다(중종실록 2년 4월 13일; 4월 14일). 결국 열흘간의 공방 끝에
유자광과 그 자녀들의 유배가 결정되었다(중종실록 2년 4월 23일).
그러던 중 같은 해 6월 10일 예문관 봉교 김흠조 등이 무오사화에 대한 종래의 해석(또
는 공식적인 기억)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소를 올렸다. 상소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
았다. 역사를 기록함에 따라 시비가 분명해지고 공론이 정해졌다. 태조 이래로 역대 군왕
들이 사관의 역할을 중시하여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보장해줬는데, 연산군
때의 간신들이 이와 같은 성헌(成憲)을 어지럽혔다. 따라서 무오사화의 본질적 문제는 김
종직·김일손이 저지른 세조에 대한 불경죄가 아니라 유자광 등에 의하여 사국(史局)의 기
밀이 누설된 데 있다. 이처럼 사국의 기밀이 누설된 선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으면, 누구든 사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게 역사를
사실대로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김일손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史家)의 필
법이 훼손되어 만세의 공론이 사라질까 염려된다(중종실록 2년 6월 10일).
이 상소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오사화에 대한 정치적 성격 규정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사림파 대간이 주도한 유자광 처벌 논의가 이제는 무오사화에 대한 전
면적인 과거사 정리 작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중종반정 이전에 무오사화는 세조의 정통성
을 부정한 역신을 소탕한 사건으로 규정되었었다. 그런데 반정 직후 연산군 시대에 대한
과거사 정리가 추진되면서, 무오사화는 세조에게 불경스런 언사를 범한 김일손 등에 대한
처벌로 국한되었어야 할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장되어 무고한 사람들마저 피해를 입은 사
건으로 부분적인 재해석이 시도되었다. 그런데 사림파 대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이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낀 유자광이 무오사화에 대한 중종반정 이전의 해석을 끄집어내어 자
신을 변호하고 사림파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림파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
용할 수 있는 「조의제문」과 관련된 쟁점을 회피하면서 연산군 시대의 실세였던 임사홍과
유자광의 결탁 문제를 제기하여 유자광의 처벌을 관철시키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무오사
화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그 사건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근본적

12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
인 재해석을 주장한 것이다.13) 그에 따르면 무오사화는 애초에 공개되면 안 되는 사초가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에서 공개되어 발생한 사건이었다. 「조의제문」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 한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사국의 기밀을 누설한 일에 비해서
는 그리 큰 문제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무오사화는 역사기록의 불가침성을 보장하였던 역
대 국왕들의 성헌(成憲), 즉 통치헌장을 뒤흔든 국기문란 사건이었던 것이다. 무오사화의
성격규정이 이처럼 뒤바뀌면서 이에 관한 과거사 정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11일 김종
직·김일손을 추증하라는 왕명이 내려졌다(중종실록 2년 6월 10일; 6월 11일). 이때 김종직
은 우의정으로 증직되었고 문간공(文簡公)이란 시호를 되돌려 받았다(진상원 2003, 84).
그리고 1년 뒤, 유자광과 더불어 무오사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었던 이극돈 처벌 역
시 중종과 대간의 힘겨루기 끝에 관철되었다(중종실록 3년 6월 18일; 8월 21일). 결국 이극
돈·유자광은 영원히 간흉의 굴레를 쓰게 되었으며, 김종직과 김일손은 세조의 정통성에
도전하였던 전력보다 무오사화의 피해자라는 점이 더 부각되게 되었다(진상원 2003, 8788).

3. 기묘·을사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
기묘사화는 중종 14년(1519) 국왕의 밀지(密旨)를 받은 남곤·심정 등에 의하여 조광조
일파가 숙청당한 사건이다. 기묘사화 이후 조선의 정치는 남곤·심정·김안로와 같은 권
신들에 의하여 좌우되었기 때문에 기묘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는 제기되기 힘들었다.14)
기묘사화 피해자들에 대한 신원·추증이 본격적으로 건의되기 시작한 것은 중종 32년
(1537)에 김안로가 축출되면서부터였다. 김안로 축출 이후, 사림파 대간 및 유생들의 정치
적 영향력이 회복되면서 이들의 언론활동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권신의 발호
와 정국 혼란에 대한 중종 책임론과 더불어 기묘사화 재평가 논의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13) 「조의제문」 문제와 결부된 김종직 신원은 “지극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었다. 반정공신들과 사
림파 대간은 이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신 “그 접합점을 새로운 방향에서 모색”하였다. 그
리고 유자광 처벌 정국을 거쳐 가면서 이른바 “공론 정치라는 새로운 정치 담론이 생산”되었다.
유자광은 공론 정치 탄압의 상징, 김종직·김일손은 간신에게 무고하게 화를 당한 인물로 부각
되어 공론 정치를 구현한 상징이 되었다(진상원 2003, 77-78).
14) 기묘사화 당시 조광조의 사사(賜死)에 반대하였던 정광필은 중종 26년(1531)과 28년(1533)에 기
묘사화 피해자 중 일부의 감형 및 재임용을 추진한 바 있다(김돈 1997, 189-190).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13

시작하였다. 김안로가 축출된 바로 그 해, 11월 15일 홍문관 전한(典翰) 김광진 등이 상소
를 올렸다. 이들은 중종의 잘못된 국정운영방식이 권신의 발호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면
서 그 일례로 조광조 처벌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서도 충분히 조광조를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도, 중종은 몇몇 대신들을
비밀스럽게 불러내 조광조 처벌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참여하였던 대신들
은 하나같이 간신 아니면 외척이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중종실록 32년 11월 15일;
김돈 1997, 203).
김광진 등의 상소가 올라간 약 한 달 뒤인 12월 11일 성균관 진사 이충남(李沖南) 등이
상소를 올려 조광조 등 기묘사화 피해자들을 사면·복권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충남 등은
사기(士氣)가 국가의 원기(元氣)라고 전제하면서 연산군 시대의 무오·갑자사화로 크게
꺾인 사기를 중종이 되살려 놓았으며, 그 과정에서 조광조 등이 기용된 것임을 상기시켰
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광조 등은 다소 과격한 방법으로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여 나
라를 혼란에 빠뜨린 잘못을 저지르긴 하였지만, 간사한 마음이 없는 충신들이었다. 그렇
지만 중종 역시 그들을 지나치게 믿고 크게 기용한 과실이 있었고, 게다가 조광조의 처벌
을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단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권신들이 득세하게 되었다. 따라
서 이충남 등은 사기를 다시 진작시키고 심정·김안로와 같은 권신의 발호를 예방하기 위
하여 조광조 등 기묘사화 피해자들을 사면·복권할 것을 요청하였다(중종실록 32년 12월
11일; 김돈 1997, 224). 이와 같은 여론에 직면한 중종은 결국 12월 13일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기묘사화 피해자들을 재임용하거나 직첩을 환급하는 등 일련의 사면·복권15)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후 기묘사화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죽은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었
다(중종실록 33년 4월 12일; 김돈 1997, 208).16) 하지만 중종은 기묘사림의 핵심인물인 조
광조, 김정, 김식, 기준만큼은 끝까지 사면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광조 신원이 건의될 때마
다 그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중종실록 36년 4월 10일: 39년 4월 7
일).
중종 39년(1544) 성균관 생원 신백령 등이 조광조 신원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문에서
15) 중종 32년 기묘사화 피해자들에 대한 중종의 조치는 군주로서 관용을 베푼 것이지 기묘사화 당
시 자신의 처분을 뒤집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이유로 ‘신원’ 대신 ‘사면·복권’이란 단어를 사
용하였다.
16) 최숙생, 이장곤, 윤자임, 김구 등 조광조 일파로 지목되었거나, 조광조의 처벌에 반대하여 파직
되거나 유배 중에 사망한 이들에게 직첩을 돌려주었다(중종실록 33년 4월 12일).

14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
신백령 등은 조광조를 정치적·학문적으로 높이 추앙하는 바, 비록 조광조가 죽게 된 직접
적 원인은 남곤·심정과 같은 간신들의 참소 때문이었지만, 거기에 휘둘린 중종에게도 적
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중종에게 과거의 잘못을 뉘
우치고 조광조를 신원·추증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중종실록 39년 5월 29일). 신백령 등
의 상소 이전에 기묘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담론은 어느 정도 양비론적 성격을 띠고 있었
다. 조광조의 과격한 개혁 방식도 잘못이긴 하지만, 중종 역시 비공식적 절차를 통하여 조
광조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리고 이로 인하여 간사한 권신의 발호를 야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백령 등은 종래의 양비론에서 벗어나 조광조를 구세(救世)의 경륜과
뜻을 품었지만 간사한 권신들의 모함을 받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정의로운 순교자로 규
정하는 한편, 중종에 대해서는 “비도(非道)로 조광조를 죽이고서도 오히려 뉘우치려 하지
않는” 군주로 비판하고 있었다(중종실록 39년 5월 29일; 김돈 1997, 229).
이처럼 조광조를 정의로운 순교자로 규정한 신백령 등의 상소는 이후, 조광조 신원상소
의 전범이 되었다. 친사림적 성향이 농후하였던 인종이 집권하자 조광조 신원에 대한 논의
는 더욱 활발해지는데, 이때 사림파 대간 및 유생들은 신백령의 논의를 약간 수정하여, 당
초 중종의 본심은 조광조를 신원하는 것이었다며, 조광조를 신원하고 후대하는 것이 선대
왕의 뜻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인종실록 1년 4월 7일; 5월 19일). 이
에 대하여 인종은 조광조 신원·추증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선대왕의 조치를
아들인 자신이 뒤집을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 하지만 인종 1년(1545) 6월 29일 서거 직전에
인종은 조광조의 신원을 유훈으로 남겼다(인종실록 1년 6월 29일). 그리하여 명종 집권 초
반기 조광조 신원이 추진되지만 을사사화가 터지면서 곧 중단되었다.
을사사화는 명종 즉위년(1545) 문정왕후와 윤원형 일파가 명종을 제치고 다른 왕족을
임금으로 추대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윤임·유관·유인숙 등에게 씌어 숙청한 사건이었다.
이와 함께 명종 2년(1547)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과 명종 4년의 기유옥사(己酉
獄事)에서도 수백 명의 사림파 인사가 숙청되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을사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가 논의될 때면, 같은 범주에서 양재역벽서사건과 기유옥사가 함께 언급되곤
하였다. 을사사화는 당대에 ‘을사정난’(乙巳定難)이라 불렸다(명종실록 11년 5월 11일). 즉,
사건의 성격이 정통 왕위계승권자를 몰아내려는 역적들의 음모를 사전에 발각·차단하여
왕조의 정통성을 수호한 결단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 규정은 을사사화를
일으킨 문정왕후와 윤원형이 건재하는 동안에는 도전받지 않았다. 명종 20년(1565) 문정
왕후가 서거하자 윤원형 일파는 급격히 몰락하게 되었다. 문정왕후 사후, 8월부터 대간이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15

윤원형을 탄핵하고 이에 대신들도 동의하여 그 결과 윤원형은 축출되었다. 이후 을사사화
피해자 중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인사들의 감형 및 직첩 환급 조치가 이루어졌다(명
종실록 20년 8월 3일; 8월 15일; 8월 22일; 8월 26일; 8월 27일; 10월 7일; 12월 2일). 이는 중
종이 집권 말기에 기묘사화 피해자들에게 내린 사면·복권 조치와 비슷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명종이 국왕으로 있는 한 을사사화에 대한 성격규정이 근본적으로 수정되기는 힘
들었다.17)
기묘·을사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본격적인 사림의 시대가
열린 선조 집권기에 이르러서였다. 우선 기묘사화부터 살펴보면 선조 즉위년(1567)부터
조광조 신원·추증 논의가 제기되며 이에 관한 최종 결정이 선조 1년(1568) 4월 10일에 내
려진다. 당시 선조는 조광조의 신원·추증을 결정하면서 “선조(先朝)의 일을 시비하기는
어렵지만 조정의 논의(廷議)가 이와 같으므로 추숭한다”는 말을 남겼다. 4월 17일 조광조
는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선조실록 즉위년 10월 23일; 11월 4일; 1년 4월 10일; 4월 17일).
조광조 신원·추증이 논의되던 당시, 을사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선조 즉위년 10월 6일 삼정승 이하의 관료들이 을사사화 피해자들의 신원을 요구하였다.
여기서 을사사화는 “윤원형·이기 등이 오래도록 분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주상[명종]이
어린 것을 틈타서” 일으킨 정변으로 “당대의 단정한 선비로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자”
는 일망타진하여, 사기가 크게 꺾이고 국세가 시든 사건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15일 안명세(安名世) 등을 신원하는 전교(傳敎)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선조실
록 즉위년 10월 6일; 10월 15일). 이후에도 양재역벽서사건과 기유옥사 피해자에 대한 추
가적인 구제조치가 추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선조 10년(1577) 12월 1일에 이르러 양재역
벽서사건과 기유옥사를 포함한 을사사화 주모자들의 위훈이 완전히 삭제되었다(선조실
록 3년 5월 15일; 선조수정실록 10년 12월 1일). 위훈삭제의 뜻을 반포하는 교서는 이것이
당시 국왕 선조만의 뜻이 아닌 명종 비(妃)였던 의성왕대비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해명하
였다(선조수정실록 10년 12월 1일).
지금까지 4대 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가 각각 어떤 논의를 거쳐 진행되었는지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다음 장에서는 앞서 서론에서 밝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
변을 구해보도록 할 것이다.
17) 을사사화의 최종 책임자는 명종의 모후인 문정왕후였다. 따라서 을사사화의 성격 재규정은 문
정왕후에 대한 명종의 불효임과 동시에 그녀의 권위를 실추시켜, 마침내 명종의 정통성까지 훼
손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

16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

IV. 4대 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담론의 세 가지 쟁점
1. 현재적 과거사: 왕권과 신권, 훈구와 사림의 교차하는 이해관계
현대 한국의 과거사 정리에서 종종 운위되는 ‘역사의 심판’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주로
과거사 정리, 특히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때,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
곤 하였다.18) 그런데 현대 한국과 달리, 조선의 과거사 정리에서는 역사의 심판이란 것이
결코 과거사 정리를 회피하는 레토릭이 아니라, 불행한 과거사의 책임자를 가장 근본적이
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국가와
달리, 조선에는 ‘소급처벌의 금지’라는 법적·정치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부관참시로
부터 고신 박탈까지 다양한 소급처벌 방식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물론 이러한 소급처벌은 주로 사후(死後)에 내려지는 것이었고, 대부분 추탈(追奪)이나 직
첩 압수와 같은 명예 처벌이 주를 이루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명예처벌이 아무
런 의미가 없는 조치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달랐다. 이것은 매우 심각
한 처벌이었다.
근대 이후 정치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혈통·가문·지연·학연보다는 일단 당사자의
정치적 견해와 업적 등을 중심으로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규범적·일반적 합의이다. 이에
반하여 근대 이전의 왕조 국가에서는 혈통·가문·지연·학연과 같은 출신배경이 정치적
인물들을 평가하는 공식적 잣대로 인정되고 있었다. 그 시대에는 인간의 자아가 개인적 요
소로서만 구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 과거시험 답안지 제출 시, 응시생의 아버지로부터 증조부까지 3대의 이름 및 정치사회
적 지위를 기입하게 하였던 조선시대의 관행이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어떤 정치인이 역
적 또는 간신으로 규정되어 추탈이나 고신 박탈과 같은 명예처벌을 받게 되면 그 불명예
18) 김영삼 대통령(1993)은 취임 직후인 1993년에 5월 13일 발표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담화문(5·18의 연장선에 선 문민정부)」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
벌 주장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
이 도리”라고 언급함으로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를 비켜가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2004년 과거사법 제정과 관련하여 논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남덕우는 『동아일보』 칼럼
(2004/09/17)에서 과거사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17

와 불이익은 고스란히 자손들에게도 전가되었다. 역적 또는 간신의 후손으로 낙인찍힐 경
우, 그 후손은 과거시험 응시가 금지되어 관직진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고, 관직에 진출
한다고 해도 사대부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고위 관직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반드
시 거쳐야 하는 청요직이나 사관직으로의 진출이 봉쇄당할 가능성이 높았다.19) 이것은 결
국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가문의 몰락이란 곧 제사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
하였다. 유교적 생사관에서 사후에 인간의 존재는 자손을 통하여 연장되며, 그것을 확인
받는 것이 제사였다(금장태 2009, 97). 제사가 끊긴다는 것은 자신을 포함한 가문 구성원
모두의 존재가 영구히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에 과거사는 결코 지나간 옛 일일 수 없었다. 그것은 과거 아닌
과거사, 곧 현재적 과거사였다. 『중종실록』에 나온 것처럼 이세정·유승건 등이 역풍을 맞
을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이극돈의 고신 환급, 유자광의 위훈 복구를 각각 추진하였던 것
도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에 대한 효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20) 더 중요한 것은 이극
돈과 유자광이 역적이나 간신 혹은 소인배로 규정되었을 때, 자신과 그 가문에 가해질 수
있는 피해였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성삼문의 외손 박호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중종 9년(1514) 대간은 “[사헌부 장령] 박호는 대간과 시종의 직무(職務)에 합당한
사람이지만 난신(亂臣) 성삼문의 외손이니 해직시켜야 한다”고 주청하였다(중종실록 9년
6월 23일). 이로 인하여 박호는 잠시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복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나마 박호는 대간의 공론을 주도하는
사림파가 성삼문을 충신으로 추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궁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
그런데 국왕들 역시 이러한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권력 정당
성의 기초를 선대왕의 적장자 또는 그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 후손이란 점에 두고 있는 상
황에서 선대왕의 정치적 오류를 인정한다는 것은 불효 이전에 현 국왕의 위상에 심각한 타
격을 초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반정을 통하여 집권한 중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에

19) 삼사 관헌을 뜻하는 청요직이나 예문춘추관의 사관직은 동년배 관료들의 천거제로 충원되었다.
20) 무오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과정에서 중종 6년(1511) 6월 12일 이극돈의 아들 병조참의 이세정
이 이극돈의 무고함을 호소하면서 고신 환수를 요구하였지만,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
다(중종실록 6년 6월 12일; 6월 25일; 6월 29일; 8월 26일). 중종 28년(1533) 유자광의 손자 유승
건이 삭훈(削勳)되어 압수된 유자광의 익대공신(翊戴功臣)의 녹권(錄券) 환수를 요구하였지만,
이극돈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대간의 격렬한 비판을 받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중종실록 9월 8
일; 9월 15일).

18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
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중종을 계승한 인종이나 명종의 양자로서 등극한
선조의 경우에는 달랐다. 이미 중종 당대에 “비도(非道)로 조광조를 죽이고서도 오히려 뉘
우치려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중종에게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인종이나 선조가 조광조
를 신원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선대왕을 ‘비도를 행한 군주’로 규정하게 되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었다
(중종실록 39년 5월 29일). 아울러 이것은 선대왕에 대한 불효에 그치지 않았다. 중종이 조
광조를 부당하게 처벌하였다고 규정하게 되면, 이제 인종과 선조는 모두 비도를 행한 군
주의 후계자가 되고 마는 것이었다. 중종의 왕통이 계속 이어지는 한, 그의 과오는 후계자
들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곧 섣부른 과거사 정리는 왕권의 위상 약
화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국왕들은 과거사 정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사림파들은 바로 이러
한 이유에서 과거사 정리에 적극적이었다. 과거사 정리를 통하여 과거의 훈척권신을 명예
처벌하는 것은 상징적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후손의 정치활동을 제약함으로
써 자신들의 정적인 훈구파 자체의 세력약화를 초래하는 수단이었으며, 과거사 정리과정
에 수반되는 왕권의 위상 약화는 상대적으로 신권, 즉 사림파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
킬 수 있는 방도였다. 선대왕들로부터 물려받은 권력의 권위가 약해진 상황에서 현재의 국
왕들은 언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림파 대간과 유생의 평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 의제화(議題化) 방식과 과정: 정치적 사건의 재규정과 인격적 요소의 강조
민주화 이후, 5·18은 ‘광주사태’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재규정되었다. 이처럼 과거
사 정리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기존의 규정(공식적 해석)을 새롭게 재규정하는 것으로부
터 시작하고, 그와 같은 재규정에 기초해서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과거와 달리 새
롭게 해석하고 이에 따른 상벌이 실질적으로 또는 상징적(명예회복, 관직추탈, 상훈취소
등)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재규정을 공고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된
다. 4대 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도 마찬가지였다. 먼저 무오사화에 대한 규정은 역사적으
로 세 단계를 거쳤다. 첫째, 중종반정 이전에는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한 역신들을 처형한
정당한 통치행위로 규정되었다. 둘째, 중종반정 직후 이 사건은 세조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불경한 언사를 행한 김종직·김일손 등에게 국한되었어야 하였을 처벌의 범위가 사림 전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19

체로 확대되어 부작용을 초래한 사건으로 양비론적 입장에서 재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자광 처벌 국면을 지나면서 사국(史局)의 기밀을 누설하고 공론의 토대를 허문 사건으
로 일단락되었다. 이와 같은 최종적 규정은 충신과 역신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중종반정
이전까지 유자광·이극돈 등은 왕조의 정통성을 수호한 공신이자 충신이었다. 그러나 무
오년의 사건이 사화(士禍)로 규정되기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은 역사기록의 불가침성을
확약한 성헌(成憲), 즉 왕조의 통치헌장을 뒤흔든 역신으로 낙인찍히게 되었다.
기묘사화나 을사사화도 마찬가지였다. 기묘사화는, 첫째 사사로이 붕당을 결성하고 과
격한 주장으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조광조 일파를 처단한 정당한 사건으로 규정되었다
가, 둘째 공정한 절차가 담보되지 않은 처벌로 인하여 간사한 권신이 발호하는 계기를 제
공한 사건으로 수정되는 단계를 거쳐, 셋째 간사한 권신들에게 속아 군주가 비도(非道)로
충신들을 살해한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규정되었다. 두 번째 단계까지 조광조에 대한 중종
의 처분은 근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로 오면서 그
것은 비도(非道), 즉 중종의 잘못이 명백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해석과 나란
히 첫 번째 단계에서 남곤·심정 등은 임금의 뜻을 받들어 ‘궤격(詭激)한 붕비(朋比)’의 풍
조를 일소한 충신이었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방임 또는 적극적
으로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이미 간사한 권신으로 규정되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단계에서
는 조선 주자학의 도통을 전수받고 이상정치의 시대를 열어갈 성현을 탄압한 최악의 간신
으로 낙인찍혔다. 을사사화의 경우 역시 처음에는 정당한 왕위계승권자를 보호하고 역신
들을 소탕한 정난(定難)에서 최종적으로는 윤원형·이기와 같은 간사한 권신들이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조작한 사건으로 재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윤원형·이기·임백령 등 을사
사화 주모자들 역시 왕조의 정통성을 수호한 최고의 공로자(元勳)에서 역신이자 간신으로
낙인찍히고 추탈 및 위훈 삭제라는 명예처벌을 당하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사건의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 인격적 요소가 절대적인 변수로 취급되었다. 각각의 사화는
부정의한 인물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정의로운 인물들을 모함함으로써 발발
하였다. 둘째, 그러한 이유로 각각의 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의 최종적 목표는 사화를 일
으킨 부정의한 인물을 처단하고 정의로운 인물을 신원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충신과 역신의 뒤집힌 자리, 정사(正邪)의 역전된 위치를 되돌려 놓는 것, 곧 정의의 회복
이었다. 셋째, 이러한 모든 사화는 사화가 일어났던 당시에 국왕이 정의로운 인물과 부정
의한 인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결국 최종적 책임은 국왕에게

20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
있었다. 사후의 신원·추증은 정(正)과 사(邪)를 구분하지 못한 국왕의 잘못을 그 자신 또
는 후손에 의하여 바로잡는다는 의미를 가졌다. 물론 수사적 차원에서는 선대 국왕이 잘
못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바로잡지 못한 것을 후손이 대행한다는
논리로 포장되기도 하였다.

3. 유교적 헌정 원칙과 규범의 재확립: 공론과 군신공치
태조 1년(1392) 11월 9일 한 간관(諫官)은 상서(上書)에서 “공론이란 것은 천하 국가의
원기”라고 주장하였다(태조실록 1년 11월 9일). 이처럼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부터 공론에
의한 정치를 표방해왔다. 공론에 의한 정치란 국왕이 자의적 판단으로 통치하지 않고, 정
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대부들과 유교 정치이념에 준거하여 의사소통하고, 이를 토대
로 공론을 발견하여 국가를 운영해가는 정치를 말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공론이 현대
민주주의에서와 같은 다수의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공론은 국왕과 사
대부들이 공히 주자학적 사유형식에 입각하여 정치적 진리, 즉 천리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
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였다(이상익·강정인 2004). 군신공치론이란 것은 이와 같은 사고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론에 의한 정치, 그것이 곧 조선왕조의 가장 중요한 통치헌장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론에 참여할 수 있는 신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있었다. 조선 초기까지 공론은
조정, 그 중에서도 대신(大臣)들에게 있어야 하는 바, 그렇지 않고 대간에 있으면 나라가
어지럽고, 민간(閭巷)에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광조는 “초
야의 미천한 선비”(草萊賤士)라도 요순시대의 이상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정
의 일을 의논할 수 있다면서, 유교적 지식을 가진 사대부라면 누구나 공론형성과정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중종실록 12년 11월 20일). 하지만 당시만 해도 조광조의
이러한 주장은 소수 의견에 불과하였다. “초야의 미천한 선비”는 차치하고 공론 형성의 주
도권이 대간에 있는 것조차 불온시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중종실록 32년 11월 13일).
그리하여 정귀대각(政歸臺閣)이 되면, 곧 정치의 주도권을 대간이 행사하게 되면 천하가
어지러워진다고 보았다(중종실록 32년 11월 13일). 그런데 4대 사화를 거쳐 가며 이러한
관념이 변화하게 되었다. 대간의 언론 활동을 비판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사화를 주도하였
거나 거기에 협력하였고, 그리하여 과거사 정리과정에서 간사한 권신으로 규정되어버린
바, 더 이상 대간의 공론 주도를 시비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연산군은 무오·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21

갑자사화로 공론을 억압하고 사기(士氣)를 꺾은 폭군으로서 폐출되었다. 중종도 공론을
등지고 비도(非道)로 성현 조광조를 죽인 임금으로 이미 당대에 비판받았다. 아울러 4대
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과정에서 유자광·이극돈·남곤·심정·윤원형 등이 공론을 억압
하고 임금을 속인 간신으로 비판받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조 이후, 더 이상 정귀대
각은 불온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누군가 정귀대각이란 말을 꺼내면 공격을 당
했다. 인조 14년(1636) 윤집은 최명길을 탄핵하면서, 그가 “정치가 대각(臺閣)에 돌아가고
부의(浮議)에 제재 당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은연 중 대각을 협박하고 공의(公議=公
論)를 저지하려는 흉계가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인조실록 14년 11월 8일).
4대 사화를 거치면서 공론은 이제 대간을 넘어 유생들에 의해 제기되며 주도되었다. 조
광조 신원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중종 당대에 이를 선도적으로 제
기한 것은 대간이 아닌 유생들이었다. 그리하여 선조 집권기 이후에는 유생들이 조정의 주
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더 나아가 이후에는 산림(山林)이라
불리는 재야의 명망가 유생들이 공론을 주도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정치를 논할 수 있는 권한이 유교적 지식인 집단인 사대부 전체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
하였다. 조광조의 바람대로 “초야의 미천한 선비”도 정치를 논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이
제 국왕은 대신·대간은 물론 재야 유생들의 공론까지 수렴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책
임을 떠맡게 되었다. 이처럼 4대 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는 공론에 의한 정치라는 조선왕
조의 헌정원칙을 재확인하고 재확립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그것을 확장하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21)

V.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4대 사화를 중심으로 조선의 과거서 정리와 그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았다. 4
대 사화는 조선 초기에서 중기로의 정치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들로서, 이
21) 유교적 지식을 가진 모든 사대부들이 공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던 선조
시대에 사림 내부의 분화, 즉 붕당 정치가 시작·확대되면서 붕당 간에 소모적인 정치투쟁을 벌
이게 되자 공론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붕당의 당론이 대신하게 되었다. 급기야 숙종의 환국정
치와 영·정조의 탕평정치를 통하여 도리어 왕권이 다시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자
세한 논의는 김영수(2005), 이승환(2005)의 논의를 참조하라.

22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
사건들을 전후로 조선의 주류 정치세력이 훈구에서 사림으로 교체되고, 정치규범과 양식
에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4대 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를 추진하는 과정
에서 사림파는 자연스럽게 주류세력화되었고, 국왕과 훈구파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정
통성의 우위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이 글은 서두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과거사 정리가 제기될 때, 국왕
과 사대부, 또는 사대부 내의 각 분파들이 견지한 입장과 태도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것
이었다. 4대 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는 국왕들에게는 선대왕의 실책을 인정함으로써 자
신들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훈구파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간사한 권신 또는 그 후예라는 낙인이 찍힐 위험성이 큰 사안이었다. 당연히 이들은 과거
사 정리에 비협조적이거나 반대하였다. 사림파에게 과거사 정리는 자신들에게 가해진 억
울한 누명을 소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사
안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의제화 방식과 과정에 대한 것이다. 과거사 정리가 의제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 된 것은 사건의 성격규정이었다. 사건의 성격규정이 변화하게 되면
그 다음은 충신과 역신을 가르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과거사 정리가 추진되면서 사화에
서 희생당한 김굉필·조광조·이언적과 같은 사림(사림파)의 영수들은 충신이자 정의로운
순교자로 추앙되었다. 과거사 정리의 최대 쟁점은 이들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그 처벌에 앞
장선 인물들의 부도덕성과 반인륜성을 폭로·공박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세 번
째 질문은 조선의 과거사 정리를 이끈 유교의 헌정원칙과 규범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공
론정치였다. 4대 사화는 공통적으로 특정 간신에 의하여 언로가 막히고 공론이 왜곡되어
발생한 결과로 규정되었다. 이에 대한 치유책은 언로와 공론장의 확대였다. 조선 초기에
대간이 공론을 주도하는 것조차 불온시하였던 분위기는 4대 사화를 거쳐 조선 중기에 이
르게 되자 공론의 주도권이 대간을 넘어 산림이라 불리는 재야의 명망가 유생들에게 넘어
가는 상황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4대 사화에 대한 과거사 정리과정과 그 담론에서 현대 한국의 과거
사 정리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가
령, 광복 70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도 친일청산 문제가 그가 속한 가문의 명예 및 성
쇠와 연결되어 논의되는 모습이라든지, 과거사 정리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의 원인 규
명 과정에서 특정인의 동기 및 의도가 중시되는 모습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어떤 측
면에서 조선시대의 과거사 정리 전통이 현대 한국정치에서의 과거사 정리에 남겨놓은 지
속적인 유산이자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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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 2014년 04월 30일
심사일 2014년 05월 07일
게재확정일 2014년 05월 29일

참고문헌
<1차자료>
『태조실록』
『중종실록』
『인종실록』
『명종실록』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인조실록』

<2차자료>
국립국어원. 2008. “신원”, “추복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검색일: 2014년 4월
28일).
금장태. 2009. 『귀신과 제사-유교의 종교적 세계』. 서울: 제이앤씨.
김돈. 1997. 『朝鮮前期 君臣權力關係 硏究』.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상준. 2001. “조선시대의 禮訟과 모랄폴리틱.” 『한국 사회학』 35집 2호, 205-236.
김영삼. 1993. “5·18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 담화문(5·18의 연장선에 선 문민정부).” http://
www.pa.go.kr/online_contents/speech/speech02/1307833_6175.html#(검색일: 2014년 4월
28일).
김영수. 2005. “조선 공론정치의 이상과 현실(I): 당쟁발생기 율곡 이이의 공론정치론을 중심으
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5호, 7-27.
남덕우. 2004. “‘과거청산’ 역사가의 몫이다.” 『동아일보』(9월 17일).
류이근. 2004. “한 비주류 ‘박 대표 정수장학회 사퇴를’.” 『한겨레신문』(8월 27일).
박구병. 2005. “아르헨티나의 군부독재와 ‘추악한 전쟁’의 청산.” 안병직 외(2005), 190-222.
송웅섭. 2013. “사(士)란 무엇인가.” 문사철 편저. 『16세기 성리학 유토피아』, 30-93. 서울: 민음
사.

24 한국정치연구 제23집 제2호(2014)
안병직. 2005. “서설: 과거청산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안병직 외(2005), 13-37.
안병직 외. 2005. 『세계의 과거사 청산』. 서울: 푸른역사.
오종록. 2004. “사림파는 훈구파에게 승리하여 정권을 주도하게 되었나.” 『내일을 여는 역사』
제16호, 280-284.
유진현. 2005. “프랑스 문단과 과거청산.” 안병직 외(2005), 108-143.
이남희. 2005. “진실과 화해: 남아공의 과거청산.” 안병직 외(2005), 146-188.
이상익·강정인. 2004. “동서양 사상에 있어서 政治的 正當性의 비교: 儒家의 공론론과 루소의
일반의지론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10집 1호, 83-110.
이승환. 2005. “동양에서 ‘공적 합리성’의 특성과 근대적 변용: 성리학적 公論觀을 통해 본 ‘진리
의 정치’와 ‘관용의 정치’.” 『철학연구』 29집, 3-45.
이영재. 2012. “이행기 정의의 본질과 형태에 관한 연구-공감적 정의원리를 중심으로.” 『민주주
의와 인권』 12권 1호, 121-151.
정병준. 2005. “한국의 과거사 유산과 진상규명작업의 역사적 의미.” 『민주주의와 인권』 5권 2
호, 203-231.
조희연. 2005. “한국에서의 과거청산의 전개과정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분석.” 올바른 과거청산
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편. 『진실과 정의의 회복을 위하여: 과거청산운동의 현재, 개념, 과
제』, 61-95. 파주: 한국학술정보.
진상원. 2003. “조선전기 정치사건의 처벌과 伸寃-김종직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180
집, 63-93.
. 2006. “조선왕조 정치범의 伸寃과 追尊 문화.” 동아대학교 사학과 박사 학위 논문.
최정기. 2006. “과거청산에서의 기억 전쟁과 이행기 정의의 난점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과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14권 제2호, 3-22.
Hahm, Chaihark. 2000. “Confucian Constitutionalism.” J.S.D. Dissertation. Cambridge, MA: the
Harvard Law School Graduate Program.
Wagner, Edward W. 저. 이훈상·손숙경 역. 2007.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서울: 일조각.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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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ourses on “Coping with Past Evils”
in Joseon Dynasty:
A Focus on the Four Major Purges of Literati

Jung In Kang |
Won Yoon Jang |

Sogang University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conduct an analysis of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by applying contemporary theory regarding “coping with past evils” to intense debates
over four major purges of literati in Joseon Dynasty, theMuo, Kapcha, Kimyo and Eulsa
Literati Purges, in which a number of Neo-Confucian literati were purged. To do this, it
was examined whether the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regarding coping with past evils
could be applied to premodern Joseon history. Through examination, it was confirmed
that Joseon Dynasty carried out the task of coping with past evils in accordance with its
own principles and procedures and consensus of political society, althoug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Joseon era and modern times in normative standard,
the scope of subjects and participants in political discourses, and decision-making process.
Then discourses on coping with past evils in Joseon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thre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en issues of “coping with past evils” were brought up, what
kinds of positions were taken by kings and various factions of ministers and literati; how
did they express their viewpoints; and why did they take and sustain theirs? Second,
how were issues of coping with past evils set up as critical agenda? Third, what wer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norms in Confucianism that led to discourses on coping with
past evils in Joseon?
Keywords: coping with past evils, four major purges of literati, hungu (勳舊), sarim (士
林), politics of public opinion, Confucian constitu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