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 2017. “성인(聖人)에 관한 『한비자(韓非子)』의 중층적 언술 검토: 성인에

, 51집중층적
2호 2017
여름, 00-001
성인(聖人)에 관한한국정치학회보
뺷한비자(韓非子)뺸의
언술 검토
ⓒ 2017 한국정치학회

성인(聖人)에 관한 뺷한비자(韓非子)뺸의
중층적 언술 검토 :
성인에 대한 모순된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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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ㆍ김태환***

논문요약
이 논문의 목적은 뺷한비자뺸에 나타나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성인에 관한 중층적인 언술에 주
목하여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론에서는 성인에 대한 한비자
의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긍정적이라면 옛 성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에 긍정
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해당되는 뺷한비자뺸의 구절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일견 중첩되고 상호 모순되어 보이
는, 성인에 관한 뺷한비자뺸의 언술이 ‘법술에 의한 통치’라는 법가의 사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라는 점을 ‘중층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주제어: 한비자, 뺷한비자뺸, 법가, 성인, 법술

* 이 논문은 김태환의 석사학위 논문을 압축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집필되었다.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4S1A3A2043763). 또한 부분적으로 2016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이기도 하다(201610048.01).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심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서강대학교
*** 서강대학교

원고접수일 2017년 4월 4일 | 심사시작일 2017년 4월 10일 | 게재확정일 2017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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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보 2017 여름

Ⅰ. 서론
춘추전국시대 법가(法家) 사상가인 한비자(韓非子, 기원전 280? ~ 기원전 233)의 저작으로 알려진
뺷한비자뺸1는 유가(儒家)ㆍ묵가(墨家)ㆍ도가(道家)를 비롯한 다른 제자백가와 구분되는 법가의 독특한
사상을 집대성한 저작이다. 또한 이 저작에서는 춘추전국시대 중국이라는 시간적ㆍ공간적 배경으로 말
미암아 다른 제자백가의 저작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성인(聖
人)’2에 대한 언급이다. 각자의 이상을 역사 속에 오롯이 구현한 존재이자, 그 이상을 정당화하는 유력
한 상징으로서 성인을 존숭하는 태도는 주요 제자백가의 저작에서 비교적 공통되고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뺷한비자뺸에서 발견되는 성인에 대한 언술은 다른 제자백가의 저작과 비교하였을 때 혼란스
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유가 사상가들에게서는 인의(仁義)를 체현하고 예악(禮樂)을 창조한 이상
적인 존재로서 성인을 일관되게 존숭하고 긍정하는 경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성인에 대한 한비자
의 평가에서는 이러한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도(有度)」편에서 한비자는 백성
들의 환심을 사 어질다는 명성을 얻으려 하거나, 임금에게 거칠게 간언하는 것을 충성스럽다고 평하는,
유가를 비롯한 당시 제자백가의 행태를 선왕(先王)3의 법을 근거로 비난한다.4 반면 「충효(忠孝)」편에
서는 사람들이 요ㆍ순의 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임금을 시해하고, 아버지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대의 임금들인 요ㆍ순ㆍ탕ㆍ무왕을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배반하고 후세의 가르침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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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한비자뺸는 현재 55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를 모두 한비자가 직접 저술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가 않다. 「초진견
(初秦見)」을 비롯한 6개 편은 후대의 편집자가 쓴 것이라는 뺷한비자보전(韓非子補箋)뺸 서문의 견해나(김원중 2010, 33에서
재인용), 「주도(主道)」를 비롯한 4개 편은 노자의 사상과 관계가 깊다는 주장 등(이운구 2002, 28) 한비자가 55편 전부를
썼다는 것에 회의적인 견해들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뺷한비자뺸의 모든 편을 한비자가 저술하였다고 가정하였고, 따라서 한비자를 관련 언술의 주체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을 다른 제자백가의 저작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였다.
‘성인’을 구성하는 글자 가운데 핵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성(聖)’은 본래 ‘다른 사람보다 총명함, 지혜로움과 같은 능력이
뛰어남’을 뜻하는 글자이다(顧頡剛 2010, 627-628; 장현근 2004, 55-56).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성인’은 ‘다른 사람보다
총명함이나 지혜로움과 같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하지만 이 말은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유가가 등장하면
서 큰 변화를 겪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였던 인의(仁義)라는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문물제도인 예악(禮樂)을 창시한
인물로 요(堯)ㆍ순(舜)ㆍ우(禹)ㆍ탕(湯)ㆍ문왕(文王)ㆍ무왕(武王)과 같은 고대의 임금들을 지목하고, 이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며
높이 받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묵가와 도가를 비롯한 다수의 제자백가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성인’은 각각의 학파에서 각각
이상으로 추구하였던 가치들을 대변하는 존재로 다양하게 묘사되었다(王文亮 1993, 6-7). 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은
吳震(2012), 王中江(1999), 장현근(2012b) 등을 참고하라.
여기에서 언급하는 ‘선왕’이란 단순히 앞서 존재했던 임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득히 먼 옛날에 천하에 그 훌륭한 덕이 미쳤던
임금으로, 후세의 통치자들이라면 마땅히 본받아야 하는 존재를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왕’의 사례로 언급되는 인물들이
바로 각주 2에서 ‘성인’으로 존숭되었다고 언급된 요ㆍ순ㆍ우ㆍ탕ㆍ문왕ㆍ무왕과 같은 고대의 임금들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임금’이라는 뜻의 ‘성왕(聖王)’과 함께, ‘선왕’은 제자백가의 저술에서 ‘성인’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인’ㆍ
‘성왕’ㆍ‘선왕’과 같은 표현을 모두 ‘성인’으로 통칭하여 사용하였다.
뺷韓非子뺸「有度」 “今夫輕爵祿 易去亡 以擇其主 臣不謂廉. 詐說逆法 倍主强諫 臣不謂忠. 行惠施利 收下爲名 臣不謂仁. … 此數物者
險世之說也 而先王之法所簡也. 先王之法曰 “臣毋或作威 毋或作利 從王之指. 毋或作好 毋或作惡 從王之路.” 古者世治之民 奉公法,
廢私術 專意一行 具以待任.”

성인(聖人)에 관한 뺷한비자(韓非子)뺸의 중층적 언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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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럽혔다”고 비난한다.5 이처럼 비난받은 네 임금들이 유가를 비롯한 여러 다른 제자백가에서 성인으로
여겨졌던 인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고대의 성인들로부터 내려온 법을 기준삼아 세태를 비난한
「유도」편의 구절과 성인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충효」편의 구절은 ‘성인’에 대하여 상반된 태도
를 드러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보면, 성인을 존숭하거나 그 행적을 본받아야 한다는 태도와 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태도가 하나의 저작에 공존한다는 점을 들어 뺷한비자뺸에 나타나는 성인관(聖人觀)이 모순되었다고 평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인에 대한 평가에서 상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상반되어 보이는 평가가 ‘법술에 의한 통치’라는 나름의 일관된 기준이 적용된 결과라고 한다면, 한비
자의 성인관이 모순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되거나 소개된 연구 가운데 성인에 대한 한비자의 일견 모순된 언술에 주목
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다룬 것을 찾기란 쉽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 연구들이 뺷한비자뺸에
나타나는 성인에 대한 한비자의 전반적인 태도를 다루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한비자의 성인관에 대
한 개괄적인 소개는 이미 장현근(2012b)ㆍ유택화(劉澤華 2002b)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성왕 또는 성인에 대한 제자백가의 사상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과정에서 한비자의 성인관이
라는 주제를 전체 연구의 일부로 다루거나(장현근 2012b, 192-198), 부가적인 설명으로만 간략히 소개
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에서(劉澤華 2002b, 495-497), 한비자의 성인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연구들은 한비자가 성인을 ‘법(法)ㆍ술(術)ㆍ세(勢)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통치함
으로써 자기 나라의 힘을 극대화하려는 냉혹한 절대군주’로 본다고 결론짓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
한 결론은 나름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뺷한비자뺸라는 하나의 저작에서
성인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중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텍스트 내의
미시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는 해당
연구들이 뺷한비자뺸에 나타나는 성인에 대한 모든 언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기보다는, 한비
자의 전반적인 사상과의 정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성인에 대한 언술들을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분
석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한비자의 성인관을 유가ㆍ묵가ㆍ도가로 대표되는 다른 제자백가나, 한비자를 제외한 법가
에 속하는 다른 학자들의 성인관과 비교ㆍ검토하기보다는, 뺷한비자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성인에 대한 중층적인 언술에 주목하면서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석하려는 시
도이다.6 이를 위하여 성인에 대한 한비자의 중층적인 언술을 ‘성인에 대한 한비자의 태도’와, ‘옛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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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韓非子뺸「忠孝」 “皆以堯ㆍ舜之道爲是而法之, 是以有弑君 有曲父. 堯ㆍ舜ㆍ湯ㆍ武或反君臣之義 亂後世之敎者也.”
여기에서 ‘중층적인’ 언술이라는 말은, 성인에 관한 다양한 언술들이 기본적인 가정이나 논리전개에서 일견 상호간 모순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술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는 한비자의 법가적 사상을 일관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채무자 ‘갑’과 채권자 ‘을’ 사이에 지속적으로 금전적 채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오래 전에 빌린 1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을 때, 갑은 을에게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 법정에서 상호 모순되는 두 가지 주장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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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보 2017 여름

의 가르침에 대한 수용 여부’라는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에
드러나는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한비자의 성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이
다. 이에 따라 먼저 세 가지 유형의 언술 가운데 ① 성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행적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 본받아야 한다는, 성인에 대한 긍정적-이상적 언술들을 Ⅱ장에서 살펴보고, ② 성인을 긍
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성인에 대한 긍정적-역설적인 언술들을
Ⅲ장에서 이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③ 성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형의 언술들을 Ⅳ장에서 다루
고 난 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들 세 유형에서 나타나는 성인에 대한 한비자의 언술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이들 유형의 언술들에서 나타나는 ‘중층성’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한다.

Ⅱ. 성인에 대한 긍정적-이상적인 언술
성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러한 성인에 스스로의 이상을 투사하려는 경향을 드러내려는 언
술은 뺷한비자뺸 전반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언술은 비슷해 보이면서도 분명히
구분되는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성인을 법가의 전형(典型)으로 파악하기에 존숭
하는 경향이요, 다른 하나는 성인을 그러한 전형에서 벗어나 있는 방식으로 파악하면서도 존숭하는 경
향이다. 후자의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언술들은 이른바 황로학(黃老學)이라고 불리는, 도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학설들과 상당한 접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1. 법가의 이상을 대변하는 ‘성인’에 대한 언술
성인을 법가의 이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존재이자, 부국강병을 위하여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존재로
묘사하면서 존숭의 대상으로 여기는 내용의 언술에서 나타나는 성인의 면모는, 유가와 묵가를 비롯한
다른 제자백가에서 묘사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그들이 저마다 묘사했던 성인의 면모
가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바람직한 통치의 내용 및 그러한 통치의 주체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한 입장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제자
백가와 마찬가지로 성인이라는 존재를 자기 학파의 모범으로 묘사하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뺷한비자뺸에
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있다. 먼저 이행이 청구된 1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혹시라도 100만원을 빌렸다면 이는
이미 갚았다고 ‘항변’하는 것이다. 두 가지 주장 가운데 하나는 100만원을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빌렸다는 사실은 일단 시인하는 것이기에 상호 모순되지만, 갑은 어느 경우에나 이행이 청구된 채무 100만원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일관된 결론을 위해 상호 모순되는 주장을 중층적으로 전개한 것이다.

성인(聖人)에 관한 뺷한비자(韓非子)뺸의 중층적 언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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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남의 임금이 되어 몸소 백관을 살피려 한다면 날이 충분하지 못하고, 힘이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
다. 또 윗사람이 눈을 쓰면 아랫사람은 거짓으로 꾸며 보여주려 할 것이고, 윗사람이 귀를 쓰면 아랫사
람은 거짓으로 꾸며 소리내려 할 것이며, 윗사람이 사려를 쓰면 번다하게 말하려 할 것입니다. 선왕은
이 세 가지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놓아두고 법수(法數)에 근거하여 상벌
을 바로잡았던 것입니다. … 그러므로 선왕이 이를 귀히 여겨 전한 것입니다. 남의 임금으로서 법을
풀어놓고 사사로움을 쓰면 상하가 구분되지 않을 것입니다.7
그러므로 법을 가지고 도로 삼으면 처음에는 괴롭지만 길게는 이롭게 되고, 인(仁)을 가지고 도로 삼으
면 구차하게 즐기겠지만 뒤에는 괴롭게 된다. 성인은 그 경중(輕重)을 저울질하여 큰 이득으로 나아가
기 때문에, 법을 써서 서로 참아내고 어진 사람이 서로 가련히 여기는 것을 버린다. 학자들의 말은
모두 형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어지럽고 망하는 술(術)이다. 대개 상벌을 확실히 한다는
것은 권하고 금하는 것이다. 상이 두터우면 바라는 바를 빨리 얻게 되고, 벌이 무거우면 미워하는 바를
급하게 금지할 수 있다. … 그러므로 다스려지기를 심히 바라는 자는 그 상을 반드시 두텁게 하고,
어지러움을 심히 미워하는 자는 그 벌을 반드시 무겁게 한다.8

위의 인용된 구절들에서 각각 언급하였던 “선왕”과 “성인”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철저한 법치의
이행자”(장현근 2012b, 194)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성인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일정한 법에 따라 통치하는 사람이자, 도덕이 아닌 상벌을 사용함으로써
어지러움을 막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름지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성인의 방법을 본받아
법술과 상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만 ‘밝은’ 임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한비자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뺷한비자뺸의 많은 구절들이 ‘성인’의 특징으로 뛰어난 능력이나 아름다운 행적보다, 간략하
면서도 엄정한 법에 따라 권세를 휘두르는 절대군주와 같은 모습에 더 주목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한다면, 유가는 다른 제자백가 중에서도 한비자를 포함한 법가와 가장 뚜렷하게
대립되는 입장을 가진 학파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유가는 역사 속 여러 인물을 성인으로 칭송하기를
즐겨하였다. 예컨대 맹자(孟子)는 임금이 아닌 신하의 지위에 있었던 인물인 이윤(伊尹)과 같은 인물이
나, 정치적 지위와 관계없이 고결한 행실로 이름이 높았던 백이(伯夷)나 유하혜(柳下惠) 같은 인물 또한
‘성인’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9 그리고 유가에서 요ㆍ순과 같은 옛 임금들에게 아낌없이 보냈

던 찬사는 그들의 높은 지혜나 훌륭한 언행에 집중되었지, 그들의 강대한 세력이나 무자비한 법 집행과
는 무관하였다.
이렇게 유가를 포함한 제자백가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과 구분되는, 법가에서 이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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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韓非子뺸「有度」 “夫爲人主而身察百官 則日不足, 力不給. 且上用目 則下飾觀, 上用耳 則下飾聽, 上用廬 則下繁辭. 先王以三者爲不
足 故舍己能而因法數 審賞罰. … 故先王貴之而傳之. 人主釋法用私 則上下不別矣.”
뺷韓非子뺸「六反」 “故法之爲道 前苦而長利, 仁之爲道 偸樂而後窮. 聖人權其輕重 出其大利, 故用法之相忍 而棄仁人之相憐也. 學者
之言皆曰 輕刑, 此亂亡之術也. 凡賞罰之必者 勸禁也. 賞厚 則所欲之得也疾, 罰重 則所惡之禁也急. … 是故欲治甚者 其賞必厚矣,
其惡亂甚者 其罰必重矣.”
뺷孟子뺸「萬章下」 “孟子曰 伯夷 聖之淸者也, 伊尹 聖之任者也, 柳下惠 聖之和者也, 孔子 聖之時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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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보 2017 여름

여기는 통치자의 면모가 바로 뺷한비자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뺷한비자뺸에서는 일찍이 유가를 포함한 다른 제자백가들이 성인으로 존숭했던 고대의 인물들을 법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재해석하여, 이를 높이 추앙받고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무릇 항상된 법을 버리고 사사로운 뜻을 따르면 신하는 지혜와 능력을 꾸밀 것이고, 신하가 지혜와
능력을 꾸미면 법과 금령이 서지 못할 것이다. … 일찍이 순(舜)이 관리로 하여금 큰물을 트게 하였는
데, 영에 앞서 공을 세운 자가 있어 순이 그를 죽였다. 우(禹)가 제후 임금들을 회계산(會稽山) 위에서
조회할 때, 방풍(防風)의 임금이 늦게 이르러서 우가 그를 목베었다. 이를 본다면 영에 앞선 자는 죽었
고, 영에 늦은 자는 목베였다면 옛날에는 영에 맞는 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10

이 인용문에서 순과 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정하게 정해진 법과 명령에 따라서만 통치하는 임금으
로 묘사된다. 순은 물을 터서 홍수를 막으라는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물을 튼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자 그를 죽여 버렸으며, 우는 제후들을 회계산에 불러 모았으나 방풍이라는 곳의 제후가 늦게 도착했
다는 이유만으로 마찬가지로 죽여 버렸다. 물론 유가라고 해서 성인이 형벌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부
정하지는 않았다. 뺷서경뺸에서 순이 이른바 사흉(四凶)이라고 불리는, 공공(共工)ㆍ환두(驩兜)ㆍ삼묘(三
苗)ㆍ곤(鯤) 네 사람을 처벌하였다는 것을 포함하여 ‘형벌로 악을 물리치는’ 성인에 대한 기록을 여럿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다만 유가에서는 이 사례를 “어질지 못함을 물리쳤다”는 표현을 사용함으
로써 이를 유가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면,12 한비자는 이 사례를 “죽였다”와 “목베였다”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엄한 형벌을 강조하는 법가의 입장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요ㆍ순으로 대표되는 옛 성인들과 그들이 표상하는 도를 법가의 입장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는, 뺷한비
자뺸에서 왕도(王道)와 패도(霸道)의 엄격한 구분을 약화시키는 방식의 언술로 나타났다. 이러한 언술로
말미암아 은나라의 왕업(王業)을 보좌하였던 이윤과 제나라의 패업(霸業)을 보좌하였던 관중, 진(秦)나
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던 상앙(商鞅)은 모두 한비자에게 “패왕의 술[霸王之術]”에 밝은 인물이라는 평
가를 받게 되는데,13 이러한 평가는 전적으로 세 사람이 각자 몸담았던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었
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고, 왕도와 패도의 구분에는 무게를 두지 않은 채 ‘패왕의 술’이라는 이름
아래 묶어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뺷한비자뺸에서와는 달리, 뺷맹자뺸를 비롯한 유가의 저작들에서는 왕도와 패도 두 개념을 시종일
관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비자의 스승으로 알려지기도 하였고, 맹자와 비교하여 법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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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韓非子뺸「飾邪」 “夫舍常法而從私意 則臣下飾於智能, 臣下飾於智能 則法禁不立矣. … 昔者舜使吏決鴻水, 先令有功而舜殺之.
禹朝諸侯之君 會稽之上, 防風之君 後至而禹斬之. 以此觀之 先令者殺, 後令者斬 則古者先貴如令矣.”
뺷書經뺸「舜典」 “流共工于幽州 放驩兜于崇山 竄三苗于三危 殛鯤于崇山. 四罪, 而天下咸服.”
뺷孟子뺸「萬章上」 “萬章曰 舜流共工于幽州 放驩兜于崇山 殺三苗于三危 殛鯀于羽山, 四罪, 而天下咸服 誅不仁也.”
뺷韓非子뺸「姦劫弑臣」 “伊尹得之 湯以王 管仲得之 齊以霸 商君得之 秦以强 此三人者 皆明於霸王之術 察於治强之數 而不以牽於
世俗之言.”

성인(聖人)에 관한 뺷한비자(韓非子)뺸의 중층적 언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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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가 강하다고 평가받는 순자(荀子)마저도 “왕자는 사람을 가지려 하고, 패자는 동맹을 가지려 하며,
강자(彊者)는 땅을 가지려 한다”14는 언급에서 보듯, 비록 패도가 혼란한 상태보다는 나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상태는 다름 아닌 왕도라고 역설하였다는 점 또한 이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왕도와 패도의 구분이 흐려지는 방식의 언술은 성인으로 추앙받는 고대의 임금들을 법가의
입장에 따라 해석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제후들의 투쟁을 도덕을 통한 감화
로써 해소하려는 유가의 입장에서는, 성인의 자질을 갖춘 고대의 왕자와 힘으로 제후들을 통솔하는 패
자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했다. 반면 법술과 위세를 활용하여 혼란을 마감하려는 법가의 입장에서는 고
대의 왕자도 패자와 마찬가지로 힘으로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했다. 결국 이러한 서술은 다른 제자백가
에서 존숭하였던 고대의 임금들을 그들이 활용하였던 방식과 다른 법가의 방식으로 전용(轉用)하면서
나타난 불가피한 귀결인 셈이다.15

2. 황로학(黃老學)적 이상이 반영된 언술
비록 성인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언술을 뺷한비자뺸 전반에서 찾아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
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언술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형적인 법가의 이상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해로(解老)」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
나는, 뺷노자(老子)뺸에 대한 독특한 해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로」편은 “형명(刑名)과
법술(法術)의 학설을 좋아하였는데, 그 귀결은 황로(黃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16 한비자에 대한 뺷사
기뺸의 평가를 가장 극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서 ‘황로학’이란 전국시대에서부터 한(漢)나라 때까지 유행하였던, 노자의 도가와 법가를 중심으
로 하여 제자백가의 사상 중 여럿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조류를 말한다. 사마담(司馬談)이 제자백가를
여섯으로 분류하면서 도가의 특징을 “음양가의 큰 순서에 의지하고, 유가와 묵가의 좋은 점을 캐내며,
명가와 법가의 요점을 모았다”고 규정하였는데,17 여기에서 말하는 도가란 바로 황로학을 말하는 것이
14
15

16

뺷荀子뺸「王制」 “王奪之人, 霸奪之與, 彊奪之地.”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본래 성인은 덕이라는 규범적 요소와 형벌이라는 강제적 요소를 병용하여 통치하였는데, 유가가 왕도와
패도를 인위적으로 대립시켜 양자를 엄격히 구분한 후 도덕적 요소를 강조하고 강제적 요소를 희석하였다’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반론은 – 이 논문이 가정하는 것처럼 – 유가의 성인이 법가의 방식으로 재해석되었다기보다, 유가의
성인관이 정립되기 이전에 이미 ‘성인’이라는 공적 행위자의 이상형이 규범적 요소와 강제적 요소를 균형 있게 사용한 통치자로
널리 상정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반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비자가 유가의 성인관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듯이,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순전히 도덕적 인물로 이상화된 성인에 대한 풍부한
담론을 생산하여 이를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었던 학파가 유가였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반발인 한비자의 성인에
대한 해석이 ‘본래의 해석’ – 반론에 따르면 – 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재해석’의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인에 대한 유가의 학자들과 한비자의 서술상의 차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성인’이라는 이상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사상적인 담론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상적인
담론 투쟁이 그러하듯, 이러한 투쟁이 종종 전자의 형식으로 벌어진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뺷史記뺸「老子韓非列傳」 “韓非子 … 喜刑名法術之學, 而其歸本於黃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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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보 2017 여름

다(이석명 2005, 152-155). 그리고 「해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인에 대한 서술은 ‘법가의 관점에
서 이해된 노자의 사상’이라는 기본성격에 부합하게도, 두 학파의 관점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구체적인 인용문을 통하여서도 드러난다. 다음 인용문에 등장하는 ‘해내지 못하는 일이 없는
성인’은 어떤 일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밖의 요소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오로지 “그림쇠와 곱자
[規矩]”, 곧 도형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작도도구와 같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인이야말로 뺷노자뺸에서 말하는 “천하에 앞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 곧 세상
의 법칙을 인위적으로 거스르지 않고 ‘무위의 정치[無爲之治]’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짧고 긴 것, 크고 작은 것, 모나고 둥근 것, 굳고 무른 것, 가볍고 무거운 것, 희고 검은 것을 일러
‘이(理)’라고 한다. 이가 정해져 있기에 사물을 나누기 쉬운 것이다. … 모든 사물에 그림쇠와 곱자가

있지 않다고 할 수 없기에 의론하고 말하는 선비는 그림쇠와 곱자대로 헤아린다. 성인은 끝까지 만물의
그림쇠와 곱자를 따르므로, “감히 천하에 앞서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감히 천하에 앞서려 하
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하는 공이 없어 반드시 의론이 세상을 덮게 된다.18

여기에서 ‘무위의 정치’는 한비자의 관점에 들어맞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본디 뺷노자뺸에서 말하는
‘무위(無爲)’란 자연에 따라 그리고 도에 따라 행하는 것이기에, 무위를 행한다는 것은 욕망을 버리고

지식을 포기하는 등 혼란의 근원이 되는 인위적인 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반면 뺷한비자뺸에서 말하는
‘무위’란 사물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법칙인 ‘이(理)’를 기준으로 각각의 사물을 판별하듯, 인간 사회에

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고안된 ‘그림쇠와 곱자’와 같은 법도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안을 판별한다
는 것이다.(劉澤華 2002b, 40-42; 이석명 2005, 157-162) 그렇기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을 배제
한 채 오로지 일정한 법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해로」편의 성인 또한 “천하에 앞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되는 것이다.
「해로」편의 서술이 전반적으로 황로학의 색채가 짙다는 평가는 뺷한비자뺸의 다른 부분과 달리 개인
의 인격수양에 관한 언술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제자백가의
주요 학파들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통치자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
는데, 그러한 점에서 도가에 속하는 뺷노자뺸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하기에 그 해설 또한 다음의 인용
문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治國]’ 문제뿐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治身]’ 문제와 관련된 구절들도
포함이 되었던 것이다.
화란(禍亂)은 사악한 마음에서 생기고, 사악한 마음은 욕망하는 것에서 따라나온다. … 그러하다면 욕
망하는 부류의 것들이 위로는 임금을 침해하고 아래로는 인민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 무릇 위로는 임금
을 침해하고 아래로는 인민을 다치게 하는 것은 큰 죄이다. 그러므로 “화는 욕망하는 것보다 더 큰
17
18

뺷史記뺸「太史公自序」 “道家 … 其為術也 因陰陽之大順, 采儒墨之善, 撮名法之要.”
뺷韓非子뺸「解老」 “短長, 大小, 方圓, 堅脆, 輕重, 白黑之謂理. 理定而物易割也. … 萬物莫不有規矩 議言之士 計會規矩也. 聖人盡隨
於萬物之規矩, 故曰 “不敢爲天下先.” 不敢爲天下先 則事無不事, 功無不功 而議必蓋世.”

성인(聖人)에 관한 뺷한비자(韓非子)뺸의 중층적 언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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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성인은 오색(五色)에 끌리지 않고 소리와 음악에 어지러워지
지 않으며, 밝은 임금은 즐기는 것을 천시하고 어지러운 아름다움을 버린다.19

위의 인용문에서는 모든 재앙의 원인은 사악한 마음이고, 사악한 마음은 욕망에서 나온다는 점을 지
적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나 감각을 통하여 충족되는 쾌락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
기에서 특기할 점은 욕망을 버려야 햐는 이유로 “위로는 임금을 침해하고 아래로는 인민을 다치게”
한다는, 개인을 넘어 나라의 차원에서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명은 개
인적인 인격함양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한비자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이석명
2005, 165-170).

Ⅲ. 성인에 대한 긍정적-역설적인 언술
앞의 장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성인을 위대한 인물이면서 동시에 본받아야 할 존재로 묘사하는 언
술을 뺷한비자뺸 곳곳에서 발견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성인으로 존숭되
었던 고대의 임금들을 본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언술을 바로 같은 저작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언술은 이 ‘성인’들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
라를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위대함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언술들과 구분된다.
이러한 유형의 언술들은 두 가지 상이한 주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는 ‘성인
의 현명함에 기대기보다 법술을 사용하여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와 당대의 상
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 성인을 본받는 것은 어리석다’는 주장이다. 전자가 성인들이 갖추었다고 알려
진 지혜와 능력이 당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구할 만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후자는
시대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무익하고 나아가 해롭다는 견해를 표출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를 드러낸다.

1. 성인의 현명함이 불충분하다는 맥락에서
성인이 현명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현명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첫 번째 주장을 포
함하는 언술에서는 요ㆍ순을 비롯한 고대의 ‘성인’들을 그 칭호에 걸맞게 평범한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
19

뺷韓非子뺸「解老」 “禍難生於邪心, 邪心誘於可欲. … 然則可欲之類 上侵弱君而下傷人民. 夫上侵弱君而下傷人民者 大罪也. 故曰
“禍莫大於可欲.” 是以聖人不引五色 不淫於聲樂, 明君賤玩好而去淫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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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보 2017 여름

는 재능과 현명함을 갖춘 인물들로 묘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뛰어남이 자신의 나라를 훌륭
히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은 해당 언술에서 도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언술은 개인의
뛰어남에 의존하지 않고 법ㆍ술ㆍ세라는, 법가에서 긍정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제대로 된 다스림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무릇 재질이 있더라도 세(勢)가 없으면 비록 현명하다고 해도 어리석음을 제어할 수 없다. … 걸이 천
자가 되어 능히 천하를 제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현명하여서가 아니라 세가 무거웠기 때문이다. 요
가 필부가 되면 세 집도 바르게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자리가 낮았기 때문이다.
… 성인으로서 덕이 요ㆍ순과 같고, 행실이 백이와 같더라도 자리가 세상에 추대되지 않으면 공적이
설 수 없고, 명성이 따라가지 못한다.20
세상의 통치자는 중간 정도의 인물에서 끊이지 않고 나온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세도 중간 정도의
인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중간 정도의 인물이란 위로 요ㆍ순에 미치지 못하지만, 또한 아래로
걸ㆍ주가 되지는 않는다. 법을 껴안고 세에 머물면 다스려지고, 법을 등지고 세를 버리면 어지러워진
다. 이제 세를 폐하고 법을 등지면서 요ㆍ순을 기다린다면, 요ㆍ순이 이르러 다스려지지만 이는 천세동
안 어지러웠다가 한 번 다스려지는 것이다. 법을 껴안고 세에 머물며 걸ㆍ주를 기다린다면, 걸ㆍ주에
이르러 어지러워지지만 이는 천세동안 다스려졌다가 한 번 어지러워지는 것이다.21

위의 인용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언술들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인용문에
서는 아무리 요ㆍ순처럼 성인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도 천자의 자리에 올라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면 평범한 백성들조차 다스리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요ㆍ순
과 같은 성인이 위대한 통치자였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도, 법과 세라는 유용한 도구를 버려둔 채 가끔
씩 나타나는 성인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때만큼은 제대로 다스려지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시기에는
어지러워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록 이 두 인용문에서 전제하는 성인의 뛰어남이 통치에 미치는 효과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들 인용문에서 내리는 결론만큼은 확실히 일치한다.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인이 나타나
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기보다 우선 법ㆍ술ㆍ세라는 확실하고 지속가능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과 같은 뛰어남을 갖춘 인물에 의존하여 한 나라를 다스리려는 시도는 그 성인에게
강력한 권세가 주어지지 못한다면 아무 것도 이루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침 권세 있는 이가 우연
히 성인의 뛰어남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물의 출현이라는 사건이 매우 드물게 일어나기 때
문에, 이를 올바른 통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0
21

뺷韓非子뺸「功名」 “夫有材而無勢 雖賢不能制不肖. … 桀爲天子 能制天下, 非賢也 勢重也. 堯爲匹夫 不能正三家, 非不肖也 位卑也.
… 聖人德若堯舜 行若伯夷 而位不載於世 則功不立 名不遂.”
뺷韓非子뺸「難勢」 “世之治者不絶於中, 吾所以爲言勢者 中也. 中者 上不及堯舜, 而下亦不爲桀紂. 抱法處勢 則治, 背法去勢 則亂.
今廢勢背法而待堯舜, 堯舜至乃治 是千世亂而一治也. 抱法處勢而待桀紂, 桀紂至乃亂 是千世治而一亂也.”

성인(聖人)에 관한 뺷한비자(韓非子)뺸의 중층적 언술 검토

11

2. 고대와 당대의 상황이 다르다는 맥락에서
반면 뺷한비자뺸에는 고대의 성인들이 위대한 인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본받기를 거부하는 주장
이 앞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다른’ 주장을 포함한 언술에서 한비자는 성인이라
는 칭호로 불리는 옛 임금들이 먼 옛날에는 문명의 발전과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였다는 점은 수긍하면
서도, 이에 근거하여 당대에도 이들의 위대한 행적을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는 논변은 단호하게 거부한
다. 옛 성인들이 살았던 시대와 당대의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대로 정치
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나타나는 언술들은 대체로 뺷한비자뺸에서도 「오두(五蠹)」편의 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해당 편의 첫머리에서는 상고(上古)ㆍ중고(中古)ㆍ근고(近古)ㆍ당금(當今)의 시대마다 성인
으로 추앙받았던 인물들의 업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상고의 시대에는 인민이 적고 새ㆍ짐승이 많아 인민이 새ㆍ짐승ㆍ벌레ㆍ뱀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어떤
성인이 나무를 얽어 집을 만듦으로써 여러 해악을 피하게 하자 백성들이 기뻐하여 천하의 왕이 되게
하고 유소씨(有巢氏)라고 불렀다. 백성들이 열매ㆍ풀씨ㆍ조개를 먹었는데 비린내와 나쁜 냄새로 뱃속
이 상하여 백성들이 질병을 많이 앓게 되어, 어떤 성인이 부싯돌로 불을 내어 비린내를 없애자 백성들
이 기뻐하여 천하의 왕이 되게 하고 수인씨(燧人氏)라고 불렀다. 중고의 시대에는 천하에 물이 넘쳐
곤(鯤)과 우(禹)가 물을 텄고, 근고의 시대에는 걸과 주가 난폭하여 탕과 무왕이 정벌하였다.22

이를 종합해 보면, 각각의 시대에 ‘성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모두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나아가 이를 실제로 구현함으로써 천하를 평안하게 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인의 지혜나 업적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과제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것이지, 이를 초월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전 시대에
는 성인의 지혜였던 것이 새로운 시대에 이르러서는 고루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이상, 새로운 시대
에 요구되는 성인의 지혜라는 것도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비자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시대가 변화하면서 성인들이 해결해야 했던 과제
는 계속 달라졌는데, 왜 요ㆍ순ㆍ탕ㆍ무왕과 같은 고대의 성인을 계속 본받아야만 하느냐는 것이다.
한비자가 바라보는 당대의 상황은 분명 요ㆍ순의 시대와, 문왕ㆍ무왕의 시대에 처했던 상황과는 본질적
으로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백성들에게 긴요했던 재능은 이전 시대에 요청되었던 홍수를 다스
리거나, 난폭한 임금을 정벌하는 것 따위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지혜를 갖춘 ‘새로운 성인’의 눈에는 지나간 시대의 성인의 지혜에 얽매여 이를 고수하려는 무
리들이 시류를 알지 못하고 헛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23
22

뺷韓非子뺸「五蠹」 “上古之世 人民少而禽獸衆 人民不勝禽獸蟲蛇, 有聖人作 搆木爲巢以避群害 而民悅之 使王天下 號之曰有巢氏.
民食果蓏蚌蛤 腥臊惡臭而傷害腹胃 民多疾病, 有聖人作 鑽燧取火以化腥臊 而民說之 使王天下 號之曰燧人氏. 中古之世 天下大水
而鯀禹決瀆, 近古之世 桀紂暴亂 而湯武征伐.”

12

한국정치학회보 2017 여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옛 성인들의 행동을 답습하려고만 하는 임금은 끝내 자신의 나라를 보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비자의 생각이었다. 이에 관하여 뺷한비자뺸에서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주
(周)나라의 문왕은 인의의 정치를 펼침으로써 먼저 서쪽 오랑캐들을 복속시켰고, 나아가 그 아들인 무

왕이 왕자가 되어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다. 반면 춘추시대 초기에 서(徐)나라를 다스렸던 언왕(偃王)은
마찬가지로 인의의 정치를 펼침으로써 서른여섯 개의 나라가 귀부하도록 하기에 이르렀지만, 서나라의
강성함에 두려움을 느낀 초(楚)나라 문왕(文王)이 군사를 이끌고 침공하여 서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
었다.24 문왕의 시대인 은나라 말기에는 인의의 정치로 천하를 얻을 수가 있었지만, 언왕의 시대인 춘
추시대 초기에는 인의의 정치가 패망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상고에는 도덕을 겨루고, 중세에는 지모를 견주었으나, 당금에는 기력을 다툰다”25는 말이 잘 알려주

는 것처럼, 당대에 필요했던 성인의 자질은 인의와 같은 고상한 도덕이 아니라,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거나 나아가 그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뺷한비자뺸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결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고대의 성인이 펼쳤다고 하는 인정(仁政)은 이를 주장하였던 유가와
묵가를 포함한 제자백가들이 이상으로 상상하였던 고대에는 의미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때와는 이미
판이하게 다르게 흘러가는 당대가 마주한 혼란을 제거하는 데에는 아무 소용도 없는 대책이었던 셈이다.

Ⅳ. 성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술
뺷한비자뺸에는 앞서 살펴본 두 유형의 언술과 구분되는, 성인과 그 행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언술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언술들은 성인과 그 행적에 대하여 한비자 자신의
법가적 입장이라는 ‘외재적’ 기준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이와 다르게 성인을 칭찬하는 언술 자체
의 ‘내재적’ 모순을 파헤침으로써 ‘성인다움’을 전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1. 외재적인 비판 – 군신(君臣)의 도리에 관하여
모두가 요ㆍ순의 도를 옳다고 하여 본받기 때문에, 임금을 시해하고 아버지를 잘못되게 함이 있다. 요
ㆍ순ㆍ탕ㆍ무왕은 미혹되어 군신(君臣)의 의리를 배반하고 후세의 가르침을 어지럽혔다. 요는 남의 임
금이 되어 그 신하를 임금으로 삼고, 순은 남의 신하가 되어 그 임금을 신하로 삼았다. 탕ㆍ무왕은
23
24
25

뺷韓非子뺸「五蠹」 “今有搆木鑽燧於夏后氏之世者 必爲鯀禹笑矣, 有決瀆於殷周之世者 必爲湯武笑矣. 然則今有美堯舜湯武禹之道
於當今之世者 必爲新聖笑矣. 是以聖人不期修古, 不法常可, 論世之事 因爲之備.”
뺷韓非子뺸「五蠹」 “古者文王處豐鎬之間, 地方百里 行仁義 而懷西戎 遂王天下. 徐偃王處漢東 地方五百里 行仁義 割地而朝者三十
有六國. 荊文王恐其害己也 擧兵伐徐 遂滅之.”
뺷韓非子뺸「五蠹」 “上古競於道德 中世逐於智謀 當今爭於氣力.”

성인(聖人)에 관한 뺷한비자(韓非子)뺸의 중층적 언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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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신하가 되어 그 군주를 시해해고 그 시체를 벌하였으나, 천하가 이를 예찬하였다. 이는 천하가
지금까지 다스려지지 않은 까닭이다.26

「충효(忠孝)」편에 실린 위의 인용문에서 한비자는 당대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예찬하였던 인물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위 문장을 살펴보면 한비자가 비난하였던 성인의 행적을 크게 두 가지 범주
로 묶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임금이 현명한 사람을 골라 자신의 지위를 넘겨주는’ 행위인 선양(禪讓)
이고, 다른 하나는 ‘신하의 몸으로 포악한 임금을 죽여 천하를 안정시키는’ 행위인 폭군에 대한 방벌(放
伐)이다. 유가에 속하는 학자들은 선양과 방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맹자와 순자는
공통적으로 선양과 방벌이라는 행위가 ‘천명(天命)에 따라 마땅한 사람을 마땅한 자리에 있게’ 하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고, 이를 행했던 선왕들이야말로 천하를 편안하게 한 성인으로서 칭송받아야 하는
인물들이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피력하기도 하였다(장현근 2012a 참고).
그러나 한비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근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모름지
기 천하가 제대로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신하가 임금을 섬기고,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상도(常道)가
지켜져야 하는데, 선양과 방벌 같은 것들은 확고해야 할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
이다. 결국 한비자에게 ‘다스려지는 것’이란 일정한 법도와 원칙으로 정해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위
계가 일관되게 지켜지는 것이었다(장현근 2012b, 258-259). 이러한 관점에서 현명한 사람을 높이거나,
지혜로운 자에게 정치를 맡기는 행위는 임금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여 나라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었다.27
이러한 입장을 따랐을 때 다른 무엇보다 위험한 상황은 신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짊이나
현명함을 내세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임금의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 높은 평판이나 권세를 얻는 것이
었다. 대부분의 제자백가에서 성인으로 여겼던 주나라 문왕에 대하여 한비자가 소개한 일화는 이러한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비중(費仲)이 주(紂)를 설득하여 말하였다. “서백(西伯) 창(昌)은 현명하여 백성들이 그를 좋아하고 제
후들이 그에게 붙으니, 죽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은에 화가 될 것입니다.” 주가 말하
였다. “네 말에 따르면 의로운 임금인데, 어찌 죽일 수 있겠는가?” 비중이 다시 말하였다. “갓이 비록
낡았어도 반드시 머리에 써야 하고, 신발이 비록 아름다워도 반드시 땅을 밟아야 합니다. 이제 서백
창은 남의 신하이지만 의(義)를 닦아 사람들이 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하에 근심이 되는 자는
반드시 창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현명함으로 그 임금을 위하지 않는다면 죽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금이 신하를 죽이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주가 말하였다. “무릇 인의(仁義)라는 것은
26
27

뺷韓非子뺸「忠孝」 “皆以堯舜之道爲是而法之, 是以有弑君 有曲父. 堯舜湯武或反君臣之義 亂後世之敎者也. 堯爲人君而君其臣, 舜
爲人臣而臣其君, 湯武爲人臣而弑其主刑其尸, 而天下譽之. 此天下所以至今不治者也.”
뺷韓非子뺸「忠孝」 “臣之所聞曰 ‘臣事君, 子事父, 妻事夫 三者順 則天下治, 三者逆 則天下亂.’ 此天下之常道也. 明王賢臣而弗易也,
則人主雖不肖 臣不敢侵也. 今夫上賢任智無常 逆道也, 而天下常以爲治. 是故田氏奪呂氏於齊, 戴氏奪子氏於宋. 此皆賢且智也 豈
愚且不肖乎? 是廢常上賢則亂 舍法任智則危. 故曰 ‘上法而不上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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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보 2017 여름

위에서 아래에게 권하는 바이다. 이제 창은 인의를 좋아하므로 죽일 수 없다.” 세 번 설득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까닭으로 망하였다.2829

「외저설 좌하(外儲說左下)」편에 등장하는 이 일화에서 한비자가 의도하는 바는 분명하다. 신하가 그
임금보다 명성과 권세를 얻게 되면, 그 임금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국시대에 이르
면 제(齊)나라에서 대부 전상(田常)이 여씨(呂氏)의 왕위를 빼앗는 등 찬탈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났는
데, 이러한 시대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한비자가 선양과 방벌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임금의 지위가 흔들리고 법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이 혼란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는,
옛 성인들의 업적으로 칭송되었던 선양이나 방벌은 이미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역과 찬탈을 치
장하는 수단이었을 뿐, 절대로 예찬하거나 본받을 만한 성인의 행적이 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다소 강경한 어조로 고대의 선왕들을 비난하였던 뺷한비자뺸의 서술도 신하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행적을 명분으로 내세워 선양과 방벌을 칭찬하였던 유가와 묵가를 비롯한 제자백가의
행태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한비자의 견해에 따르면 충성스러운 신하란 임금의 명령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거스르려 하지 않고 손발이나 기계와 같이 순순히 따르기만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아니하
고 성인의 행적을 언급하며 임금의 정치를 논하는 행위는 임금에 대한 비방이지, 충신의 간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비자는 “남의 신하된 자로서 요와 순의 현명함을 칭송하지 않고, 탕과
무왕의 방벌을 예찬하지 않으며 … 힘을 다하여 법을 지키고 임금을 섬기기에 마음을 다하는 자를 충신
이라고” 한 것이다.30

2. 내재적인 비판 – 논리적 모순에 관하여
「난 일(難一)」편에서 발췌된 다음 인용문은 앞서 살펴보았던 성인에 대한 다른 언술들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순(舜)에 대한 공자의 평가를 ‘어떤 이’가 반박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었
는데, 공자와 그 가르침을 계승한 유가에서 생각하는 성인에 대하여 법가의 입장 또는 시대의 요구에
근거하여 ‘외재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유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더라도 요ㆍ순과 같은 성인들이
‘성인다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증명함으로써 ‘내재적’으로 비판하였다는 점에서 앞서의 비판과 구

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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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韓非子뺸「外儲說左下」 “費仲說紂曰 “西伯昌賢 百姓悅之 諸侯附焉, 不可不誅. 不誅 必爲殷禍.” 紂曰 “子言 義主 何可誅?”
費仲曰 “冠雖穿弊 必戴於頭, 履雖五釆 必踐之於地. 今西伯昌 人臣也, 修義而人向之. 卒爲天下患 其必昌乎. 人人不以其賢爲其主
非可不誅也. 且主而誅臣 焉有過?” 紂曰 “夫仁義者 上所以勸下也. 今昌好仁義 誅之不可.” 三說不用 故亡.”
비간(比干)과 같은 현인을 죽여 후세에 폭군이라는 이름을 남겼던 주가, 이 일화에서만큼은 어진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문왕을 죽이기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주에 대한 묘사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다수의 문헌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뺷韓非子뺸「忠孝」 “夫爲人子而常譽他人之親曰 “某子之親 夜寢早起 强力生財以養子孫臣妾.” 是誹謗其親者也. 爲人臣常譽先王之
德厚而願之 是誹謗其君者也. 非其親者知謂之不孝 而非其君者天下賢之 此所以亂也. 故人臣毋稱堯舜之賢, 毋譽湯武之伐, 毋言烈
士之高, 盡力守法 專心於事主者爲忠臣.”

성인(聖人)에 관한 뺷한비자(韓非子)뺸의 중층적 언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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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歷山)의 농민이 밭 경계를 다투었는데, 순이 가서 밭을 가니 일 년이 되자 밭이랑과 두둑이 바로
잡혔다. 황하 가의 어부가 어장을 다투었는데, 순이 가서 고기를 잡으니 일 년이 되어 어른에게 내주었
다. 동이(東夷)의 도공이 만든 그릇이 약하여 깨지기 쉬웠는데, 순이 가서 그릇을 구우니 일 년이 되어
그릇이 견고해졌다. 공자[仲尼]가 감탄하여 말하였다. “밭갈기와 고기잡기와 그릇굽기는 순의 직책이
아니지만, 순이 가서 한 것은 잘못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순은 정말 인자(仁者)이다! 이에 몸소
밭갈이하며 고생하니 백성이 따랐다. 그러므로 ‘성인의 덕이 감화시켰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이[或]가 유자(儒者)에게 물었다. “바야흐로 그 때에 요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사람이 말하였다.
“요는 천자였다.” “그렇다면 공자가 요를 성인이라 부른 것은 어찌된 일인가? 성인이 윗자리에서 밝게

살피는 것은 장차 천하에 간악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밭을 갈고 고기를 잡는 데 다툼이
없고, 질그릇이 깨지기 쉽지 않으면 순이 무슨 덕으로 감화시키겠는가. 순이 잘못을 구제하였다면 요에
게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 순이 현명하다면 요가 밝게 살피는 것이 불가능하고, 요가 성인이라면 순이
덕으로 감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니,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없다.”31

이 인용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요를 성인이라고 칭찬하는 것과 그러한 요의 치세에 순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부조리를 바로잡았다는 이야기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요가 천자의
지위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도, 순이 천하의 여러 곳에서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할 정도로 폐단을
방치하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요가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겠는가는 질문이 된다. 만약 요를 성인이라
고 주장하려면 순의 업적은 존재할 수 없게 되니, 요가 성인이라는 주장과 순이 성인이라는 주장은 동
시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논변에 따르면 적어도 요 또는 순 가운데 한 사람의 성인다움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모두 성인이라는 유자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게 된다.32
위의 인용문은 유가를 포함한 여러 제자백가에서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는, 성인을 존숭하는 내용의
언술들을 논리적으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성인의 행적을 본받아야 한다는 당대의 통념에 회의적인 시각
을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요ㆍ순과 같은 성인들의 행적이 고대는 물론 당대에도 본받을 만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일단 침묵한다는 점에서 앞서 검토하였던 두 가지 유형의 언술 – 선양과 방벌이라는 성인의
행적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유형 및 성인이 지혜로운 인물이라는 평가에 이견을 달지 않거나 적어도
옛 성인들이 살았던 고대에서만큼은 그들의 행적이 유효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유형 – 과 분명한 차이
점을 보인다. 제후에게 유세하면서 먹고 살았던 당대의 선비들의 입에서 나왔던, 상대방의 주장에서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 공격하는 복잡한 변설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던 뺷한비자뺸 전반의 서술태도를
고려해 볼 때,33 이러한 언술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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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韓非子뺸「難一」 “歷山之農者侵畔, 舜往耕焉 朞年甽畝正. 河濱之漁者爭坻, 舜往漁焉 朞年而讓長. 東夷之陶者器苦窳, 舜往陶焉
朞年而器牢. 仲尼歎曰 “耕漁與陶 非舜官也, 而舜往爲之者 所以救敗也. 舜其信仁乎! 乃躬藉處苦而民從之. 故曰 ‘聖人之德化乎.’”
或問儒者曰 “方此時也 堯安在?” 其人曰 “堯爲天子.” “然則 仲尼之聖堯 奈何? 聖人明察在上位 將使天下無姦也. 今耕漁不爭
陶器不窳 舜又何德而化. 舜之救敗也 則是堯有失也. 賢舜 則去堯之明察, 聖堯 則去舜之德化, 不可兩得也.””
이와 관련하여 한비자의 논변에서 성인의 내면적인 동기가 아닌 외부적으로 거둔 업적만을 성인다움의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성인이 거둔 업적으로만 성인을 평가하는 한비자의 기준은 법치에 대한 한비자의 강조가
백성들의 내면적인 의식을 교화하려는 것보다 법에 대한 복종이라는 외형적 결과를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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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보 2017 여름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묵자 또한 이와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여 유가를 비판하였다는 점이다.
일례로 뺷묵자뺸「비유 하(非儒下)」편에서는 “군자는 반드시 옛 옷을 입고 옛 말을 한 뒤에야 어질다”는
유자의 주장에 대해, ‘옛 옷과 옛 말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모두 새로운 것이었을 터인데,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군자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군자가 아닌 사람의
옷을 입고 말을 해야 어질다는 것이냐’고 응수하는 대목을 찾아볼 수 있다.34 이는 「난 일」편의 구절과
마찬가지로 유자들의 주장이 모순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구절인데, 두 저작에서 모두 드물게 발견되는
방식의 해당 언술이 성인의 말과 행적을 포함하여 ‘옛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들, 특히 유가
에 대한 비판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Ⅴ. 결론: 세 유형의 중층적 언술들에 대한 종합적 고찰
지금까지 뺷한비자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인에 대한 중층적인 언술들을, 성인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
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해당되는 언술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논의의 편의상 다른 제자백가의 성인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유가의 성인관과 대조해 보면서
성인에 관한 한비자의 언술에서 발견되는 ‘중층성’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한비자는 성인에 대한 긍정적-이상적 언술을 통하여 성인이라는 존재를, 한편으로 효과적으로
법술을 사용하는 절대군주의 전형으로 파악하는 방식을 통하여,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입
견을 드러내지 않고 일정한 법도에 따라 통치하는 임금의 모습을 “천하에 앞서려고 하지 않는” 「해로」
편의 성인과 중첩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유가의 전형적인 성인관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반면 긍정적-역설적 언술에서는 앞의 긍정적-이상적인 언술에서와 달리 유가의 성인관을 통째로 부
정하지 않는다. 다만 한편으로는 성인의 현명함만으로 좋은 다스림을 충분히 펼 수 없기 때문에 법ㆍ술
ㆍ세를 활용하여 통치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삶이 소박했던 고대와는 달리
세상이 복잡해진 당대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성인의 현명함만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하
는 방식으로 주로 유가에서 존숭하였던 ‘현명하고 어진’ 성인의 한계를 강조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기할 점은 긍정적-역설적 언술이 앞서 언급한 긍정적-이상적 언술 사이에서뿐만
이 아니라, 해당 유형의 언술이 이루어진 두 가지 방식 – 옛 성인들이 지혜로운 인물이라는 사실을
통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 및 성인의 지혜가 해당 인물이 살았던 고대에만 유효한 것이었다고 주장하
는 방식 – 사이에서도 일견 모순되는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자는 우연에 의존하
33
34

뺷韓非子뺸「五蠹」 “是故亂國之俗 其學者 則稱先王之道以籍仁義, 盛容服而飾辯說, 以疑當世之法 而貳人主之心.”
뺷墨子뺸「非儒下」 “儒者曰 “君子必古服古言 然後仁.” 應之曰 “所謂古之言服者 皆嘗新矣, 而古人言之服之 則非君子也. 然則必服非
君子之服 言非君子之言 而後仁乎?””

성인(聖人)에 관한 뺷한비자(韓非子)뺸의 중층적 언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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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인의 능력이 통시적으로 확실하고 영구적인 법술에 의해 보완되거나 대체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해당 성인이 살았던 고대에는 그 능력이 유용한 것이었으나 당대에 이르러서는 시대
의 차이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전자와 같이 성인의 뛰어남이
통시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고대에는 필요했던 뛰어남이 당대에는 효용을 다하였다는 후
자의 주장은 불필요하다. 그러하기에 후자의 주장은 전자의 주장과 외견상 모순된다. 그러나 역설적으
로 두 주장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설사 전자의 주장을 부정하여 성인의 뛰어난 능력이
효용이 있다는 반론을 마주하더라도, 당대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통해 전자
의 주장을 중층적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각주 6에서 예시로 들었던, 채무관계에 대한 갑
의 중층적 항변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유형 내부에서 이질적인 방식이 공존하는 현상은 성인에 대한 부정적인 언술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다. 법술에 의한 통치를 추구하는 법가의 관점이라는 ‘외재적’ 기준에 따라
유가의 이상적인 통치를 구현하였던 임금인 성인들과 그 행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방식은 한비자 사
상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반면 두 번째 방식은 요ㆍ순이라는 고대의 성인을 동시에 찬양하는
것이 유가의 가정을 따르더라도 모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재적이면서 전복적인 비판을 전개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서술 역시 법가의 관점과 유가의 관점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기준을 자유롭게 넘나들
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뺷한비자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언술들이 성인과 그 행적을 때로는 마땅히 본받아야 할 대
상으로, 때로는 반드시 거부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일견 모순적이고 중층적인 양태를 나타내고 있
다는 관찰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 밝힌 것처럼, 성인에 관한 한비자의 세 가지
유형의 언술들이 일견 모순되거나 이율배반적으로 보일지라도, 법술에 따른 통치라는 법가의 이상을
옹호한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비자에게 긍정적이면서
이상적으로 파악된 성인은 법가의 이상이 반영된 존재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비판받은 성인들은 유가
의 이상이 반영된 존재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법가의 이상에 따라 통치하는 절대군주를 옹호하기 위
한 언술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긍정적-역설적인 언술들에도 적용된다. 비록 한비자가 유가
에서 존숭하였던 고대의 성인들의 지혜로움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부분적인 인정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지혜로움은 법ㆍ술ㆍ세라는 분명하고 항구적인 수단을 통하여 보완되거
나 대체되어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유형의 언술은 서로 모순되는 가정이나
논변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법술에 따른 통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복무한다는 점에
서 ‘중층적인’ 언술이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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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보 2017 여름

참고문헌
1. 1차 문헌

뺷論語뺸
뺷孟子뺸
뺷墨子뺸
뺷史記뺸
뺷商君書뺸
뺷書經뺸
뺷荀子뺸
뺷詩經集傳뺸
뺷詩經뺸
뺷愼子뺸
뺷申子뺸
뺷韓非子뺸
2. 2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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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근. 2012b. 뺷성왕: 동양 리더십의 원형뺸. 서울: 민음사
네이버 한자사전. http://hanja.naver.com/

성인(聖人)에 관한 뺷한비자(韓非子)뺸의 중층적 언술 검토

An Examination of the Overlapping and
Multi-layered Discourses on the Sage (聖人) in
HanFeizi (韓非子) :
Focusing on the Contradictory Evaluation of the Sage
KANG Jung InㆍKIM Tae Hwan (So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the contradictory
and multi-layered discourses on the sage which are found in HanFeizi. To do this, first,
it classifies various discourses on the sage in Hanfeizi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affirmative or negative in their evaluation of the sage, and if affirmative, then,
whether they are positive or negative in their attitude to accept and follow the teachings
of the sage. Thereafter the paper analyzes the features of each type in detail. In conclusion,
it seeks to show that discourses on the sage which often appear contradictory are only
intended to be a theoretical device to support Legalist position which stresses the rule by
law and method.

Key words: Han Fei, Hanfeizi, Legalism, sage, law an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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