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 2017. “왜 통일인가?: 세 가지 통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왜 통일인가?:
세 가지 통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 석 희 | 서강대학교
강 정 인** | 서강대학교
우리는 왜 통일을 지향하는가? 과거에는 통일이 의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퇴조해가고 있다. 이는 학계와
정치권이 제시하는 통일 논의가 사회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
은 통일을 논하는 기존의 연구나 언설을, 각각이 사용하는 통일의 당위성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 민족주의담론, 보편가치담론, 통일편익담론이 그것이다. 이어서 각
각의 담론이 지닌 논리적 결함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 주장이 현실에서 일반 국민의
적극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해 가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통일 담론은 다문화적 감수성을 반
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한다.
주제어: 통일논의, 민족주의, 보편가치, 통일편익, 다문화주의
I. 들어가며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과거에는 아무도 그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었다.
모두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쳤기 때문이다. 혹은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
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분단 이후 지난 70년 동안 남북한은 공식적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다
(NRF-2014S1A3A2043763). 또한 이 논문은 부분적으로 2016년도 서강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이기도 하다(201610048.01). 심사과정에서 훌륭한 논평을 해 준 세
분의 심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제1저자: 이석희, 교신저자: 강정인
2 한국정치연구 제26집 제2호(2017)
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1) 그런데 70년이 지난 현재,
남한 사회에서는 통일 자체에 의구심을 갖거나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는 사람들
이 주목할 만큼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담론이 부재한다는 점도 한 몫
하는 것 같다. 과거의 답변이 당시에는 공감을 얻었더라도, 현재에도 여전히 그러하
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통일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이 질문의 중요
성은 과거에도 역설된 바 있다. 이상우(1995, 159-160)는 우리가 왜 통일을 원하는지,
왜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북한과의 통일을 원하는지 등의 지극히 간단하지만 어려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없다면, “통일은 처음부터 원인 없는 과제가 되어 버리”며 “통일
의 당위성 자체가 흔들리면 통일 노력은 방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통일의 실현
가능성이 커진 것처럼 보이던 1990년대 중반 김대중 대통령(아태평화재단 1995, 2728)도 “이 질문은 너무도 당연하여 일면 우스꽝스럽게 들릴지도 모르나” 통일을 당
위의 차원에서만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민족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
지,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야 할 시점”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최장집(1996, 177)
역시 “통일은 당위이며 필연이라고 사고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하는지, 통일에서 비롯되는 혜택보다 대가가 더 크더라도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은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지적한
다. 어떤 것을 왜 추구해야 하는지 답을 할 수 없다면, 비록 현재는 관성에 의하여 추
구하고 있더라도 이 열망은 점차 사그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정말로 지향
한다면, 통일 열기가 식어가는 현재의 시점에서 왜 통일인가를 다시 묻고 기존의 주
장을 보완하거나 쇄신함으로써 새로운 답변을 개발하거나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기존에 제시
된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근거, 즉 통일의 당위성2)에 대한 담론을 검토한다. 이를 위
1) 이승만과 박정희의 통일정책은 분단고착이 속내인 대내용 정치운동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서중석(1995), 박정희에 대해서는 서중석(1998)을 보라. 다만 남북한이
명목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2) 당위성이라는 표현은 규범적 의미를 내포하기에 후술할 통일편익담론에서 사용하기는 부
적절한 면이 있다. 다만 편익론의 연구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여기서도 이를
왜 통일인가? 3
해 통일 담론을 민족주의담론, 보편가치담론, 통일편익담론의 세 가지로 구분할 것
이다.3) 이어서 각각의 통일 담론에 대해 논리적, 현실적(경험적) 비판을 제기할 것이
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21세기 한반도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
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이 글의 분석 대상인 여러 담론과
국민들이 상정하는 통일 과정 및 통일한국의 형태는 각기 다르다는 점, 그럼에도 불
구하고 ‘통일’이라는 용어로써 각기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이 글에
서는 통일 과정과 통일한국의 국가형태는 논의하지 않는다.4)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식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통일 논의의 후속 연
구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우(1995)에 따르면 통일 담론의 변화는
1960-70년대에도 있었고 그 변화는 다시금 통일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에 기여했다.
따라서 통일이 죽어가는 논의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제시된 세 담론을 비판적으
로 극복하여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사회적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담론이 필요하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주장은, 그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과는 별도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민주주의를 전제하는 한 주권자
의 동의는 필수적이며 이는 통일도 마찬가지다(이상우 1995, 147). 통일을 당위의 문
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
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통일 담론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
가 있다. 본론에서 다뤄지겠지만 현재 다수 국민은 대한민국이 단일민족국가로 남아
야 한다기보다는 다문화국가로 변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오랜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단절과 서로 다른 체제에서 발생한 민족 내의 이질성, 점차 늘어나는 다
문화적 배경을 갖는 이주민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통일 담론은 다문화적 감수성을
반영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두 가지 논점을 미리 언급하자면 첫째로, 통일의 당위성을
따른다.
3) 3장에서 더 다루겠지만 미리 언급하자면 민족주의담론은 분석 결과 다른 두 담론과 층위
가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4) 통일의 당위성 또는 필요성을 논하는 대부분의 통일 담론은 통일의 다른 당사자인 북한
변수나 통일 과정 및 통일국가의 형태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심각한 문제라
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체로 북한 주도에 의한 통일을 제외하고, 남한 주도에 의한 통일
(흡수통일 포함)이나 남북의 합의에 의한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한국정치연구 제26집 제2호(2017)
주장하는 담론을 셋으로 분류한 것은 통일을 주장하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셋으로
분류한 것이지, 통일을 옹호하는 어떤 주장이 반드시 한 가지 근거만 사용한다는 의
미가 아니다. 대부분의 논의는 명시적으로건 암묵적으로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
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일부에서 발간한 『2010 통일문제 이해』는 통일을 해야 하
는 이유를 “당위론적 차원의 논리”로 “천 년 이상 하나의 나라를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 “편익을 강조하는 논리”로 “분단 비용의 해소”와 “미래에 발생한 예상이익”
때문, “인간 존엄과 가치 존중의 논리”로 정리한다(통일부 2010, 13-14). 다만 각 논
의마다 셋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로, 이 세 가지는 개념적으로 상호배타적
이지 않다. 예를 들면, 통일편익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통일로 인하여 보편가치가 실
현되는 것 역시 통일편익의 일부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류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세 가지에 개념적 교집합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논지의 전개에서는 각각의
연구자가 집중하는 영역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통일편익 논의에서 편익의 하
위에 보편가치의 실현을 언급하더라도 다소 원론적일 뿐 논의의 방점은 분명히 경제
적 편익에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 가지 근거를 구분하여 분석하겠다.
II. 왜 통일인가? 세 가지 통일 담론
기존의 연구나 언설에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송두율(2000, 87)이 고백하듯, 민족주의가 통일
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박명규(2012, 148) 역시 “분단극
복과 통일한국에 대한 지향은 기본적으로 민족이라는 담론을 전제”한다며, “민족을
떠나서는 남북한을 하나로 통일할 근거나 논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 논
리는 현실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데, 2013년의 설문에 따르더라도 통일을 해
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여전히 약 40%가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하
고 있으며, 이는 다른 응답과 비교해서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박명규 외
2013, 31). 둘째는 통일이 세계 평화와 인권 등 인류보편가치에 기여하기 때문이라
는 것이다. 권혁범(2000: 2001), 서보혁(2014), 조배준(2015), 서보혁· 정욱식(2016)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연구들은 각기 평화, 인권 등 통일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가치들에 주목한다. 셋째로 통일편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
왜 통일인가? 5
서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통일은 우리경제가 대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한겨레 14/01/06). 학계에서는 임현진 · 정영철
(2009), 권영경(2010), 조동호(2010), 박상익(2011), 이세진(2011), 조철호(2011), 성
승제(2012)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통일은 시장의 확대, 저렴
한 노동력 확보, 막대한 지하자원, 분단비용 감소 등으로 인한 무궁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주된 논거를 아래에서 좀 더 구체
적으로 검토하겠다.
1. 민족주의담론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통일의 가장 원초적인 근거로 주장되는 것은 바로
‘민족’이다. “한민족은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의 일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으
며, 예기치 않은 분단 이후 통일은 “절체절명의 민족주의적 과제”였다(강정인 2014,
297). 해방공간에서 민족의 분단을 염려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김구([1947]1992, 260)
는 민족은 영원한 반면 다른 가치는 일시적이므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이
나뉠 수 없다며, “철학도 변하고 정치, 경제의 학설도 일시적이어니와, 민족의 혈통
은 영구적”이고 “좌우익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
파”며,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
원히 성쇠흥망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몸으로 이 땅 위에 나는 것”이라 역설했
다. 김구에게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영원한 운명공동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 분단은 당위적으로 불가한 것이다.
송두율(2000, 109)은 1980년대까지 남한에서도 보수-진보, 좌-우를 막론하고 민
족통일을 주장하지 않은 세력이 없었다고 말한다. 강정인(2014)은 한국 정치의 이념
적 지형의 특징으로 “민족주의의 신성화”를 논하는 과정에서, 분단의 고착화에 일조
했다고 비판받는 권위주의 정권도 일종의 단계론적 통일, 곧 ‘선건설 후통일’을 주장
했다고 지적한다.5) 민주화 이후에도 민족이 통일의 첫 번째 당위가 되는 것은 여전
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역시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통일의
5) 당시 정치 영역에서 민족, 민족주의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강정인(2014, 4
장)을 참조하라. 또 장준하, 문익환 등 당시 지성인 · 정치인의 통일론은 김성민 외(2015)를
참조하라.
6 한국정치연구 제26집 제2호(2017)
당위를 민족으로 설정한다. 『1990 통일백서』 역시 ‘발간사’에서 통일의 당위가 “민족
사적 소명과 책무” 및 “인간 존엄성과 자유, 복지를 향유코자 하는 우리 겨레의 기본
적 권리 보장”, “발전되고 평화로운 삶의 환경을 창출코자 하는 한민족의 번영을 기
약”하는 것에 있다고 천명한다(통일부 1990, 발간사).6)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
원장이 발표한 ‘6 · 15남북공동성명’에서도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하여 통
일의 당위성을 ‘우리 민족’에게서 찾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 통일은 처음부터 현재까
지 공히 민족을 으뜸 근거로 삼아 왔다. “그간 통일은 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룬다는
단일민족국가의 개념적 토대 위에서 그 당위성을 확보하여 온” 것이다(통일부 2006,
144).
같은 민족이기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학계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송두율
(1995, 162-163)은 남북사회의 이질성을 논하면서 “사회구조적 동질성은 객관적으로
보아 작은 편”이지만 “동질성을 느끼는 감정은 아직도 크다”며, “남북 모두 하나의
민족이었고, 앞으로도 하나의 민족으로밖에 남을 수 없다는 의식은 변하지 않을 것”
이라 진단한다. 그에게 남북은 앞으로도 하나의 민족일 것이기 때문에 남북사회의 이
질성은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응축된 역사가 민족통일의 전
제”기 때문이다(송두율 1995, 164). “통일은 하나의 민족국가-즉 하나의 민족과 하나
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이며(송두율 1995, 227), 우리의 “반쪽짜리 민족국가”의 정치적 과제는 “통일된 민족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송두율 2000, 104).
강만길에게 역시 통일의 첫 번째 당위는 민족으로부터 나온다. 누군가 왜 남북한
에 있어 분단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느냐 하고 묻는다면 강만길(2000, 36)은 다른 무
엇보다도 “우선 수천 년을 함께 살아온 동족이니까 다시 통일해서 함께 살아야 한
다”고 대답할 것이라 밝힌다. 그런데 “우리 민족사회의 경우 19세기 말 외국자본주
의 세력과의 만남을 통해 근대사회로 이행할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식민지로 전락했
고 이어서 분단되는 바람에 근대사회의 완성을 이룩하지 못했다. 따라서 아직 완성되
지 못한 근대사회는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강만길 외 1997,
9-10). 통일은 “역사 발전 과정 위의 필연적 과정”이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
6) 당시에는 통일원이었으나, 서술상의 일관성을 위하여 통일부로 표기한다.
왜 통일인가? 7
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 필연적 과업”이다(강만길 외 1997, 10).7) 또
한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되어야만 한민족 사회 전체가 비로소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민족사적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강만길 외
1997, 18).
최근의 연구로 눈을 돌려도 민족은 통일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정수일
(2010a, 9)은 현재 민족을 부정하는 갖가지 논의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의 민
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근원적(숙명적) 당위성은 제쳐놓은 채 ‘평화 유
지’같은 시류영합적 경향이 기세를 올리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적
숙원”이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거역할 수 없는” “대업”이다(정수일 2010a, 9). 통일은
“남북한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민족적 숙원”이며 “이 숙원의 근원적 당위성”은 “뭐니
뭐니 해도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데” 있다(정수일 2010b, 34).
2. 보편가치담론
우리는 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해야 하는가? 일군의 학자들은 통일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그것의 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백낙청(1996, 318-319)은 분단체제로 인해 왜곡된 민중의 삶을 개선하고 자유와
평등이 더 신장된 자본주의 사회를 위하여 통일이 필요하며, 이러한 통일은 “단일민
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단일국가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민족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고 말한다(백낙청 2006, 81).8)
한편, 학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담론의 최근 경향은 민족을 전면에 내
세우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다.9) 민주화 이후 대학을 다닌 세대들은 탈민족주의, 보편
7) 여기서 강만길은 한반도의 주민 대부분이 분단국가가 유지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점(강만
길 외 1997, 10, 15), 세계 평화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강만길 외 1997, 14, 17-18)
도 통일의 당위로서 제시한다.
8) 백낙청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자유와 평등을 신장시키는 발전을 추구하므로, 통일의 경
제적 편익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편익론과는 다르게 자유, 평등, 민주 등의 가치
를 중점으로 논하기에 이 글에서는 보편가치론으로 분류한다. 또 백낙청(1981, 3)은 통일
은 “자주적인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우리 역사 최대의 당면과제”라고 하여 ‘민족’이라
는 가치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9) 정수일(2010b)은 이러한 경향을 타민족론, 분족론 등의 ‘사이비 민족론’이라 비판한다.
8 한국정치연구 제26집 제2호(2017)
주의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들은 한반도 문제를 민족적으로 특수한 것이 아니라 세
계보편적 문제로 인식한다(서보혁· 정욱식 2016, 110-111). 권혁범(2001. 73-75)의 다
음과 같은 주장은 이러한 경향을 잘 대변한다.
‘한민족’, ‘한핏줄’이기 때문에 통일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냐는 식의 태도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중략) 이러한 통일론은 그것이 갖고 있
는 정치적 성격에 대한 논의를 무화하며 초월적 민족주의를 강제한다. (중략) 분단
과 적대적 대립으로 해서 한반도 주민들의 복지, 행복, 자유, 평화, 인권, 환경 등의
가치가 위협받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한 것이지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어서 권혁범(2001, 85)은 “근대 보편적 가치의 기준”으로 남북한에 접근해야 하
며, 남북을 지나치게 특수화하는 것은 심지어 비민주적 가치체계를 정당화하는 것으
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10)
비슷한 맥락에서 서보혁(2014)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대신 보편가치에 바탕을
둔 통일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존 통일논의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기반
을 두기 때문에 보편성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여기서 보편성이란 국가나
민족의 틀에 갇히지 않은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지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이다(서보
혁 2014, 14). 통일은 한반도에 민주주의, 인권, 평화, 정의, 인도주의, 지속가능한 발
전11) 등의 인류보편가치를 달성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민족 동질성 회복, 민족공동체
실현 등은 이 “보편주의 통일론에 융해”되어야 한다(서보혁 2014, 15). 특히 평화가
“통일을 달성하는 조건 혹은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면, “무력통일, 흡
수통일, 급변사태 대비 등과 같은 비평화적 통일 노선이 평화적 수단을 쉽게 압도”할
것이라 경고한다(서보혁· 정욱식 2016, 146). “평화가 독립된 가치이자 영역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통일운동이나 반미운동에 포섭되는 현상” 역시 이 맥락이다(서보혁· 정
10) 권혁범은 남북관계의 구조적 왜곡을 극복하면서도 통일을 필수적 과업으로 전제하지 않
는 ‘탈분단’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지만, “남한 사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일의 시점까
지…”라는 구절을 통해 드러나듯이,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친다(권혁
범 2000, 199).
11) 서보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경제적 편익으로 인식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논의의 전반
에서 경제적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왜 통일인가? 9
욱식 2016, 186). 다시 말해, 통일은 그보다 더 큰 가치인 평화라는 보편가치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조배준(2015, 278)은 “한반도의 통일이 동아시아의 지역적 차원에서 한정되는 특
수한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평화 및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가치와 결합할 수 있는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말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단지 민족사적 과제를 넘어선 21세
기 세계평화를 구축하는 문명사적 차원에서 사고 될 필요가 있다(조배준 2015, 279).
이때 “지속가능한 평화”에 대한 전망을 품어야 하는데, “수단적 평화, 군사적 수단에
의한 평화, 회유와 압박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의 평화”를 추구해
야 한다(조배준 2015, 279). 즉, 앞서 살펴본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론은 통일 자
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인류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통일론은 통일과 다른 보편가
치의 관계를 ‘통일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보편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통일을 민족 재결합, 민족동질성 회복으로 보는 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통
일하려는 궁극적인 이유인가. 통일해서 강대국, 선진국이 되는 게 나의 삶과 무슨 관
련이 있단 말인가”라는 서보혁과 정욱식(2016, 200)의 반문에서 최근 보편가치론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볼 수 있다.
한편, 통일에 있어서 민족이 여전히 가치 있고 또 실천적 동력으로서도 유효할 것
이라는 입장에서 민족을 보편가치 담론과 결합하려는 연구도 있다. 박민철(2015,
117-118)은 민족, 민족주의 개념을 보편적 이념과 결합하여 사유해야 한다고 지적하
면서, 통일은 대내적으로는 대립 관계로 살아오길 강요받던 두 집단이 합쳐지는 과
정이자, 대외적으로는 “인류의 번영에 복무하는 보편적 가치와 이념이 전제된” “동북
아 평화공동체로의 진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한반도 통일은 자유, 평등,
인권, 민주주의, 생태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건설로 나
아가야 한다는 것이다(박민철 2015, 119-120). 이병수(2015, 129)에 따르면, 통일문
제는 민족주의로만 이해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민족주의를 떠나서도 이해될 수 없
다. 다만 민족주의적 열정이 억압과 배제의 논리로 작동하지 않도록 보편가치에 의하
여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이병수 2015, 132).
3. 통일편익담론
통일이 가져다줄 막대한 경제적 편익에 주목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
10 한국정치연구 제26집 제2호(2017)
령이 통일세를 언급하여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본격화된 것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펼친 것과도 상응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중에
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얘기하
는 사람이 있”지만 “한반도 통일은 우리경제가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
한 바 있다(한겨레 14/01/06).
한국 사회에서 통일비용 논의는 3차에 걸쳐 전개되었다. 첫 시기 연구는 90년대 초
반 사회주의권이 차례로 붕괴하면서 동서독이 통일을 이룩한 직후에, 두 번째 시기의
연구는 김일성이 사망하며 북한이 유례없는 기근을 겪은 90년대 중반, “북한경제도
곧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상황적 판단”에서 등장했다. 세 번째 시기는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비용논의를 재점화한 이후가 된다.12)
최근 통일편익을 토대로 통일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통일편익이 “거의 무한한 미래
재의 가치”가 있으며, “통일은 투자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
요”하다고 역설한다(임현진 · 정영철 2009, 319, 341). “통일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
을 창출”할 것이며(이세진 2011, 31), 통일은 “경제적 필요의 문제”로 통일 비용은 미
래에 보상받을 생산적 투자다(조철호 2011, 123, 133).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과
같은 맥락인 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인용하는 자료가 있는데, 바로 “세계 유수의 투
자자문회사 골드만삭스의 연구보고서”다(이세진 2011, 30).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통
일한국의 GDP는 2040년경 프랑스를 앞지르고, 2040년대 후반경에는 독일과 일본
을 추월한 후, 2050년에는 6조 5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통일한국의 2050년 남
한 지역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은 96,000달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이세진 2011,
31에서 재인용). 통일이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는 이 보고서는 임
현진과 정영철(2009), 권영경(2010), 조동호(2010), 이세진(2011), 성승제(2012) 등
이 모두 즐겨 인용한다. 권영경(2010, 162)은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는 북한의 2008년
GDP의 140배로 추정된다는 점도 덧붙인다. 통일은 “엄청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
기에(성승제 2012, 294), 이 담론을 전개하는 학자들은 “통일투자”라는 용어를 제안
한다(임현진 · 정영철 2009; 권영경 2010; 조철호 2011; 성승제 2012).
통일의 경제적 성격에 대한 연구는 이미 두 시기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그런데 통
일비용 논의가 재점화된 까닭은 무엇인가? 제3기 연구들에 따르면 기존 연구가 통일
12) 통일비용 논의의 3시기 구분은 권영경(2010) 참조.
왜 통일인가? 11
비용을 과다추정했다는 기술적 문제와 더불어, 그 추정치가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여
론을 불러일으켰다는 규범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앞선 시기의
연구가 독일식 통일을 전제하였거나, 순통일비용이 아닌 총통일비용을 산정함으로써
이론적인 설계에서 잘못되었고, 그 결과 국민들의 통일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는 것이다.13)
위와 같은 인식에서 박상익(2011, 139)은 “통일 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점,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시킴으로써” “분단비용을 해소
하기 위해 통일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교육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이전 연구에서 과다추산된 통일비용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인데, 이 우려는 이후 연구에
의하여 통계적으로 확인된다. 예를 들어 백대현과 이재완(2015, 217)에 따르면 통일
편익 인식에 따라 통일의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경제적 부담이 통일의식에 가
장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젊은 세대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진만과 한
정택(2015, 15-16)의 연구에서도 통일의 현실적 이익에 대한 인식이 통일필요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들에서는 민족, 인권 등의 용어가 종종 사용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아 다분히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통일을 해야 하
는 첫 번째 이유는 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III. 세 가지 담론에 대한 비판
살펴보았듯, 통일을 주장할 때에는 주로 세 가지의 이유가 제시된다. 논의에 앞서,
보편가치담론과 통일편익담론은 민족주의담론과 층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는 그 주장 자체로 통일의 대상을 북한으로 한정하지 못한다. 평화
나 민주화, 자유 등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통일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과의 통일도
13) 비판의 대상이 되는 1, 2기의 연구는 임현진 · 정영철(2009, 324-325), 권영경(2010, 159),
조동호(2010, 5), 조철호(2011, 125)를 보라.
12 한국정치연구 제26집 제2호(2017)
논리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시장의 확대와 내수 증대, 자원
이용 등 경제적 편익을 위해서라면 미국이나 중국 및 러시아와의 통일도 반대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14) 그러나 민족적 당위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통일이라는 결론
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통일을 할 경우 그 대상
을 명확히 한정할 수 있다. 우리가 통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을 북한으로 한
정해온 까닭은 다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믿음 때문이
다. 따라서 나머지 두 가지는 북한과의 통일을 주장하는 ‘민족이라는 당위’에 보조적/
수단적 근거15)로만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층위의 차이를 먼저 인식한 후, 각
주장의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족주의담론
민족적 당위성을 근거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민족이라는 것과 통일을 해야 한다
는 것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나의 국가
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은 민족적 시각을 벗어나서는 크게 공감을 얻을 수 있어 보이
지 않는다.
같은 민족임을 내세워 1민족 1국가를 실현하려던 나치독일의 참혹한 사례(안슐루
스, 뮌헨협정)처럼 극단적인 경우는 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민족 1국가’라는 교
의가 실현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의 여러 국
가는 1민족 다국가, 혹은 다민족 1국가를 형성하고 있다(최장집 1996, 182). 백낙청
(2006, 82-83) 역시 하나의 민족 혹은 종족(ethnic)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명제로서 타당성이 없으며, 1민족 1국가라는 공식은 한반도의 사
정에 국한된 특수한 명제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나의 민족이면 하나의 국
14) 통일의 사전적 의미는 ‘본래 하나임’을 전제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 용례에서도, 가령 ‘신
라의 통일’은 신라의 승리를 사후적으로 해석한 것이지 처음부터 ‘통일’이었던 것은 아니
다. 이는 진시황의 중국 통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전적 의미 및 용례에서 통일이 ‘본래 하
나임’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
15) 조진만과 한정택(2015, 5-6)은 “통일 문제를 민족적이고 당위적인 차원보다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이는 “민족적 정체성이 지속
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왜 통일인가? 13
가여야 한다는 명제는 지극히 ‘내수용(內需用) 명제’인 것이다. 민족과 통일이 반드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통일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통일문제 이해』에서도 잘 지적되
고 있다. “한민족이기에 반드시 한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명제는 21세기의 세계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설득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고, “국가구성의 단위체로서의 민족의
당위성이 점차 도전받고 있”다는 것이다(통일부 2006, 144).
물론 민족과 통일이 논리적 차원에서 분리될 수 있더라도, 민족 내부에서는 민족과
통일을 불가분의 관계로 보는 것이 여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
연결이 남한 사회라는 민족 내부에서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정도로 공감을 얻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이후에 다시 논할 것이다.
2. 보편가치담론
보편가치에 근거하여 통일을 주장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보편가치론자들이 중시하는 특정한 가치들이 오직 분단에 의해서만 저해되고 있는
가? 또, 분단이 보편가치들을 저해하고 있다면, 그 해결책은 통일이 유일한가?
먼저, 백낙청(1998, 22, 41, 46)은 분단체제로 인해 저해되는 것으로 민주개혁, 환
경문제, 여성문제 등을 지목한다. 따라서 “‘분단체제 아래서라도 잘 살 수만 있다면’
이라는 가정은 한반도의 주민 다수에게는 결코 해당될 수 없는 가정”이라고 주장한
다(백낙청 2006, 77). 그런데 여기에 나열된 문제들이 과연 분단에서 비롯한 것인가
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문제들은 남북한이라는 분단국가 외에서도 일상적으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다만 분단이 이 문제들을 가중시킨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
렇더라도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분단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가중시키
는지,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
다. 이 점에서 최장집(1996, 172)은 통일을 지상명제로 설정함으로써 분단이라는 구
조적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 문제들을 분단체제로부터 찾는 ‘분단체제 환
원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반박은 분단이 한국의 사회현실에 부정
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니다. 단지 분단이 사회문제를 악화하는 주된
요인이 아니라면, 분단을 해결하는 것이 사회문제의 해결에 그다지 기여하지 않을 것
이라는 의미이다.
둘째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통일뿐인가? 앞서 보았듯, 권혁범과
14 한국정치연구 제26집 제2호(2017)
조배준, 서보혁 등의 최근 연구는 통일을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보편가치를
실현할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목적으로서의 보편가치와 그 수
단으로서의 통일은 불가분의 관계인가? ‘통일평화론’을 주창하면서, 서보혁· 정욱식
(2016, 201)은 “진정한 평화는 통일을 달성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평화와 통일이 불가분이라는 주장은 남북관계에서만 유일하게 타당한 것
인가, 남북관계를 넘어서 보편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남북한의 긴장이 과도한 군사
비 지출과 각 체제 내의 시민적 권리에 대한 억압의 정당화, 동북아의 평화 위협을 불
러오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동
북아의 다른 구성국 사이의 긴장에 대해서도 분쟁 당사자국 사이의 통일이 하나의
해법으로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중국과 일본이 분쟁을 극복하기 위
하여 양국의 통일을 주장하지 않듯, 남북관계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두 개의 정
상적인 독립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16) 다시 말해서, “수단으로서의 평화가 목적으로
서의 통일의 하위 개념으로 남아 있는 이상 그 평화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보
혁· 정욱식 2016, 146), 거꾸로 통일이 수단이 되고 평화가 목적이 되었을 때 수단으
로서 통일의 지위도 위협받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목적 그 자체로서의 평화”(조배
준 2015, 279)를 추구하는 보편가치론은, 특히 민족과 분리된 채 사유될 때, 통일이
라는 한정된 목적지가 아닌 더 넓은 결론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장집
(2006, 217-218)은 통일이 발생한다면 회피하지는 않지만 통일 자체를 목표로 삼지
는 않는, 평화를 목표로 삼는 평화공존론을 주장한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통일’이라는 닫힌 결론이 아니라 더 넓은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는 보편가치담론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에서도 인용한 것처
럼 정수일(2010b, 15)은 “전쟁 방지나 평화유지 및 공동번영 같은 이슈가 민족 통일
의 일차적 당위로 둔갑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
하여 “민족을 떠난 그 어떤 민족통일의 당위성이나 지향성은 결코 허구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아주 정확하게 이 지점을 짚어 “그래서 우리는 이웃 중국이나
일본과는 아닌, 남과 북으로 갈라진 동족이 다시 하나로 되자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수일 2010b, 15-16, 강조 추가). 이는 민족에 근거하여 통일 자체의 가치를 추구하
16) 서보혁과 정욱식은 이를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반박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진정한 평화는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유독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는 통일로
만 달성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통일인가? 15
는 것이 아니라면 통일 이외의 주장도 가능하다는 우려에서 나온 반박이며 통일 자
체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지적될 수 있는 논점이다.
3. 통일편익론17)
제1, 2기의 통일비용 연구는 “남북통일이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통
일 비용과 편익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추정할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이주
훈 · 장원태 1997, 133). 그런데 제3기의 연구는 여기에 더해 통일비용이 통일의 걸림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의 경제적 영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추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제3기 통일편익 연구는 지나치게 낙
관적인 예상을 하거나, 기존 연구에서는 포함되었던 통일 비용의 항목을 누락하고,
혹은 비용을 의도적으로 낮게 추정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우선, 과도한 낙관적 기대의 사례인 모든 연구가 주장하는 ‘국방비 절감’을 보자.
현재 대한민국의 군은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여 작전계획을 수립했으며, 따라
서 통일이 된다면 북한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감소하리라고 합리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국방비 자체의 감소로 이어지리라고 낙관할 근거는 부족하다.
합의에 따른 평화적 통일, 전쟁을 통한 통일, 북한의 붕괴로 인한 통일 등 한반도의
통일은 국내외적 불안정성을 발생/심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필연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질서 변화,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한다(조남훈 2015, 38-48). 현재 동북아 지
역은 경제적으로는 협력적인 탈냉전이 되었지만, 미중관계의 영향으로 전략적, 안보
적으로는 냉전적 속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동북아의 안보 환경은 미중대립이 중
일, 한중대립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박병철 2012, 88-90). 나아가 동아시아가 유럽
과 같은 안보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동아시아의 안보위협
요인은 객관적, 주관적, 추론적 인식의 관점에서 모두 심각한데, 북한 문제는 안보위
협 요인의 여러 객관적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서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안
보공동체를 형성하기에는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박인휘 2010, 47-51). 게다가, 동
북아 지역은 본래 해양적 특성이 강한 지역으로, 역내 국가들의 안보는 해양과 밀접
17) 대다수의 연구자가 통일의 ‘장기적’ 편익에 집중하므로, 통일 직후에 단기적으로 발생할
여러 혼란을 지적하는 것은 의미가 적다고 판단하여 다루지 않는다.
16 한국정치연구 제26집 제2호(2017)
하게 연계되어 있으나, 현재 한국은 “해양에 대한 관심 부족과 분단이라는 특수성으
로 인해 해양의 중요성을 반영한 안보 패러다임을 구축하지 못해왔던 것”뿐이며, 따
라서 한국은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에 발맞추어 해양안보 역량을 적극적으로 강화시
킬 필요가 있다(박성용 2010, 108, 135). 따라서 통일이 국방비 절감의 효과를 갖는
다는 주장은 다소 막연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독일의 통일을 실패한 사례로 분류하여, 독일의 모델로 한국의
통일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오류라고 비판하기도 한다(임
현진 · 정영철 2009, 332; 박상익 2011, 140; 권영경 2010, 152-154 등). 그런데 독일
통일을 ‘준비가 덜 된 성급한 실패’로 분류한다면, 과연 한반도의 통일이 ‘성공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동독 주민들은 1970년대 이후로 서독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 편지를 교환하는 것, 외부의 신문과 잡지를 보는 것이 모두 허용되었다
(Bleiker 2004, 57). 반면 북한 주민들은 외부의 정보를 거의 차단당하고 있다. 또 통
일 당시 동독의 개인 소득은 서독의 1/3 수준이었지만 현재 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13
배가 넘는다. 현실의 모든 차원에서 한반도의 상황보다 유리했던 독일의 통일이 ‘성
급한 실패’라면, 한국의 통일이 최소한 독일통일 수준의 편익을 가져오리라고 낙관하
기는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비용의 산정에서 누락된 항목의 예로는 북한의 국채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 다룬 제3기의 모든 연구는 통일비용에 북한의 대외채무를 포
함시키지 않았다. 임현진과 정영철(2009, 327)은 독일의 통일비용을 소개하면서 ‘동
독의 대외채무 인수’를 집계한다. 그러나 한국의 통일비용 항목을 제시할 때에는 북
한의 대외채무가 특별한 설명이 없이 누락되어있다(임현진 · 정영철 2009, 332). 하지
만 법학자 한명섭(2012)의 연구에 따르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통일이 되건, 그 결과
국가의 형태(연합, 연방 등)가 어떻게 되건 통일한국은 북한의 대외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
고의로 낮게 추정하려는 시도를 보자. 권영경(2010)은 독일 학자들의 독일 통일비
용 분석과 그 분석틀을 받아들인 한국의 기존 연구를 비판하면서, 경제통합의 목표
치로 동독(북한)의 소득을 서독(남한)의 60%로 삼은 것이 비용을 과대하게 집계하
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사회통합을 위해 소득격차가 극심해서는 안 될 것”이
라고 지적하면서도 “남북한 경제통합의 목표치를 굳이 남한소득의 60%로 삼아야 할
까? 그 이하를 목표소득치로 삼으면 경제통합이 안되는 것일까?”라고 묻는다(권영경
왜 통일인가? 17
2010, 155). 그러나 낮은 목표치를 바탕으로 산정된 비용이 통일 이후 민족통합에 중
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는 의문이다.
이석(2012)은 일반적으로 ‘통일편익’으로 분류되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과연
편익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북한이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
라는 기대에 대해서 북한은 2030년 후반을 기점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이며, 북한이
겪었던 식량난이 영유아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인구학적 입장에서 이들이 향후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세대가 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이석 2012, 23-24). 그
리하여 통일편익이 크기 때문에 “통일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식의 결론을 내린다는 것
은 지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쉽사리 이데올로기적 논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
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이석 2012, 28-29). 박
명규(2012, 232-233)는 “통일이 당위적이고 목적론적으로 사고되는 경향”으로 인해
의외로 통일에 대한 세밀한 탐구가 부족하다며, 학자들이 통일에 대한 “열정과 관심
이라는 명목으로”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지 못해서 분석적이어야 할 학계 고유 영
역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IV. 변화하는 통일의식과 통일 담론의 쇄신
분단 이후 두 세대 이상 지난 현재, 남한 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그 중 하나
는 통일 열망이 과거와 비교하여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는 어떤 주장이 논리적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회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
우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 열망이 식어가는 것은 분단의 영구화 가
능성을 굳힐 것이다.
통일 열망이 식어간다는 점은 여러 경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은 냉담한 국민여론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남북통일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은 1994년 40.9%에서 2014년 19.9%로, “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
는 응답은 1994년 7.0%에서 2014년 16.8%로 증가했다(이내영 2014, 170). “빨리 통
일을 해야 한다”와 “여건을 봐가며 속도를 조절해 추진한다”를 합한 비율은 2005년
72%에서 2015년 55.6%로,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와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
다”를 합한 비율은 27.2%에서 44.4%로 변화했다(이내영 2016, 222-223). 박명규 외
18 한국정치연구 제26집 제2호(2017)
(2014, 38)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는 20% 초
반을 유지한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007년 63.8%에서 2014년
55.8%로, “불필요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동 기간 15.1%에서 21.7%로 증가했다.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통일이 다수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변화를 “통일의 열망이 식었다” 정도로 파악한다면 다소 피상적일 것이
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식은 것을 뒤집어 고양하고자 한다면, 이 변화 자체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통일을 열망하지 않는 것은 개념적으로 두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18) 첫째는, 통일의 규범적인 당위성은 여전히 인정하더라도, 현실적인 이
유로 통일에 유보적/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수준이다. 이는 앞서 통일의 ‘근원적 당위’
와 ‘보조적/수단적 이유’를 구분한 것에서, 후자에 대한 공감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박명규 외(2013, 264)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이 정서
적 집착이나 이데올로기적 편향으로부터 벗어나 매우 냉철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입장에서 통일은, 그 당위성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더라도 현실적 여건을 초월하여
추구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다. 둘째는, 정치 영역에서 남북한이 공유하는 ‘민족정체
성’보다 강력한 다른 정체성이 등장하여 통일 자체의 규범적 당위성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이다. 통일이 지극히 민족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보다 다른 정체성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해진다면 굳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통일의 막대한 편익을 외치고 있지만,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국민들 중 절반가량(최고 55.9%, 최저 47.5%)만 “통일이 남한사회에 이
익이 된다”고 응답했을 뿐이며, 심지어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
율은 다시 그 절반(최고 30.3%, 최저 21.8%)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명규 외 2014, 51). 이 둘의 차이에 대하여 박명규 외(2014, 52)는 통일에 대
한 개인적 유인책이 매우 약하며, 공동체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을 권위주의적 방식
으로 복종시킬 것이 아니라면 통일이 국민 개개인에게도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
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비교적 추상적인 ‘국가에 이
익’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나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기란 쉽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빈부격차/부동산투기/실업문제/범죄문제/지역갈등/이념갈등
18) 다만 현실적 차원에서는 양자가 혼합되어 있을 것이며, 각 개인 역시 한 층위에 고정적으
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왜 통일인가? 19
등 6개 사회문제가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의
견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모든 문제에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젊은 층은 노년층보다 악화를 더욱 우려하는 특징을 보인다(박명규 외 2014, 247249). 조진만과 한정택(2015, 5-6)도 남한의 젊은 세대는 통일이 현실적인 혼란과 부
담을 가중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구체적인 항목에서 통일이 이익을 가
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편익론을 공허한 구호
로 받아들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보편가치를 위하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마나 공감을 얻고 있는
가? 아쉽게도, 이와 관련된 항목을 설문조사에 포함시켜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조금
은 유추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같은 민족/이산가족 고통해결/전쟁위협소멸/북한주민
잘살게/선진국 되려고/기타의 답변 중에서, ‘전쟁위협소멸’, 다시 말해 ‘평화’가 그나
마 보편가치담론에 해당할 것이지만, 여기에 응답한 비율은 약 27%에 지나지 않는다
(박명규 외 2014, 245, 317).19)
민주주의의 발전 역시 인류보편가치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통
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통일이 민
주주의를 완성”은 27%, “민주주의의 완성이 통일을 가능하게”는 23%, “통일과 민주
주의는 관계없음”이 49.8%를 차지했다. 통일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응답
이 27%로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박명규 외(2014, 61)는 과거에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연계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통일과 민주주의는 독
립적이고 별개라는 인식으로 바뀐 것이라 평가한다. 통일이 여러 현실적 상황을 악화
시키고 또 민주주의 등의 보편가치에도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통일의 당위
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통일에 유보적이고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통일의 가장 근본적 당위는 민족으로부터 나오며, 이 입장에서
민족과 통일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통일을 열망하지 않는 두 층위 중
19) 전재호(2012, 98)는 이를 “현실적 차원의 응답”으로, 박명규 외(2013, 249)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를 현실적 차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27%의 응답
에는 양자가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20 한국정치연구 제26집 제2호(2017)
둘째로, 통일의 근본적 당위인 민족가치에 대한 열망이 줄어든다면 통일의 당위성 자
체도 흔들린다. 문제는 분단 60년은 남북한을 실질적으로 매우 다른 사회단위로 만
들었으며, 젊은 세대로 올수록 민족에 대한 가치부여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박명
규 외 2012, 11-12). 이는 다양한 자료에서, 북한과 민족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응
답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2005년에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해 매우/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는 61.8%, 별로/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6.8%였던 것에 반해 2015년에
는 각각 46.6%, 53.4%로 비율이 역전되었다(이내영 2016, 215). 심지어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급변 사태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2010년 설문
에서는 “북한 내부 문제이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61.7%로 “우리 민족의
문제이므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의 43.5%보다 무려 18%p 이상 높게 나
타났다(이내영 2011, 47).
이를 꼭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는 없다. 2010년 설문에서도 “한민족의 범주”에 “북한 주민”을 포함시키는 응답은
79.1%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이내영 2011, 40). 다만 “한민족이라는 일반적인 수준
을 넘어서, ‘남한 사람’이라는 별개의 정체성이 생겨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원택 2011, 20).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집단에 얼마나 친밀도를 느끼냐는 질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는 가깝다가 2005년 76.8%와 2010년 83.8%인 반면, “한
민족”에는 2005년 63.9%와 67.6%로, ‘민족정체성’보다 ‘국민정체성’이 더 높게 나온
다(윤인진 2011, 172). 또한 사회경제적 지구화를 겪는 젊은 세대는 ‘우리 나라’(uri
nara)의 구성원으로 북한 주민보다는 국내거주 외국인이나 귀화인을 꼽는 현상이 두
드러지고, 캠벨(Campbell 2015)은 이를 남한민족주의의 “지구화된 문화적 특질”로
규정한다.20) 이러한 인식의 변화들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
이 2007년 50.6%에서 2014년 42.4%로 감소한 것21)과도 호응한다(박명규 외 2014,
20) 이 특질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15년 11월 기준 171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게 된 사회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10년 전에 비하여 3배가 증가한
것으로 전남(179만 명) 인구와 비슷한 수치며, 이 중 8.8%는 국적을 취득했다(연합뉴스
16/11/14).
21) 강원택(2015, ix)은 “통일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은 마치 길 가다 떨어진 돈을 주우면 어떻
게 해야 하나와 같이 규범적인 답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기에, 실제 국민들의 통일 의식
왜 통일인가? 21
41). 마찬가지로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에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56.3%로 반
대하는 응답자 10.7%에 비하여 훨씬 높은 현상과도 상응한다(박명규 외 2013, 171).
또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단일민족, 단일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는 37%로,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인 60%보다 상당
히 적다(황정미 2011, 203). 이는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
에 호소하는 태도가 이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백승대· 안태준 2016, 39).
이와 같은 변화를 강원택(2007, 38)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
식”이 “혈연에 기초한 막연하고 애매한 한민족, 한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속성을 함
께 내포한 “대한민국 민족주의”22)가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한 사회에서 ‘한민
족’이라는 정체성보다 ‘남한’,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이 더 중시된다면 ‘대한민
국’과 개인의 이익에 반할지도 모르는 통일에 ‘민족적’ 동원을 시도하는 것은 이제 소
기의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부 역시 “변화하는 시대조류 속에서 민족주의
라는 정서적 자원만으로 남북통일의 이슈를 접근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실효성의 측
면에서 제한적”이라며 이 점을 시인한다(통일부 2006, 145).
V. 결론
이 글의 문제의식인 ‘왜 통일인가?’를 다시 물어보자. 과거에는 통일이 의문의 대상
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 통일은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할 대상이 되었다. 통일은 두 차
원에서 의문의 대상이 된다. 첫째는 현실적 이익의 문제로, ‘통일이 나의 삶에 기여할
것인가?’ 둘째로, ‘나는 민족적 정체성에 우선적으로 복무해야 하는가?’
첫째 의문은 구체적이고 가능성 있는 통일 과정과 방안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통일 논의는 보편가치의 증진을 포함한 통일의 유 · 무형적 가
치가 크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하여, 통일의 준비와 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실하
다. 각 담론은 편익과 보편가치라는 구호만 있었을 뿐, 그 구호를 실현할 방법에 대
은 설문보다 낮을 것이라 지적한다.
22) 강원택의 주장이 큰 설득력이 있음은 사실이나, 대한민국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적절한지
의문이다. 민족과 국민은 영어로 모두 ‘nation’이지만, 국내에서 민족과 국민은 상호긴밀하
면서도 별개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22 한국정치연구 제26집 제2호(2017)
해서는 미진했던 것이다. 이것이 여러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통일의 유 · 무형적 가치
에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두 번째 의문과 연결되어
있다. 구한말에 민족은 인종, 동아시아민족, 신분계층 등과 더불어 개인의 다양한 정
체성 중 하나였고(신기욱 2009), 현재도 그렇다. 최근에는 민족보다 중요한 정체성으
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등장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사회는 예전과 같이
‘단일 민족’사회가 아니게 되었고, 한국인들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
각한다. 사회경제적으로 단절된 북한보다, 일상에서 늘 접하는 새로운 사회구성원과
중요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은 더 이상 부정적이지도, 예외적이지도 않다.
지금껏 통일은 민족의 차원에서 사유되었다. 그러나 민족이 갖는 위상은 과거에 비
하여 퇴조하였고, 따라서 통일을 사유하는 맥락도 변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놓치
거나 애써 무시한 채 통일을 ‘민족의 소원’으로 논한다면 과거에 젖은 사변적인 공리
공론이 될 뿐이다. 통일이 미래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민족적 과제라면,
통일 논의를 되살릴 수 있는 새롭고 사회의 공감을 얻는 담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과거에도 통일 논의는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에서 ‘새로운 국가건설’로의 거대
한 변화가 있었다(이상우 1995, 218-219, 352-354). 전후세대가 공감하지 못하는 분
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지양하고, 이들을 포용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냈던 것이
다. 민족적 가치에 큰 중요성을 두지 않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다문화사회로의 변
화는, 지금의 시점에도 통일 담론에 변화를 요구한다. 다문화사회가 된 남한에서, 어
떻게 통일을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가?
새로운 담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시론적으로 제안하
자면, 통일을 현재 한국에 나타나는 변화인 다문화주의와 결합할 이론적 토대가 필
요할 것이다. 상술하였듯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의 다수
는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로 남기보다는 다민족 다문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향후 다문화적 배경을 갖는 새로운 한국인들은 한국의 배타적 민족 담론을 바
탕으로 한 통일 논의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도 통일에 동참하도록 하
려면, 통일이 갖는 다문화적 가치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와 남북통일을
이론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닐 것임이 분명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와 약
해진 민족의식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는 현재, 이 작업은 불가피하다.
왜 통일인가? 23
투고일: 2017년 1월 31일
심사일: 2017년 1월 16일
게재확정일: 2017년 2월 20일
참고문헌
21세기민족주의포럼 엮음. 2010. 『21세기 민족주의』. 서울: 통일뉴스.
강만길. 2000. 『강만길 선생과 함께 생각하는 통일』. 서울: 지영사.
강만길 외 26인. 1997.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서울: 심지.
강원택. 2007.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대한민국 민족주의.” 강원택 편. 『한국
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파주: 나남.
. 2011.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강원택· 이내영(2011), 1131.
. 2015. “머리말.” 강원택· 이재철 · 조진만 · 한정택· 김새미 엮음. 『남북한 젊은 세대
의 통일관』, vii-xiii.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강원택· 이내영 공편. 2011.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강정인. 2014. 『한국 현대 정치사상과 박정희』. 서울: 아카넷.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5. 『통일의 기본가치와 인문적 비전』. 서울: 선인.
권영경. 2010. “기존 통일비용 담론의 문제점과 새로운 접근시각.” 『평화학연구』 제11권 4
호, 149-170.
권혁범. 2000.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솔.
. 2001. “통일에서 탈분단으로.” 한신대학교개교60주년기획위원회 편. 『한반도 통
일논의의 쟁점과 과제』, 71-100.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김구. [1947]1992. 『백범일지』. 서울: 글방문고.
김성민 외 8인. 2015. 『통일담론의 지성사』. 서울: 패러다임북.
박명규. 2012. 『남북경계선의 사회학』. 파주: 창비.
박명규 · 이근관 · 전재성 외. 2012. 『연성복합통일론: 21세기통일방안 구상』, 개정판.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박명규 · 김병로 · 송영훈 · 장용석· 정은미 공저. 2013. 『2013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
교 통일평화연구원.
박명규 · 강원택· 김병로 · 김병조 · 송영훈 · 장용석· 정은미 공저. 2014. 『2014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4 한국정치연구 제26집 제2호(2017)
박민철. 2015. “통일의 동력으로서 민족이라는 새로운 ‘환상체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
학연구단(2015), 95-121.
박병철. 2012.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와 전망.” 『평화학연구』 제13권 1호,
75-98.
박상익. 2011. “통일에 대한 인식전환과 통일교육패러다임의 시프트.” 『한국동북아논총』
제59호, 119-143.
박성용. 2010. “동북아 해양안보와 한국안보에의 함의.” 『한국동북아논총』 제57호, 107139.
박인휘. 2010. “안보와 지역-안보개념의 정립과 동북아안보공동체의 가능성.” 『국가전략』
제16권 4호, 33-61.
백낙청 엮음. 1981.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창작과 비평사.
백낙청. 1994.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 비평사.
. 1996. “개혁문화와 분단체제.” 『황해문화』 통권 11호, 302-320.
. 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 비평사.
. 2006.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파주: 창비.
백대현 · 이재완. 2015. “통일의식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통일편익과 비용 인식을 중심으
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2호, 205-224.
백승대· 안태준. 2016.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제24권 1호, 39-58.
서보혁. 2014. “보편주의 통일론과 인권 · 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의 탐색.” 『세계지역연
구논총』 제32집 1호, 7-32.
서보혁· 정욱식. 2016.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울: 모시는사람들.
서중석. 1995. “이승만과 북진통일: 1950년대 극우반공독재의 해부.” 『역사비평』 통권 31
호, 108-164.
. 1998. “분단정부 50년의 재조명과 비극.” 『역사비평』 통권 44호, 45-64.
성승제. 2012. “통일 당위성과 통일편익의 법적기반 조성을 위한 조세 및 토지정책 연구.”
『한양법학』 제39집, 289-327.
송두율. 1995.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서울: 한겨레신문사.
. 2000.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 한겨레신문사.
신기욱 저. 이진준 역. 2009.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파주: 창비.
아태평화재단 엮음. 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서울: 한울.
윤인진. 2011. “민족에서 국민으로.” 강원택· 이내영(2011), 165-187.
이내영. 2011.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강원택· 이내영
왜 통일인가? 25
(2011), 33-58.
. 2014.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평화연구』 제22권 1호, 167-206.
. 2016. “한국인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 2005-2015.” 이내영· 윤인진 공
편. 『한국인의 정체성』, 207-233.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이병수. 2015. “통일과 평화의 길항관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2015), 123-148.
이상우. 1995. 『함께 사는 통일』, 전정판. 서울: 나남.
이석. 2012. “과연 무엇이 통일비용이고 통일편익인가?” 『KDI북한경제리뷰』 제14권 11호,
23-29.
이세진. 2011. “글로벌 코리아와 통일한국의 비전.” 『신아세아』 제18권 2호, 23-36.
이주훈 · 장원태. 1997. “국민의 통일비용 지불의사에 관한 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9권
1호, 131-168.
임현진 · 정영철. 2009. “전환의 계곡을 넘어-통일편익,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혜택.” 『역사
비평』 통권 93호, 318-348.
전재호. 2012.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 통일, 북한, 미국, 외국인,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제5권1호, 91-121.
정수일. 2010a. “머리말.” 21세기민족주의포럼(2010), 8-11.
. 2010b. “민족과 민족주의, 그 재생적 담론.” 21세기민족주의포럼(2010), 13-82.
조남훈. 2015. “한반도 통일 시 발생할 불안정성 진단과 한국이 취해야 할 대외정책 방
향.” 『전략연구』 통권 65호, 35-59.
조동호. 2010. “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 『Jpi정책포럼』 제29권, 1-14.
조배준. 2015. “세계공화국의 이념과 통일한반도의 정치적 비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2015), 263-287.
조진만 · 한정택. 2015. “통일의식의 비교 1:민족적 당위와 현실적 이익 사이에서의 고민.”
강원택· 이재철 · 조진만 · 한정택· 김새미 엮음. 『남북한 젊은 세대의 통일관』, 1-35 서
울: 서울대학 교출판문화원.
조철호. 2011. “통일비용 관련 통일교육의 방향.” 『평화학연구』 제12권 3호, 121-137.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최장집. 2006. 『민주주의의 민주화』. 서울: 후마니타스.
통일부. 1990. 『1990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2006. 『2006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 2010. 『2010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한명섭. 2012. “남북통일과 북한의 대외채무 승계에 대한 고찰.” 『경희법학』 제47권 4호,
161-198.
26 한국정치연구 제26집 제2호(2017)
황정미. 2011.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과 국가정체성.” 강원택· 이내영(2011), 189-213.
Bleiker, Roland. 2004. “Identity, Difference, and Dilemmas of Inter-Korean Relations:
Insight from Northen Defectors and the German Precedent.” Asian Perspective 28(2),
35-63.
Campbell, Emma. 2015. “The end of ethnic nationalism? Changing con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belonging among young South Koreans.” Nations and
Nationalism 21(3), 483-502.
연합뉴스. 2016. “‘외국인주민 전남 인구만큼 많다’ … 10년만에 3배인 171만명.”(11월 14
일).
한겨레. 2014. “박 대통령 “통일, 한마디로 대박이라 생각한다”.”(1월 6일).
왜 통일인가? 27
ABSTRACT
Why Unification?:
A Critical Review of Three Unification Discourses in South Korea
Sukhee Lee
|
Jung In Kang |
Sogang University
Sogang University
Why do we Koreans aspire to achieve the unification of Korea? The unification
was not a question of doubt in the past. However, nowadays the people in South
Korea do not seem to long for unification as earnestly as they did. It means that
recent popular responses to the unification discourses provid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scholars have become lukewarm at best. This paper classifies the
discourses into three; discourses on nationalism, universal values and the benefits
of unification. Then it critically reviews their logical weaknesses respectively and
points out that they fail to evoke positive responses from the Korean society. In a
democratic society, the approval and support of the sovereign majority on important
political issues are mandatory, and the matter of unification is no exception.
Korean society is turn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nd Korean people welcome
this change. Therefore, the paper concludes by stressing the necessity of a new
approach that combines the discourses on unification with multiculturalism in order
to make Korean people support unification more eagerly.
Keywords: discourses on unification, nationalism, universal values, benefits of
unification, multicultur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