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 2017.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삽입과정

제33권 제2호 2017년(여름) 통권 97호, pp. 00-00.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삽입과정과 당대 정치현실을 중심으로*

빈**·강

Ⅰ. 들어가며

인***

Ⅲ. 신국가 대한민국에 대응하는 당대

Ⅱ. 제헌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관련
구절이 명문화되는 과정

정치지도자들의 입장
Ⅳ. 나가며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제헌헌법 전문(前文)에서 대
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지칭한다고 당
연히 간주되어온 “대한민국”이 그 지시 대상
과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채 모호하게 규정되
었고, 그 결과 당대 정치현실에서 주요 정치지
도자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다의적으로 이해
되고 다양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
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헌헌법이 제정과정에
서 이른바 ‘임시정부 법통성 관련 구절’이 명문
화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승만의 영
향으로 제헌헌법 전문에 그 구절이 삽입되었다
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떠한 임시

정부인지 명확히 지칭되지 않은 채 단순히 ‘대
한민국’이라는 일반적 단어로 모호하게 명기
되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당대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입장을 세 가
지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이들은 신국가 대한
민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적에 따
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이는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역시 당대에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제어: 제헌헌법 전문, 임시정부 법통성, 이
승만, 김구, 조소앙

DOI: 10.17331/kwp.2017.33.2.005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RF-2014-S1A3A2043763). 또한 이 논문은 부분적으로 2016년도 서강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201610048.01).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세 분의 심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탈서구중심주의는 가능한가: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우리 학문의 이론적
대응』 (서울: 아카넷, 2016) 외.

2    한국과 국제정치

Ⅰ. 들어가며

1948년 7월 17일 제정·선포된 제헌헌법 전문(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의 학자들은 이 구절에
규정된 “대한민국”이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이 1919년 중국 상해(上海)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대
한임정’)’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했고, 따라서 대한임정의 법통성1)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2) 그러나 제헌헌법 전문은 단지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고 규정했을 뿐, 직접적·명시적으로 ‘임시정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지
칭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삼일운동으로 건립
된 대한민국’이 대한임정을 지칭한다는 점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
지 않고 당연시해왔다.
그러나 필자가 제헌헌법의 제정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승만·김구·조
소앙 등 주요 정치가들이 행한 연설과 활동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전문에
규정된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 대한임정을 지칭하는지 명확하
1) ‘법통’의 사전적 의미는 불교나 종교에서 ‘진리를 잇는’ 정통성이다. 대다수의 학자
들은 정치적 맥락에서의 법통을 정통성(orthodoxy)으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듯하다.
서희경(2014: 256)은 정치적 의미에서 법통성을 “시대를 거듭하여 계속 이어지는 영
원한 정신이나 정당한 권위”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성을 계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과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정당
한 권위를 잇는 국가”라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 글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
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통(성) 개념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임시정부의 법통(法
統) 혹은 법통론(法統論)이라는 용어의 연원에 대한 논의는 윤대원(2009), 현행헌법
전문에 규정된 임시정부 법통성에 대한 논의는 성낙인(2012)을 참고.
2) 서희경(2014), 황태연(2016)의 최근 논의는 예외를 구성한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에
서 본격적으로 논할 것이다.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3

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성정부 등 다른 임시정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활
용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검토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존의 연
구는 증명되어야 할 것을 이미 증명되었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부
당 전제(begging the question)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
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 글은 기존 연구를 검토하면서 제헌헌법 제정과정을
상세하게 추적하여, 제헌헌법 전문에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 어
떻게 명문화되었는지 추적할 것이다. 이어서 당대 정치가와 정치세력들이
신국가 대한민국과 임시정부를 저마다의 입장에서 달리 인식하였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은 당대 정치현실에
서 그 지시 대상과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채 유연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을 보
여줄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임시정부 법통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건국 시점
논쟁3)과 연관되어 이루어진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의 두 영역으로 나뉘
어 있다. 후자의 연구는 주로 법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는데,4) 임시정부 법
통성이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제10호) 전문에 규정되어 명문화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정부 법통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대
부분이다(권영성, 1996; 성낙인, 2012).
건국 시점 논쟁과 연관되어 진행된 연구는 역사학, 정치학 등 보다 넓은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19년 상해에서의 대한임정 수립을 대한민
국의 건국으로 주장하는 측과 이에 대립하여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건국
으로 주장하는 측의 주장에는 모두 임시정부 법통성이 전제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양동안, 2008; 이완범, 2009: 74-85; 한시준, 2008). 우선 1919년 측은
3) 건국 시점 논쟁 내지 건국절 논쟁은 2006년 7월 31일 경제사학자 이영훈이 『동아일
보』에 게재한 칼럼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영훈(2006) 참고.
4) 사학계에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주로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항일투쟁 활동을 분
석하여 당위적으로 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형태였다(윤대원, 2009: 103-104 재인
용). 대한민국 수립 이후 임시정부 법통성의 계승을 소재로 한 연구는 안철현(1990)
이 거의 유일하다.

4    한국과 국제정치

제헌헌법 전문의 “삼일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일컫는 것이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것은 1948년에 수립한 대한민
국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한시준, 2008: 240-244). 마찬가지로 1948년 측
역시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제헌헌법 전문에 명기된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을 대한
임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임시정부 계승을 이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양동안, 2008: 12).5)
전술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임시정부 법통성을 제헌헌법 전문의 관련 구
절로부터 직접 연역하는 입장을 취한다. 예를 들어, “3·1운동으로 건립한 대
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일컫는 것이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것은 1948년에 수립한 대한민국을 가리킨 것”이라는 한시준(2008: 242)의 해
석, “건국헌법 전문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기미독립운동선언서의 “오등”(吾等)으로부터 제헌헌법 전문의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 김성호와 최명호(2008: 94-98)의
연구 역시 이에 속한다. 또한 현행헌법 전문에 명문화된 임시정부 법통성의
구절을 제헌헌법 전문에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임시정부 법통성을 확인하는
해석론도 존재한다. 표명환(2007: 511)은 1987년 헌법 전문에 명문화된 임시
정부 법통성의 구절에 주목하여 임시정부의 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까지의
연속성을 논한 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이념으로부터 대한민
국 헌법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현
재의 맥락을 소급 대입하는 시대착오적인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예외적으로 서희경(2014)과 황태연(2016)은 제헌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
통성이 자명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그들은 이승만의 맥락에서 읽는다면 전
문의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은 대한임정을 지칭하지 않을 수 있다
5) 그 외로는 제헌헌법의 제정과정을 추적한 연구들이 존재한다(김수용, 2008; 서희경,
2012).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5

는 입장이다.6) 서희경(2014: 258)은 이승만이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
였으며, 따라서 헌법 전문에서 대한임정의 법통성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황태연(2016: 220-223)은 제헌국회 개회사
나 제22차 국회본회의에서 이승만이 여러 임시정부를 혼합해서 발언하였던
사실을 두고, 그릇된 기억 혹은 착각으로 인해 이승만이 한성정부와 신한민
국정부들을 혼합하여 모종의 임시정부를 작화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논의는 본고의 주장과 함께 Ⅲ장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논의된 임시정부 법통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대다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이 대한임정
을 지칭한다고 받아들이고 이에 의거하여 임시정부 법통성을 수용하고 있
다. 하지만 이 글은 이러한 해석이 부당 전제의 오류에 따른 사후적인 해석
이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본론에서의 논의를 개관하면 먼저 임시정부 법통성과 관련된 전문의 구
절을 중심으로 제헌헌법의 제정과정을 논의한다. 전문이 포함된 최초의 헌
법안인 유진오안에 임시정부 법통성 관련 구절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그
러나 신익희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공동안부터 임시정부 계승을 시사하는
구절이 나타났다. 이후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성 관련 구절은 국회본회의에
서 이승만의 요청으로 그 필요성이 명확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결국 최종
완성된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성 관련 구절은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
한민국’이라는 모호한 구절이었다.
이어서 본고는 헌법 제정을 전후하여 당시 남한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신국가 대한민국에 대해 상이하고 다양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제헌헌법 제정 당시에는 신국가 대한민국의 수립을 주도하였던

6) 윤대원(2009) 역시 ‘임시정부 법통’이라는 개념의 연원을 탐색하여, 제헌국회 개회
사에서 이승만이 논한 “민국임정”은 대한임정이 아니라 한성정부임을 밝혀냈다. 그
러나 이 연구는 거기서 그쳐 아쉽게도 제헌헌법 전문의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
민국’의 지칭 대상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6    한국과 국제정치

이승만과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및 한국민주당(이하 ‘한민당’), 남한 단독정
부(이하 ‘단정’) 수립에 반대하여 정부에 합류하지 않은 김구와 한국독립당
(이하 ‘한독당’) 등 다수의 임시정부 세력, 그리고 남한 단정에 반대했지만
대한민국 수립 이후 정부에 합류한 조소앙과 소수의 임시정부 세력 등 대체
로 세 가지의 상이한 정치적 정향을 지닌 세력들이 경합하고 있었다.7) 따라
서 당대의 정국에서 상이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이승만, 김구, 조소앙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연속성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탐색하는 것은 제헌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유연하게 활용
되었음을 이해하는 데 긴요할 것이다.

Ⅱ. 제헌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관련 구절이
명문화되는 과정

이 장에서는 제헌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관련 구절이 삽입되는 과정을 살
펴본다. 우선 제헌헌법 전문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각 헌법안들을 간략
히 정리하면서 임시정부 관련 구절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제헌헌법 제정의 주도세력 또는 인물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연구가 있다. 우선 일제강점기 시절 공법학자인 유진오가 행정연구위원회,
헌법기초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유진오 창안론’이 존재한다(이영록, 2006). 이른바 유진오를 우리
‘헌법의 아버지’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둘째, 이승만이 제헌헌법 제정에 끼
친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이승만이야말로 헌법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시
7) 이 논문에서 좌파진영의 입장은 검토하지 않는다. 이들은 독립운동에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남한에 수립되는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애당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7

각이다(유영익, 2006). 그러나 서희경(2012: 18-19)은 이와 같은 시각들이 제
헌헌법이 “소수 권력자와 권력집단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편
견”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한다. 이어서 “장기간에 걸친 집단적 의사의 결
과물”로서 헌법을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서희경, 2012: 19). 이러한 시각은
제헌헌법 이전 임시정부에서 여러 차례 개정된 헌법과 해방정국에서의 헌
법안들, 곧 제헌헌법 이전의 헌법들과 제헌헌법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다(김수용, 2008; 서희경, 2012; 신우철, 2008).
상술한 세 가지 시각은 서로 대립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서로 공존
가능한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집단적 의사의 결과물’로 보는 종합적인
세 번째 시각에 앞의 두 시각이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유
진오의 주도로 여러 헌법안 작성이 이루어졌으며 그의 헌법안의 영향을 받
은 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헌헌법의 초안으로 입안되었지만, 그가 헌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소앙, 신익희 등 임시정부 법률가들이 만든 임시정부
헌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8) 그리고
국회본회의 제출 직전부터 통과에 이르기까지 이승만의 제안에 의해 제헌
헌법 초안의 핵심 조문들이 변경되어 제헌헌법이 이승만의 영향을 받았다
는 점 역시 사실이다.9) 따라서 세 번째 시각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
서 헌법 제정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고, 앞의 두 시각은 단기적인 관
점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을 중심으로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희경(2012) 등이 주장한 종합적인 시각을 전제로 하되, 이 논문
의 주된 분석 대상인 제헌헌법의 준비 및 제정 과정에서 전문이 생성되고 변
화하여 최종적으로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명문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
8) 유진오(1980: 94)는 “본인은 제헌헌법초안을 기초할 때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
국건국강령의 이념을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헌장과
유진오 헌법안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서희경·박명림(2007) 참고.
9) 대표적으로, 헌법기초위원회 마지막 회의 전날(1948년 6월 21일) 이승만의 요구에
의해 제헌헌법초안의 정부 체제가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어 제출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유진오(1980) 참고.

8    한국과 국제정치

자. 제헌헌법 전문의 원형이 되는 전문은 공식적으로 유진오와 행정연구위
원회의 ‘공동안’10)에서 처음 발견된다. 이후 헌법기초위원회가 국회에 제출
한 ‘헌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국회본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제
헌헌법에도 각각 전문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비공식적이라 해도 원래 ‘유진
오안’에도 전문이 존재하였기 때문에,11) 유진오안을 포함하여 총 네 가지 헌
법안의 전문을 비교하겠다.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 가능지역 총선거안이 통과되었고,
이어서 남한 총선거 일정이 5월 10일로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 수립에 참여
하려던 정치세력들은 본격적으로 각자의 헌법안을 준비하였다. 1948년 3월
중순경 유진오는 김성수와 신익희로부터 각각 헌법안을 작성해줄 것을 부
탁받았다. 이에 유진오(1980: 30-34)는 김성수의 제안은 거절하고, 이승만의
부탁임을 전한 신익희12)의 제안을 수락했다. 당시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
던 이승만의 비호 아래 헌법안 작성 작업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으며, 자신
의 헌법안이 제헌헌법으로 채택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김수용, 2008: 228).
당시 이승만과 신익희는 행정연구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헌법안을 작
성하고 있었는데, 유진오는 자신이 작성하고 있던 헌법안(유진오안)을 중심

10) 그동안의 연구들은 이 헌법안을 유진오안이라고 불러왔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김
수용(2008)의 분류를 받아들여 유진오가 독자적으로 작성하여 미군정청 사법부 법
전기초위원회에 제출한 헌법안을 ‘유진오안’으로, 행정연구위원회와 공동 작성한
안을 ‘공동안’으로 부르기로 한다.
11) 유진오가 1948년 5월 초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에 제출한 유진오안에는
전문이 제외되었다.
12) 신익희는 김구와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1946년 한독당을 탈당하고 이승만과
함께한다. 그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이승만에게 국가 정통성 확보 차원에서 임시정
부 출신 인물들을 등용할 것을 요청했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시정부 출
신인 지청천과 대한국민당을 결성한다. 신익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전적으로
대한임정에서 발원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해방 후의 신익희에 대해서는 김일영
(2008)을 참고.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9

으로 이들의 헌법안을 취합하고 다른 나라의 헌법을 참고하여 하나의 헌법
안(공동안)을 작성하였다(김수용, 2008: 231). 이 과정에서 유진오는 일단 자
신이 단독 작성 중이던 헌법안(유진오안)을 1948년 5월 초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5월 31일 행정연구위원회와 합작한
공동안을 완성하였다. 유진오안과 공동안의 전문은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유진오안의 전문에서 나타나지 않던 용어인 “재건”이라는 단어가 공동안에
서부터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며 신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유진오안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조선인민은 우
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하야 기미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야 정의와 인도
와 자유의 기인발밑에 민족의 단결을 견고히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
하야 …”라고 기술되었다. 이 전문에서 유진오는 기미혁명(=3.1운동)의 정
신을 계승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
할 것을 선언한다. 따라서 이 전문에서는 적어도 신국가가 임시정부를 계승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유진오안은 임시정부보다는 3.1
운동의 정신적 가치로부터 신국가의 정통성을 연역하고 있다. 첫째, “기미
혁명의 정신”이란 구절은 유형(有形)의 임시정부를 상징하거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미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야” 신국가가
이어받는 “정의와 인도와 자유”는 온전히 정신적 가치이며, 또 “민족의 단
결” 역시 추상적 가치이다. 둘째,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한다고 하였는데,
이 구절 역시 임시정부와의 연속성을 뜻하는 구절이라기보다 신국가의 정
치제도를 처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유진오안
의 전문에는 신국가 이전의 정치체제로서 임시정부가 드러나지 않는다. 따
라서 유진오안의 전문을 통해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원천이 임시정부로부
터 유래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반면 공동안의 전문은 신국가와 임시정부의 연속성을 의도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즉, 남한의 예비 헌법안들 중 최초로 임시정부 관련 구절을
전문에 규정하고 있다. 공동안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

10    한국과 국제정치

리 한국인민은 삼일혁명의 위대한 발자취와 거룩한 희생을 추억하며 불굴
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자주독립의 조국을 재건함에 있어서…”(강
조는 필자)라고 쓰여 있다. 3.1운동의 정신적 가치를 계승한다는 점에서는
유진오안과 유사하지만, “조국을 재건”한다고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심장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신국가 이전에 신국가와 연속성을 가진 정치
체제가 존재했으며, 그 정치체제를 다시 건국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공동안은 신국가가 임시정부를 적법/정당하게 계승하고 있음을 전문에 규
정한 것이다.
이후 헌법기초위원회안의 전문에서도 임시정부 관련 구절이 나온다.
1948년 6월 3일 제헌국회가 설치한 국회 헌법기초위원회는 동년 6월 22일까
지 총 16번의 회의를 걸쳐 국회 헌법기초위원회안을 완성하였다. 이 안은 유
진오와 행정연구위원회의 공동안과 전문위원 권승렬이 제출한 권승렬안을
심사·표결한 뒤, 공동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작성
되었다. 이후 국회본회의에서 헌법기초위원회안 심의가 진행되었고, 세 차
례의 독회―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의 제1독회, 축조심의의 제2독회, 자구수
정의 제3독회―를 거쳐 제헌헌법으로 확정되었다. 즉, 헌법기초위원회안은
국회본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완성되기 직전의 제헌헌법 초안이다.
헌법기초위원회안의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민국은 삼일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자주독립의 조국을
재건함에 있어서…”로 시작한다. 뒤의 부분은 공동안과 흡사하다. 공동안에
서 3.1운동을 수식하는 어구를 빼고, “한국인민”이라는 국가건설의 주체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바꾸어 연속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했다. 따라
서 헌법기초위원회안 역시 공동안과 마찬가지로 “자주독립의 조국을 재건
함에 있어서…”라는 구절을 통해 신국가와 임시정부의 연속성을 의도하는
구절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헌법기초위원회안의 국회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이승만의 개
입에 의해 전문은 의미심장한 변화를 겪게 된다. 제22차 국회본회의가 열린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11

1948년 7월 1일 이승만은 전문의 개정을 주장한다.13)
내 생각은 총강 전의 전문 이것이 긴요한 글입니다. 거기에 즉 우리
의 국시, 국체가 어떻다 하는 것이 표시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지난 번 개회식할 때에도 그런 말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국 공화체이다.」하는 것을 쓰는 것이
있읍니다. 독립선포 전문 기미년 때 선포한 것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정부가 상해로 갔던 남경을 갔던 그동안에도 이것은 독재제가
아니라 민주정권이다 하는 것을 쓴 것이 있읍니다. 이 정신은 벌서
35년14) 전에 세계에 공포하고 내세운 것입니다.
……
그런 까닭에 여기서 우리가 헌법 벽두에 전문에 더 써널 것은 「우리
들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
이렇게 넣었으면 해서 여기 제의하는 것입니다(국회사무처, 1948a,
강조는 필자).

즉, 이승만은 신국가의 전신인 “대한민국 정부”를 제헌헌법 전문에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 신국가가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히 할 것을 제
안하였다.
7월 7일 전문의 축조심의(국회사무처, 1948b)에서 이승만의 제안을 받아
들여 전문 개정이 이루어진다. 윤치영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
13) 유진오(1959: 41)는 제헌헌법 전문의 서두를 두고 “기미년에는 일본의 침략에 대항
하여 조국 광복의 대운동을 이르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세계에 선
포하였으니, 지금 우리가 민주독립 국가를 수립하는 것은 결코 지금 새삼스레 생긴
일이 아니라 그러한 과거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하는 일이라는 뜻을 천명
한 것.”이라고 논했다. 제22차 국회본회의에서의 이승만의 발언과 유사하지만 “대
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14) 이승만은 35년 전이라고 하였으나 1919년(기미년)을 의도하였다면 ‘29년 전’이 되어
야 할 것이다.

12    한국과 국제정치

리들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
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함에 있어
서…”라는 수정안을 제시한다. 즉 1919년의 3.1운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전신인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보고,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재건
했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나 수정안의 문구 중 “혁명,” “정부,” “고래의
폐습”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자, 국회는 백관수, 김준연, 최국현, 이종린,
윤치영 다섯 명을 특별위원으로 삼아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들이 제출한 “유구한 역사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
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
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수정안
이 표결에 통과되었다. 그리고 12일 제3독회(국회사무처, 1948c)에서 의원들
모두 동의하여 제헌헌법 전문(前文)이 완성되었다.15)
제헌헌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본 바, 공동안부터 여러 헌법안들의 전문에
임시정부와의 연속성을 의도하는 문구들이 존재했지만 이승만의 영향으로
비로소 제헌헌법은 3.1운동으로 인해 수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전문에 명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의문은 여전히 남
는다. 독립운동 당시 다양한 명칭과 형태의 임시정부들이 존재했는데, 헌법
전문이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처럼) 대한임정의 공식 명칭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용어를 명시적·직접적으로 사용하여 임시정부를 계승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지 않고, 단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
립하여…”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필자는 이런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헌법 전문이
임시정부 계승을 명기했다는 단정적인 서술을 하지 않고, 대신 ‘임시정부

15) 12일 제3독회에서 전문의 내용이 “…우리들 대한민국…”에서 “…우리들 대한국민…”
으로 바뀌어졌음에도 자구 수정에 대한 절차는 보이지 않고, 아무 통보 없이 낭독되
고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여타 조문들의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통보와 표결의 절차
를 진행하였음에도 말이다. 이 공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13

법통성 관련 구절’이라는 다소 개방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필자는 이제 헌법 제정을 전후로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신국가 대한민국에
대해 보여준 상이하고 모순된 태도를 검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태
도들이 초래할 혼란을 나름대로 사전에 봉합하기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다
소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한다.

Ⅲ. 신국가 대한민국에 대응하는
당대 정치지도자들의 입장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승만, 김구, 조소앙 세 명의 정치가가 대한민
국 수립을 전후하여 어떻게 대한민국을 인식하였고 임시정부를 정치적 기
제로 활용하였는지 논한다. 이들은 각각 ‘신국가 대한민국의 수립,’ ‘분단된
신국가 부정,’ ‘신국가 부정 이후 참여’라는 당대의 세 가지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업을 통해 당대 정치현실에서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역시 그 지시 대상과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유연하게 활용되었
다는 점을 방증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1. 이승만: 한성정부를 활용한 모호화 전략
신국가 수립 당시의 정국에서 이승만은 압도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김구 등의 임시정부 세력과 김규식 등의 중간파가 남한 단정의 참여를 거부
하여 별다른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제헌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국회
의장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승만은 특히 헌법 전문에서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던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

14    한국과 국제정치

여, 결과적으로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는 구절이 추가되도록 함으로써 임시정부 계승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기
여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되돌아보면 이승만이 왜 헌법 전문에 임시
정부 계승을 명기할 것을 주장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신국가 대한민
국을 자신의 주도하에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지만, 김구와 한독당이 남한 단
정의 참여를 거부한 채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즉,
대한임정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정당인 한독당이 신국가를 부정한 채 통일
국가 수립을 주장하며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재건된 대
한민국은 스스로 임시정부로부터 유래하며 계승한다고 자임하는 거북한 상
황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 이당치국(以黨治國)의 원리에 따라 한독
당이 지배해온 대한임정과 다른 한편으로 임시정부 계승을 강조하면서 새
롭게 재건된 대한민국이 남한의 정치공간에 병존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임시정부 계승을 강조하는 것은 신국가의 권위가 아니라 오히려 김구와 한
독당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는 이승만이 임시정부 계승을 강조한 것을 해방정국에서 그가 권위
를 획득하였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전략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해방정국에서 친일 지주세력 중심의 한민당과 제휴하면서도 이들에게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항일독립운동이라는 상징자본을 지속적
으로 강조하였던 이승만이, 신국가 수립 이후에는 자신의 권위를 제고하기
위해 임시정부 계승을 주장했다고 보는 것이다(안철현, 1990). 하지만 이러
한 주장은 신국가의 정치공간 내부 행위자들 간의 힘의 역관계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서로 임시정부 계승을 주장하는 신국가 대한민국과 한독당이 병
립한 문제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 지점에서 서희경(2014)과 황태연(2016)의 연구는 이승만이 대한임정이
아닌 다른 임시정부를 상정하였다는 해석을 제시하여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한다. 서희경(2014: 257-258)은 해방정국에서 이승만과 김구 등 우파 정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15

치가들이 임시정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였다는 점에 주목해, 이승만과
김구가 언급한 임시정부는 서로 대상도 다를 뿐더러 법통성을 주장하는 맥
락도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이승만은 상해의 대한임정이 아닌 국내에서 조
직된 한성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였다는 것이다(서희경, 2014: 257).
이러한 사실은 1948년 5월 31일 이승만의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드러난다.
이승만은 “이 민국은 기미년 3월1일에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 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
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 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국민대
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 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이라고 하였다(국
회사무처, 1948d: 17). 즉, 이승만이 지칭하는 임시정부는 상해의 대한임정
이 아니라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통해 건설된 “민국임시정부,” 곧 한
성정부라는 것이다(서희경, 2014: 257).
서희경(2014)은 대한임정이 1919년 9월 6일 한성정부를 인정하고 한성,
상해, 노령(露領)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수립되었으므로, 이러한 이승만의
임시정부 개념 전용(轉用)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여타 임
시정부가 해외에서 수립된 것에 비해 한성정부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국민
들에 의해 수립된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시원적 권
원(original title)”은 한성정부에 있다고 보았을 것이라고 해석한다(서희경,
2014: 257-258). 그러나 김구와 한독당이 대한민국을 부정했기 때문에 제헌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 혹은 ‘정부’라는 단어를 명시할 수 없어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연원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국 헌정사에서 1987
년 9차 헌법개정으로 “임시정부”가 명문화되기까지 임시정부 법통성은 “인
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회색지대에 남아있었다.”고 결론 내린다(서희
경, 2014: 258).
서희경(2014)의 이러한 해석은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전문의 문구
만을 본다면 ‘임시정부’나 ‘정부’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

16    한국과 국제정치

한임정이 회색지대에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희경(2014)은 당대
정치현실에서 대한임정이 갖는 법통성의 무게를 과소평가한 것 같다. 다음
절에서 제시하겠지만 제헌의원들의 발언을 살펴볼 때, 당대 대한임정은 일
반적으로 신국가의 전신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헌국회 개회사나 제22차 국회본회의에서 이승만의 발언들도 대한임정을
완전히 부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승만은 대한민국과의 연속성을 강조하
는 주요 도구로서 대한임정을 상기시키는 “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서희경(2014)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승만 본인이 시원적 권원을 한성정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해도, 이승만은 대
한임정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제헌국회 개회사나 제22차 국회본회의에서 이승만이 여러 임시정부
를 혼합해서 발언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황태연(2016: 220-226)은 당시 이승
만이 그릇된 기억 혹은 착각으로 모종의 임시정부를 작화하였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1919년 4월 23일 개최된 한성정부의 국민대회에 뿌려진 전단지들
중 한성정부와 신한민국정부의 문건이 한 장에 함께 인쇄된 것이 있었는데,
이 전단지를 읽은 이승만이 별개의 두 임시정부를 하나로 착각하였다는 것
이다. 즉, 황태연(2016: 221)은 이승만의 발언을 “서울에서 수립된(한성정부)
+ (신한)민국임시정부”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의 주장에서 대한임정의 계승
문제는 자연스럽게 기각된다.
그러나 한성정부와 이승만의 관계를 탐색한 정병준(2001: 215)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은 5월 31일에야 신홍우로부터 한성정부의 문
건들을 건네받아 한성정부를 알게 되었는데 그가 받은 문건들 중 상술한 전
단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승만은 애초에 그 전단지를 읽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황태연(2016: 220-226)의 주장처럼 문제의 전단지로
인해 이승만이 한성정부와 신한민국정부를 착각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인
다. 또한 뒤에서 논하지만 때로 이승만은 명확히 한성정부를 지칭하기도 하
였으므로 전략적으로 한성정부와 대한임정을 모호하게 언급하였다고 해석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17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정리하면 1948년 5월 10일 총선 이후 대한임정의 법통은, 서희경(2014:
260)의 표현처럼 ‘민족’적 정통성에서 ‘국가’적 정통성으로의 전환에 실패했
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헌헌법 전문에 남아 있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이승만은 자신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한
성정부를 통해서 전문에 시사된 대한임정의 법통성을 전용(轉用)하고자 했
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이
는 한성정부를 명백히 드러나도록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임정과 한성
정부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전문에 모호하게 명문
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승만의 모호화 전략을 논하기에 앞서, 이승만이 주장하고 서희
경이 받아들인 한성정부 법통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성정부와 관
련한 사학계의 연구결과는 심지어 한성정부가 존재했는지, 나아가 대한임
정에 과연 통합되었는지, 그리고 통합되었다면 그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지에 관해 종래의 통설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
존의 통설은 이규갑(1969)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성정부가 3.1운동 한 달 뒤
인 1919년 4월 서울에서 수립되었고,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4월 11일 상해에
서 대한임정이 수립되었다고 보았다(고정휴, 1997: 168 재인용). 그러나 새
로운 해석은 그간의 통설과 다르게 한성정부는 실재하지 않는 전단정부(傳
單政府, paper government)16)였고, 4월 상해의 대한임정과도 통합되지 않았
다는 것이다(윤대원, 2009: 정병준, 2001). 이러한 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첫째, 한성정부 수립의 근거로 칭해지는 1919년 4월 2일 13도 대표자대회
는 기호지방 기독교인과 경인지역 거주자 몇 명의 회의에 불과하였으며, 4
16) ‘전단정부’란 실체가 없는 문건상의 정부를 의미한다. 1919년 4월, 국내에 ‘불온문
서’ 즉, 전단이 배포되어 한성정부, 신한민국정부, 조선민국임시정부 등이 선포되었
다(고정휴, 1997: 171). 당시 전단정부에 대한 논의로는 고정휴(1997) 참고.

18    한국과 국제정치

월 23일 거족적인 차원의 전국적 국민대회도 소수의 학생들이 전단지를 뿌
리는 데 그쳤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한성정부는 수립절차와 실체가 불
분명한 전단정부에 가까웠던 것이다.
둘째, 나아가 전단정부였던 한성정부는 대한임정에 통합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최근의 해석이다. 과거의 해석은 「독립운동에 관한 약사((略史)」의 기
록과 한성정부 수립자인 이규갑 등의 증언을 한성정부와 대한임정의 통합
근거로 활용했다. “4월 8일 선포된 관제를 정하여 집정관을 폐하고 헌법을
다소 개정하고 국무원을 내지본부와 합의 선거하여 내외에 반포”했다는 기
록에서 내지본부, 4월 8일 선포된 관제, 헌법 등을 한성정부의 것이라고 보
았기 때문이다(윤대원, 2009: 105 재인용). 그러나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4
월 8일 선포된 정부는 한성정부가 아니라 또 다른 국내 전단정부인 신한민
국정부였으며, 내지본부는 신한민국정부를 주도했던 경성독립단 본부였다.
그리고 이 ‘임시정부안’을 상해로 가져온 강대현은 경성독립단원이었다(윤
대원, 2009: 105-106 재인용). 즉, 새로운 해석은 대한임정이 한성정부가 아닌
신한민국정부와 통합한 것으로 본다.
더구나 한성정부 측은 애초 대한임정이 수립하게 되면 한성정부를 수립
하지 않기로 계획을 세우고 한남수를 파견했다. 그런데 정작 한남수가 1919
년 4월 16일 상해에 도착하였을 때는 상해 측에서 이미 강대현이 가져온 신
한민국정부의 안을 참고하여 대한임정을 수립한 지 5일이나 지난 후였다
(한시준, 2010: 101). 즉, 시간적으로 한성정부가 대한임정과 통합될 수 없었
다. 또한 4월 20일 이규갑과 홍진도 상해에 도착하여 자신들의 한성정부를
인정해달라는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임시의정원과 대한임정의 회의 결과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였다.17) 정리하면 국내적으로 한성정부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전단정부였으며, 3.1운동 이후 국내외의 임시정부 통합에도
17) 5월 3일 대한임정에서는 4월 23일 경성에서 제정한 임시정부(한성정부) 조직 선포문
과 각료 인선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임정의 인쇄물을 국내에 보내 유일한 임시정부
임을 재확인시키기로 결정하였다(윤대원, 2009: 107에서 재인용).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19

합류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대한임정은 한성정부로부터 정통성을 계승한
바 없으며, 한성정부와 대한임정은 전혀 상관이 없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어떻게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나타나듯 신국가 수립
이후 대한임정과 연관이 없는 한성정부를 주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허울뿐인 한성정부를 정치적 투쟁을 통해서 1919년 9
월 대한임정과 명분상 통합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 경위를 살펴보
면, 1919년 5월 한성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정되어 한성정부에서 부여한 집정
관총재라는 직책은 자동으로 사라지고, 이승만의 공식적인 직책은 대한임
정의 대통령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승만은 미국에
서 활동하면서 대한임정의 대통령과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라는 직함을 병
기하여 사용함으로써, 대한임정 측과 갈등을 빚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두 개의 망명정부가 있다고 알
리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대한임정은 이승만의 이와 같은 행동을 헌법 위
반이라고 경고했다(윤대원, 2009: 107). 그러자 이승만은 대한임정 측에 미주
의 재정 관리권을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고, 국무총리대리 안창호는 갈
등을 수습하고자 이승만의 요구를 수락했다. 또한 안창호는 이승만이 참칭
하던 한성정부를 인정하여 노령 임시정부와 함께 대한임정으로 통합하고,
이승만으로 하여금 대한임정 대통령의 직함은 사용하되 집정관총재의 명칭
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매듭지었다. 하지만 1925년 대한임정 대통령직
에서 탄핵 당할 때까지 이승만은 대한임정과 대립할 때마다 한성정부의 집
정관총재 명칭을 사용하려 했으며, “자신은 한성에서 13도 대표가 공식으로
선거하고 세계에 공포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 국민대표회의에서 어떠한 결
정을 하더라도 자신은 한성정부의 대통령이므로 그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
고” 한성정부의 정당성을 강변하곤 했다(윤대원, 2009: 114 재인용).
즉, 한성정부는 근본적으로 전단정부로서 이승만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했지만, 갈등을 수습하고자 한
안창호의 중재로 1919년 9월 6일 다시 통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점

20    한국과 국제정치

을 고려할 때,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임정이 1919년 9월 한성정부를 인정하고 한성, 상해,
노령 임시정부를 통합하여 수립되었다고 보면서 이승만의 한성정부 활용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서희경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일정한 근거를 지닌 것도
사실이지만, 한성정부가 애당초 실체가 없는 전단정부였다고 보는 사학계
의 해석은 이러한 입장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은 한성정부 법통성을 획득하고 활용하기 위해 임시정부 계승을
헌법 전문에 규정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독당과 대한임정이
버티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명시적으로 주장할 수
는 없었다. 임시정부를 내세울 필요가 있을 때, 이승만은 한성정부를 언급
하거나 대한임정과 한성정부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모호하게 발언했다. 앞
에서 인용한 것처럼, 이승만 본인이 제22차 국회본회의에서 전문 개정의 필
요성을 제안할 때,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명칭을 “대한민국 정부”
라고 언급한 것에서 이러한 점이 드러난다(국회사무처, 1948a). 그 발언의
서두에서 “그 후 정부가 상해로 갔던 남경을 갔던…”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승만 본인은 서울의 한성정부를 대한민국의 전신이 되는 정부로 지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한성정부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
고 다만 “대한민국 정부”라는 우회적 명칭을 사용했다. 대한임정의 정식 명
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점에서 의원들에게 대한임정을 상기시키면서
도 암묵적으로 한성정부를 그 시원으로 포함시키고자 의도한 화법으로 풀
이된다.
1948년 11월 이승만(1948a)은 “기미년 3.1운동에 한성에서 임시정부를 조
직하고 이 정부는 한성에 드러와 앉을 때 까지 변동치 못한다고 공포해 놓
은 것인데 모든 영웅들이 상해에 모여가지고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노아서
몇 달을 두고 싸우다가 독립운동은 다 결단내고 만 것입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노골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이승
만은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자신의 정당성 강화를 위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21

해 간헐적으로 그러나 명시적으로 호칭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활용했다. 대
표적으로 1949년 3.1절 기념사(이승만, 1949), 1951년 광복절 기념사(이승만,
1951) 등에서 한성정부를 암시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30년전 오늘에 13도 대표인 33인이 비밀히 모여서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주국의 조직을 세계에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 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민주국은 탄생한지 아직 1년이 못되었으나 사실은 30세의
생일을 마지하게 된 것입니다(이승만, 1949).
일천구백십구년(기미년)(一千九百十九年(己未年))에 우리 십삼도
(十三道)를 대표(代表)한 삼십삼인(三十三人)이 우리나라 운명(運命)
을 개조(改造)하기 위하여 … 우리 한국(韓國)을 독립민주국(獨立民
主國)으로 공포(公布)한 것입니다. 이 민주정부(民主政附)가 서울서
건설(建設)되어 임시(臨時)로 중국(中國)에 가잇다가 삼년전(三年前)
오날에 우리 반도남방(半島南方)에서 실현(實現)된 것입니다(이승만,
1951).

이 두 연설에서 공통적으로 이승만은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이 임시
정부를 이어받았음을 강조한다.18) 하지만 그 임시정부는 대한임정이 아닌
한성정부를 의도하고 또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의 33인 민족대표
는 한성정부의 13도 대표자대회를 연상시키는 ‘13도 대표’로 지칭되고 있으
며, “대한민주국의 조직을 세계에 공포”하고 “민주정부가 서울서 건설되어
임시로 중국에 가잇다가” 등의 발언은 단순히 독립 선언을 넘어 구체적으로
서울에서의 정부 수립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서울에서
건설된 “민주국,” “민주정부”는 한성정부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된다. 이처
18) 이승만(1948b)은 대한민국 수립 이전인 1948년 3월에도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실
시하여 이 선거로서 수립되는 정부는 29년전 한성시에 수립한 대한임정을 계통하
게 될 것”이라며, 한성정부와 대한임정을 모호하게 병용하면서 발언했다. 1946년 첫
3.1절 기념사에서 임시정부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남한 단독
선거가 가시화된 1948년 3월에 임시정부를 논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22    한국과 국제정치

럼 이승만은 객관적으로 대한임정의 법통성을 언급하고 활용하는 맥락에서
사실상 한성정부를 대한임정 대신 호출하는 모호화 전략을 통해 대한임정
및 한독당을 견제하는 한편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1948~1951년 대한민국의 전신으로서의 임시정부를 암시하며 등
장했던 “민주국,” “민주정부” 등의 용어는 1952년 3.1절 기념사부터 거의 등
장하지 않는다. 1952년 이후로 3.1절, 광복절 연설에서 이승만은 민주국, 민
주국가 수립을 강조하는 대신 일제에 대항하던 독립정신을 강조하며 북괴·
공산당에 대한 극렬한 적대의식을 표출한다. 즉, 정당성 획득전략이 임시정
부 법통성의 강조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조로 전환된 것이다.19)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무엇보다도 한국전쟁 발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은 국가의 존폐가 걸린 위기상황인 동시에 이승만에게는 반공주의를 통해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위를 강화할 수 있는 호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형의 임시정부로부터 권위와 정당성을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눈
앞에 존재하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또한 공교롭게도 1951년 12월 자유당이 창
당되어 이승만이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던 상황에도 주목해
야 할 것이다.

2. 김구: 타협할 수 없는 정통성, 대한임정
이제 김구와 한독당이 대한민국 수립기에 임시정부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했고 정치적 기제로 활용하였는지 검토해보자. 우선 대한민국 수립에
대하여 김구와 한독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본 후, 제헌헌법 전문 제정

19) 한유동(2013: 92)은 이승만이 ‘반공’국민이라는 국민 정체성을 형성시키기 위해 민
족주의와 반공주의를 함께 사용했다고 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3.1절, 광복절도 반
공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민족의 기념일에서 국가의 기념
일로 전환된 것이라고 보았다.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23

과정에서 김구와 대한임정에 대한 조봉암의 발언을 인용·분석하여 당대에
양자가 어떻게 인지되었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남한의 단독 총선거가 시행된 후 대한민국이 출범하였고, 신국가는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규정하였다. 게다가 신국가는 국호는
물론 법과 제도 전반의 편제까지 대한임정의 체제를 유사하게 계승하였다
(서희경, 2012: 110).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계승은 상해에
서 대한임정을 이끌었던 김구와 한독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
며, 그들로부터 위임받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남한 단정 수립을 반대한
김구와 한독당은 제외된 채, 신국가에 의한 임시정부 계승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김구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도 북측에 남북협
상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등 독자적인 행동을 계속하였다(서희경, 2014:
259). 동시에 신국가 대한민국에 참여하는 당원을 당 차원에서 제재할 것
을 천명하고, 1948년 9월 파리의 제3차 UN총회에 김규식20)을 파송하여 해
외 여러 국가들에 대한임정을 승인해줄 것을 호소하고자 했다(서희경, 2014:
260). 신국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자신들이 자임하고 있는
대한임정의 정통성을 최대한 확장·지속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구와 한독당이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정통성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단정 수립에 의해 사실상 그 실효
성이 상실된 것이다. 게다가 조소앙, 신익희, 이청천 등 임시정부의 요인들
도 한독당을 떠나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김구와 한독당은
‘진짜’ 법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자임하고 그 법통성을 민족(북한)과 해외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현실에서의 힘의 부족으로 임시정부 법통성을
20) 그러나 김규식은 1948년 12월 15일 『민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UN이 대한민국 정
부를 승인한 것을 환영하며, “나는 본래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
다. 김규식 개인이 부인한다고 할 것이 안 되고, 내가 시인했다고 안 될 것이 된다는
법이 없다.”라고 발언했다. 어느 시점부터 그는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참여하고자 했
으나 납북으로 인해 실천에 옮겨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것은 이철순(2011:
251) 참고.

24    한국과 국제정치

이승만처럼 정치적 기제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다면 당대에 김구는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초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
만이 180표로 당선되었고, 김구는 2위로 13표를 받았다. 일견 압도적인 차이
로 보이지만, 김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며 한독당은 대한민국에 참여
하지 않아 제헌의원을 배출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김구가 13표나 받았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김구와 대한임정의 영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에서 제헌의원들이 행한 발언을 통해 당대에 김구 그리고 대한
임정의 법통성이 어떻게 통용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제
40차 국회본회의 이후로 국회에서 신국가의 연호를 단기로 쓸 것인지, 임시
정부로부터 가산하여 쓸 것인지를 두고 벌어진 연호 논쟁21)에서의 의원들
의 발언을 통해 국가 수립 이후에도 대한임정의 법통이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졌음을 알 수 있다.22) 특히 제60차 국회본회의에서 최운교 의원은 대한임
정을 논한 다음 제헌헌법 전문을 들어 임시정부로부터 가산하여 연호를 사
용할 것을 주장했다.23) 즉, 대한민국이 대한임정을 계승하고 있음을 주장한
것이었다. 심지어 제21차 국회본회의에서 조봉암 의원은 국호를 대한민국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당시 정국에서 김구가 지녔
던 입장을 대변하였다.
중경 임정의 주석이든 김구 선생이 이미 「지금 남조선에서는 대한민
21) 연호 논쟁은 결국 제63차 국회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결정으로 단기를 사용
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행정에서의 혼란을 막고자 한 의도가
컸다. 또한 ‘대한민국 1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당대에
는 대한민국의 시원을 1919년 대한임정으로부터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22)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있어 가지고 대내 대외적으로 행세를 하고 왜적에게 선전포
고를 정정 당히 한 우리의 정부올시다.”(국회사무처, 1948e, 조국현 의원의 발언).
23) “소위 상해에 있어서 가정부(假政府)와 임시정부라 해서 중경(重慶)과 한구(漢口)에
세우고서 … 독립국임을 선언한 것이 우리 헌법 전문에 명백히 선언되어 가지고서
있을 것이올시다.”(국회사무처, 1948e, 최운교 의원의 발언).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25

국의 법통을 계승할 아무 조건도 없다.」고까지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도 있는 바이니 대한민국이란 말은 역사적 합리성으로 보거나 체제로
보거나 형식적 법통으로 보거나 천만부당합니다(국회사무처, 1948f).

조봉암은 신국가에 참여하지 않은 김구의 발언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이라
는 국호를 쓰는 것이 천만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김구와 대한임정
이 당대에 법통성을 담지하고 있었으며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영
향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24)
조봉암을 비롯한 여러 제헌의원들의 발언에서 나타나듯, 김구와 대한임
정의 영향력은 제헌헌법 전문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구절을 통해, 우리가
흔히 추정하는 “대한임정”라는 단어를 피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고 또 대한민국을 “삼일운동”으로 직접적으로 연역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헌헌법 전문은 이러한 단어 선택을 통해 대한임정의
법통성을 주장하고 이를 자임하는 김구와 한독당 세력을 비켜가는 한편, 이
승만이 한성정부를 임시정부로 지칭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서희경의 해석은 합당하다.

3. 조소앙: 대한임정 정통성의 용도 전환
조소앙은 처음에는 남한 단정을 부정하여 대한민국에 참여하지 않았으
나, 이후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행로를 수정했다.
그의 정치적 입장과 임시정부 법통성에 대한 인식은 철저히 민족통일의 가
치를 중심에 두고 있었다. 조소앙은 남북에 각각 단정이 수립된 시점에서
24) 조봉암은 국호에 ‘한’이 들어가야 한다면 ‘한국,’ ‘한나라’ 등을 쓸 것을 대안으로 제
시했으나, 그의 발언의 요지는 국회 개회식 때 국회의장 이승만이 임의로 대한민국
이라는 국호를 쓴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국회의 토의를 통해 국호가 결정되어야 한
다는 것이었다.

26    한국과 국제정치

대한임정의 법통성은 한독당이 남한을 통치하는 대한민국으로 옮겨갔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조소앙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대한임
정의 헌법들을 도맡아 작성한 법률가이자 삼균주의를 제창한 사상가로서,
그의 헌법안은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으로서 그리고 삼균주의는 제헌헌법의
요체로서 대한민국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서희경·박명림, 2007). 그러면서
도 그는 한독당의 일원으로서 남한 단정 수립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
에 제헌국회에서 국가 건설을 위한 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데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총선거 이후 그는 대한민국 수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나아가
한독당을 탈퇴하여 뒤늦게 대한민국에 참여했다. 그는 한독당을 탈퇴하기
직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민주주의 원칙 아래 수립
된 민족의 최고기관”이라고 인정했는데, 스스로 대한임정의 일원이었으면
서도 이제 대한임정의 법통성은 한독당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에 있다
고 주장한 것이었다(김기승, 2009: 39). 즉, 명백히 대한임정의 법통성이 대
한민국에 있다고 논한 것인데, 이러한 조소앙의 인식은 똑같이 대한민국에
참여했지만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대한민국에 부여한 이승만과는 다른 것이
었다.
1948년 초까지 조소앙은 통일된 한민족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대한임정
을 계승하고 한민족을 대상으로 삼균주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한 시각에서 그는 신탁통치반대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남한 단독 총선
거가 결의되자 1948년 4월 김구와 함께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
도 했다. 그러나 김구와는 달리, 남한 총선거 이후 고착되어가는 남북의 분
단을 막을 수 없다고 인식한 것 같다. 따라서 총선거가 시행된 5월 10일 당
일 삼균주의청년동맹 명의로 「균청의 한국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와 「남
북회담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하여 총선거와 남한 단정을 인정하는 제스
처를 취하였다. 그는 “본 동맹의 활동 능력이 북한에까지 미치지 못한다 하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27

여 남한에서 활동을 정지할 수는 없”다면서, 남한 정부를 인정했다(조소앙,
1979a).
본격적으로 조소앙이 대한임정의 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주장한 것
은 1948년 9월쯤으로 보인다. 그는 9월 15일 한독당 상무위원회에서 남측과
북측에 두 개의 정부가 출현한 것은 분단이 아니라 남북통일을 위한 ‘과정’
이며, 한독당이 남측 정부에 참여하여 남북통일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김기승, 2009: 38-39). 그러나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소앙은 한독당을 탈당하고 사회당을 설립하여 대한민국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독당을 탈퇴하고 대한민국에 참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소앙은
대한임정의 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1948
년 10월 11일 한독당 탈퇴를 앞두고 그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이러한 심경
이 드러난다.
목전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은 그 전신이 피 두루마기를 입은 3.1운동
의 골격이며 5천년의 독립민족의 적자이며 장래 통일 정권에로 돌진
하는 발동기가 되고 가교가 되고 민족진영의 최고 조직체임을 이에
천명한다. … 자신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당의 정책이 집행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권과 영토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
한민국을 거부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조소앙, 1979b: 110).

이 성명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통일 및 민족에 대한 조소앙의 가치
관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조소앙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군정의 영향을
받고 있고 영토가 남한에 한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13도 중 8도의 영역과 3천만 중 2천만 국민의 민주주의 전형 위에” 수립된
대한민국이야말로 거족적인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체라고 보고, “3.1
운동의 골격이며 5천년의 독립민족의 적자”라는 정통성을 부여한 것이다
(조소앙, 1979b: 110).
이러한 인식은 그가 1950년 4월 1일 발표한 글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조

28    한국과 국제정치

소앙은 “기미3.1 독립운동을 계기로, 독립정신에 불타는 애국지사들은 해외
로 망명하여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
하였다.… 오늘날 그 법통을 계승하고 정정당당히 세계에 빛나는 대한민국
건립을 볼 때…”라고 논하였다(조소앙, 1982: 287). 명백히 대한임정에 법통
성이 있음을 정의한 다음, 그 법통성이 대한민국에 계승된 것임을 인정한 것
이다. 즉, 조소앙은 민족의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는 김구와 공유하였지
만, 정세와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은 김구보다 유연했다. 이에 따라 대한임
정의 법통성을 사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인정하는 한편, 최초의 거부의
사를 철회하고 정부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Ⅳ. 나가며

이 글의 목적은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성)은 모호하
게 규정되었고, 당대 정치현실에서 그 지시 대상과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유
연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해방 이후
전문이 등장한 여러 헌법안들을 살펴보며,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임시정
부 법통성 관련 구절이 규정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그 결과, 임시정부 법통
관련 구절이 유진오와 행정연구위원회의 공동안에서부터 모호하게 전문에
등장하였으며, 이승만의 영향으로 제헌헌법 전문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
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는 표현을 통해 비교적 명확히 규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떠한 임시정부인지 명확히 지칭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이라는 일반적 단
어로 다소 모호하게 지칭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그리고 제헌헌법이 제정될 당시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을 크게 세 입장으
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당대 정치현실에서 임시정부와 신국가의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29

연속성을 바라보고 규정하는 입장이 고정되지 않은 채 정치집단마다 상이하
였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승만과 김구 및 조소앙은 각각 대한
민국 ‘수립,’ ‘거부,’ ‘거부 후 참여’라는 세 입장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이
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정부와의 연속
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그가 주장한 대한민국의 시원이 되는
임시정부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한임정이나, 서희경(2014: 258)이나
황태연(2016: 220-223)이 주장한 한성정부나 가상의 혼합정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승만은 실체가 불분명한 한성정부를 대한임정과 병기하거나 끼워
넣는 등의 모호화 전략을 통해서 대한임정과의 연속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였다. 이후 그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본격적인 정치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임시정부 법통성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다.
반면, 김구와 한독당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대한임
정의 법통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자임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이들이 대한
민국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이들 대한임정의 정통성은
대체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소앙은 민족통일이
란 지상가치에 의거하여 남한 단정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대한민국에 참여
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한임정의 법통성을 사후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여했다. 즉 당대의 정치현실에서 정치집단들이 신국가 대한
민국에 대응해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활
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역시 당대에 다양
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것처럼 이 논문은 서희경(2014)과 황태연(2016)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면서, 제헌헌법 전문에 명기된 “대한민국”이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듯이 1919년 상해에 수립된 대한임정을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전문에 명기된 “대한민국”의 실체가 모호하기 때
문에, 이승만이 자신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대한임정 대신 한성정부를 지칭
하기 위해 모호하게 사용했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1987년 현행헌법이 전

30    한국과 국제정치

문에서 대한임정의 법통성을 명기한 것은 제헌헌법 전문에 기재된 “대한민
국”의 모호한 지시 대상을 역사적으로나 헌법적으로 확정했다는 의미를 갖
는다.
그렇지만, 이 논문은 또한 몇 가지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첫째,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제헌헌법 전문에서 “기미 삼일운동”으로 건
립된 “대한민국”이 대한임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인가라는 문
제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둘째,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한 개헌 이
후,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이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으로 바뀐 사
실,25) 곧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 관련구절이 사라지게 된 사실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셋째, 왜 1987년에 들어와 헌법 전문에 대한임정의 법통성이
명기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투 고 일: 2017년 5월 21일
■심 사 일: 2017년 6월 22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25일

참고문헌
고정휴. 1997, “세칭 한성정부의 조직주체와 선포경위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97호: 167-201.
국회사무처. 1948a, “제1대국회 제1회 제22차 국회본회의 (1948년 7월 1일).”
______. 1948b, “제1대국회 제1회 제27차 국회본회의 (1948년 7월 7일).”
______. 1948c, “제1대국회 제1회 제28차 국회본회의 (1948년 7월 12일).”
______. 1948d, 『대한민국국회 제1회 속기록』 (서울: 국회사무처).
______. 1948e, “제1대국회 제1회 제60차 국회본회의 (1948년 9월 8일).”
25)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
서…”(「대한민국헌법」 헌법 제5호, 전문).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31

______. 1948f, “제1대국회 제1회 제21차 국회본회의 (1948년 6월 30일).”
권영성. 1996,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김기승. 2003, 『조소앙이 꿈꾼 세계: 육성교에서 삼균주의까지』 (서울: 지영사).
______. 2009, “조소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동양정치사상사연구』, 8권 1호: 2743.
김성호·최명호. 2008, “1948년 건국헌법 전문(前文)에 나타난 “우리들 大韓國民”의
정체성과 정당성,” 『한국정치학회보』, 42집 4호: 87-112.
김수용. 2008, 『건국과 헌법: 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건국사』 (서울: 경인문화
사).
김일영. 2008, “신익희, 건국에 참여한 임정 출신의 현실주의자,” 『한국사 시민강좌』,
43집: 54-66.
서희경. 2012,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한국 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 』 (파
주: 창비).
______. 2014, “헌법적 쟁점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1945-1950),” 『한국정치학회
보』, 48집 2호: 251-271.
서희경·박명림. 2007,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
구』, 30권 1호: 77-111.
성낙인. 2012, 『대한민국헌법사』 (서울: 법문사).
신우철. 2008, “해방기 헌법초안의 헌법사적 기원: 임시정부 헌법문서의 영향력 분
석을 통한 ‘유진오 결정론’ 비판,” 『공법연구』, 36집 4호: 389-434.
안철현. 1990, “우리역사 바로알자 이승만 정권의 ‘임시정부 법통계승론’을 비판함,”
『역사비평』, 10호: 289-296.
양동안. 2008,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 건국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서울,
7월 23~24일).
유영익. 2006,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이승만 국회의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
사 시민강좌』, 38집: 166-196.
유진오. 1959, 『(신고)헌법해의((新稿)憲法解義)』 (서울: 일조각).
______. 1980, 『헌법기초회고록(憲法起草回顧錄)』 (서울: 일조각).
윤대원. 2009, “임시정부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역사교육』, 110집: 103-135.
이규갑. 1969, “한성임시정부 수립의 전말,” 『신동아』, 4월호: 175-187.
이승만. 1948a, “정부를 옹호하자,” 11월, 김광섭 편, 『이대통령 훈화록』 (서울: 중
앙문화협회, 1950),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

32    한국과 국제정치

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10466 (2016/11/20).
______. 1948b, “자유 평화의 독립으로 국제적 발언권 획득하자,” 중앙정부 수립안
결의 축하 국민대회 연설, 『동아일보』, 3월 2일: 1.
______. 1949, “기미독립운동 정신,” 3월 1일, 김광섭 편, 『이대통령 훈화록』 (서울:
중앙문화협회, 1950), http://www.pa.go.kr/research/contents/speech/index.
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10493 (2016/11/20).
______. 1951, “제6주년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 8월 15일, 공보처 편, 『대통령 이
승만박사 담화집』 (서울: 공보처, 1953), http://www.pa.go.kr/research/
contents/speech/index.jsp?spMode=view&catid=c_pa02062&artid=1310386
(2016/11/20).
이영록. 2006,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파주: 한국학술정보).
이영훈. 2006, “[동아광장/이영훈]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동아일보』, 7월 31일,
http://news.donga.com/3/all/20060731/8335196/1 (2016/11/19).
이완범. 2009, “건국 기점 논쟁: 1919년설과 1948년설의 양립,” 『현상과 인식』, 33권 4
호: 71-90.
이철순. 2011, “우사 김규식의 삶과 정치활동,” 『한국인물사연구』, 16호: 221-259.
정병준. 2001, “1919년 이승만의 임정 대통령 자임과 ‘한성정부’ 법통론,” 『한국독립
운동사연구』, 16집: 187-232.
조소앙. 1979a, “균청의 한국정치정세에 대한 결정서,” 삼균학회 편, 『소앙선생문집』
(서울: 삼균학회): 107-109.
______. 1979b, “성명서,” 삼균학회 편, 『소앙선생문집』 (서울: 삼균학회): 110-114.
______. 1982, “5·10총선거와 나의 정국관(政局觀),” 강만길 편, 『조소앙』 (서울: 한길
사): 287-297.
표명환. 2007,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헌법이념에 관한 고찰,” 『토지공
법연구』, 37집 1호: 493-512.
한시준. 2008, “대한민국 ‘건국60년’, 그 역사적 모순과 왜곡,” 『한국근현대사연구』,
46집: 236-255.
______. 2010, “홍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중원문화연구』, 13집: 95-132.
한유동. 2013, “이승만 정부의 ‘반공’국민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이념적 동질성의
형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태연. 2016,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 국호에 응축된 한국근대사』
(서울: 청계).

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33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5호, 1962년 12월 26일.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7년 10월 29일.
『동아일보』, “비폭력혁명의 결실,” 1946년 3월 2일; “3.1식전에 각계축사,” 1948년 3
월 2일.

34    한국과 국제정치

Abstract

What Does the Word “Daehanmingook”(the Republic
of Great Korea) in the Preamble of the Korea’s Founding
Constitution Refer to?:
Focusing on the Process of Inserting the Preamble
into the Constitution and the Political Circumstances
of Drafting the Constitution
Ha-vin Hwang & Jung in K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the word “Daehanmingook”(the
Republic of Great Korea)” in the preamble of the Korea’s Founding Constitution
was stipulated ambiguously without setting its exact meaning and specifying
its clear referent and that it was thus understood and utilized variously by key
political leaders. To do this, first, this paper traced the process in which the
phrase related to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was
inserted into the preamble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It was founded that
the insertion was made by the initiative of Syng-man Rhee who was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that the phrase was stipulated as Daehanmingook in
such an ambiguous way as to confuse what it really referred to among various
provisional governments. Then the paper examined diverse ways in which
important political leaders perceived and utilized Daehanmingook, the new state
of Korea, by dividing them into three positions. It showed that diverse political
forces utilized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enhance their
own legitimacy by interpreting Daehanmingook to fit into their own political
ends.
Key words:  Preamble of the Korea’s Founding Constitution,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Syng-man Rhee, Koo Kim, Soang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