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청렴선거법(Clean Election Act)의 제도적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 3권 1호 (통권 5호). 2010. 4.


 


김준석, 미국 청렴선거법(Clean Election Act)의 제도적 분석: 메인, 애리조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185

미국 청렴선거법(Clean Election Act)의
제도적 분석:
메인, 애리조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준석│동국대학교

│논문요약│
청렴선거법(Clean Election Act)은 1996년 메인 주를 시작으로 애리조나, 매사추세츠, 버
몬트 등으로 확대·운용되는 정치자금제도로, 선거현장의 현재와 맞지 않는 기존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청렴선거법은 일정 자격을 갖춘 공직 후보자들
에게 실제 선거를 치를 만큼의 적정한 선거자금을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과
후보자가‘자발적으로’선거자금 지출을 제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선거자금의 총액을 줄이
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청렴선거법의 도입배경과 내용, 주 별 법적용의 특
성을 비롯하여, 청렴선거법 도입의 영향을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검증하고, 청렴선거법 하
정치자금제도를 기존의 정치자금제도와 비교한다. 청렴선거법의 도입 이후 메인과 애리조
나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수는 훨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선거비용의 측면에서
는 메인 주에서는 총 비용이 감소하고, 애리조나에서는 총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엇갈린 결
과를 나타내었다. 청렴선거법 하 완전공영제와 기존의 정치자금제도인 위스콘신의 준(準)공
영제를 비교한 결과 두 제도는 예비선거의 지원여부, 재원의 마련, 지원금의 결정, 공적자
금 수령후보에 대한 사후 지원과 행동의 제약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청렴선
거법의 경우 공적 지원금의 규모를 설정함에 있어 이전 선거의 후보 평균지출액을 고려하
고, 매칭 펀드를 통한 추가적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제도적 실효성을 중시하였으며, 이
는 공적지원을 받는 후보가 실질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상대후보의 전
략과 그에 따른 상황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