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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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 99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
전진영 | 국회입법조사처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국회법이 제 19대 국회의 의사운영과 입법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회선진화법은 다수제 강화와
합의제 강화라는 상반되는 목적을 가진 일련의 의사절차 패키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 그 영향력
역시 구체적인 절차와 제도의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 분석결과 국회의장 직권상정요건을
엄격화하고, 질서유지제도를 강화한 절차가 시행됨으로써 국회폭력 사태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의안자동상정제의 시행에 따라 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5분의 3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안건신속처리제나 법사위 체
계자구심사 지연법안의 본회의 부의제도는 제 19대 국회 개원 이후로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쟁점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입법교착이 발생했다는 경
험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 제19대 국회에서도 입법지연과 입법교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기보다는 원내교섭단체간 협의 또는 합의에 기반하는 원내의
사결정의 관행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입법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절차들 (안건신속처리제나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 지연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 예산안 및 부수법률안의 본회의 자
동부의제도)이 국회의 법안심의권이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