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 바람직한 것인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현대정치연구 제2권 2호 (통권 4호). 2009.10.


 


엄기홍, 한국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 바람직한 것인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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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 바람직한 것인가?: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관점에서*
엄기홍│경북대학교

│논문요약│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은 선거운동의 핵심적 가치이면서도 공존하기 힘든 가치로서
간주된다. 한국의 선거운동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보하면서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을 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도가 현
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제17대 국
회의원 임기 중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이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정치자금제도가 의도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문화는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왜냐하면, 후원회에 기부된 기부금 중 소액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액 기부금 비
중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고액 기부금 또한 정책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기부되었
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 발견과 함께 개인 소득수준과 정치자
금 기부 간의 관계도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액수와 방법
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는 완화하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기부자의 기부금 제한액은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