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45
2011년 개정 독일선거제도와 한국적 적용 방안
김종갑 | 국회입법조사처
| 논문요약 |
2011년 12월 3일 개정된 독일연방선거법은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구조적 틀을 바꾸어 놓았
다. 기존의 선거제도가 의석배분을 주(州)간 연계한 방식이었다면, 개정된 선거제도는 주별 독
립적 배분방식을 채택하였다. 개정된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초과의석과 그로
인한 부정적 득표비중의 발생을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선거제도의 개혁
모델로서 개정 독일선거제도를 변형한‘선(先)연동 – 후(後)병립식’을 제안한다. 선연동 – 후병
립식은 전국차원에서는 외생적 초과의석을 차단하고 비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구연동비례
제 방식을, 권역차원에서는 부정적 득표비중의 원인이 되는 내생적 초과의석을 차단할 수 있는
병립식 배분방식을 조합한 방식이다. 선연동 – 후병립식을 한국의 19대 총선에 적용했을 때 비비
례성지수는 5.67로서 실제 19대 총선의 15.38보다 현저히 적어 높은 비례성을 보인다. 또한
정당 간 이득률 평균도 19대 총선이 5.54인 반면 선연동 – 후병립식은 1.80에 불과하여 균형적
의석분포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