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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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5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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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출 | 국회입법조사처

| 국문요약 |
이 글은 국회선진화법 도입의 배경과 새로운 제도 하의 국회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는 18대 국회의 여야갈등의 심화와 폭력사태 , 이로 인한 정치
개혁에 대한 여론 등 국회내외의 환경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 기존의 원내교섭단체 간의
협의 체제하에서 겪어온 협의와 다수결 간의 갈등적 측면을 합의제로 운영원리를 이동함으로
써 극복하고자 하였다.
국회선진화법은 소수당에게는 법안심의의 합리적 지연권을 준 반면 , 다수당에게는 예산안
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주었다 . 선진화법은 의안신속처리제 ,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본회의
무제한 토론제도 등의 의사결정에 가중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 이는 일반적인 다수결 원칙
을 넘어 합의제 원칙을 채용하는 선진화법의 정신을 표출하고 있는 대목이다 .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이 원칙적으로 봉쇄됨에 따라 소수집단에게 과반을 초과하는 동의를 부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민생․안전․경제 법안이 상임위에서
발목이 묶여 처리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속출되었다 .
선진화법 하의 국회운영은 단순 과반수로는 소수당의 협조 없이 어떤 법안의 통과도 도모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관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야당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어 야당
이 국정의 파트너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둘째, 국회운영을 원내대표 중심주의에서 상임위 중심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셋째, 연간 의사일정 캘린더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생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분리할 것을 제안
한다. 끝으로 상호호혜 불문율이 잘 발달되지 않은 우리 국회에서 입법교착을 푸는 하나의
대안으로 국회원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