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개헌의 방향: 경성헌법주의를 넘어서
제목: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개헌의 방향: 경성헌법주의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개헌의 방향 73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개헌의 방향:
경성헌법주의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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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묵 |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요약 |
1987년 민주화와 함께 도입된 이래 30년째 지속하고 있는 9차 개정헌법에 대한 개헌 담론
이 한창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내걸었
으며, 20대 국회에는 30년 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 현 시점에서
제도적 현실적 제약으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 많은 조사
결과들에 따르면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개헌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의 평화적 촛불혁명 그리고 헌정 사상 초유
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의 관점에
서 개헌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개헌의 절차와 방향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심화에 감에 따라 정치의 사법
화 현상 등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간 긴장과 갈등이 빈번하게 관측되게 되었는데 , 본 논문은
이러한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한 한 방안으로 헌법 개정 이슈를 살펴본다 . 헌법 개정 방향에
관련하여 본 논문은 비교적 시각에서 경성헌법주의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 개헌 이후 민주
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개정 방법을 제안하며 , 나아가 개헌이 초래할 정치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